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귀농인 및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귀농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및 농업 경영 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귀농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귀농ㆍ귀촌 현황 및 전망2. 귀농ㆍ귀촌 지원 기본 방향 및 목표3. 귀농ㆍ귀촌 교육훈련 및 전문 인력 육성 방안4. 귀농ㆍ귀촌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5. 귀농ㆍ귀촌을 위한 주거, 생활 및 농업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6. 귀농ㆍ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7. 그 밖에 도지사가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심의)
제5조(지원계획 심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제6조(지원센터 지정 등)
제6조(지원센터 지정 등)① 도지사는 귀농ㆍ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강원특별자치도 귀농ㆍ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귀농ㆍ귀촌 희망자 상담, 안내, 정보 제공, 교육2. 농업 기술 지도 및 농촌 적응 지원을 위한 교육3. 귀농인 재배ㆍ사육 품목의 판로 등에 대한 상담ㆍ지원4. 귀농ㆍ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5. 그 밖에 도지사가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귀농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귀농ㆍ귀촌을 위한 정보 제공2. 농업 기술 교육 및 창업 지원3. 농업 경영 시설ㆍ장비 임대4. 농촌 지역 주민 교류5. 귀농ㆍ귀촌을 위한 민ㆍ관 협력6. 귀농ㆍ귀촌 준비를 위한 임시 주거 공간 지원7. 귀농ㆍ귀촌을 위한 주택 구입 자금 융자 지원8.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9. 그 밖에 도지사가 귀농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