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30 시행 2020-12-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귀농, 귀촌 지원 사업신청서]

신 청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남, 여
신 청 자주 소귀농(촌) 전전 입 일전 입 일
신 청 자주 소귀농(촌) 후( 마을)( 마을)( 마을)( 마을)( 마을)( 마을)전화번호전화번호집 ) H․P )집 ) H․P )집 ) H․P )집 ) H․P )
신 청 자학 력학 력이 메 일이 메 일
신 청 자귀농․촌 전 직업귀농․촌 전 직업사업자등록 여부사업자등록 여부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
전입 가족상황전입 가족상황전입 가족상황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영농분야(작목)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주거상태주거상태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자격증(특기) 소지 여부자격증(특기) 소지 여부
현재 영농규모현재 영농규모현재 영농규모- 농지규모 :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보유 농기계 :- 농지규모 :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보유 농기계 :- 농지규모 :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보유 농기계 :- 농지규모 :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보유 농기계 :- 농지규모 :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보유 농기계 :- 농지규모 :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보유 농기계 :- 농지규모 :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보유 농기계 :- 농지규모 :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보유 농기계 :- 농지규모 :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보유 농기계 :- 농지규모 :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보유 농기계 :- 농지규모 :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보유 농기계 :- 농지규모 :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보유 농기계 :
사업신청 내용사업신청 내용사업신청 내용사업명사업명사업량사업량사업량사업비(단위 : 천원)사업비(단위 : 천원)사업비(단위 : 천원)사업비(단위 : 천원)사업비(단위 : 천원)사업비(단위 : 천원)사업비(단위 : 천원)
사업신청 내용사업신청 내용사업신청 내용사업명사업명사업량사업량사업량계계보조보조보조자담자담
사업신청 내용사업신청 내용사업신청 내용
사업신청 내용사업신청 내용사업신청 내용
사업신청 내용사업신청 내용사업신청 내용
사업신청 내용사업신청 내용사업신청 내용
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귀촌 지원대상자로 선정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자로서 보조금을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환수 규정에 의거 회수조치 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 이장 성명 (인) 신청인 : 성명 (인) 김해시장 귀하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귀촌 지원대상자로 선정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자로서 보조금을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환수 규정에 의거 회수조치 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 이장 성명 (인) 신청인 : 성명 (인) 김해시장 귀하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귀촌 지원대상자로 선정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자로서 보조금을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환수 규정에 의거 회수조치 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 이장 성명 (인) 신청인 : 성명 (인) 김해시장 귀하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귀촌 지원대상자로 선정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자로서 보조금을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환수 규정에 의거 회수조치 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 이장 성명 (인) 신청인 : 성명 (인) 김해시장 귀하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귀촌 지원대상자로 선정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자로서 보조금을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환수 규정에 의거 회수조치 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 이장 성명 (인) 신청인 : 성명 (인) 김해시장 귀하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귀촌 지원대상자로 선정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자로서 보조금을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환수 규정에 의거 회수조치 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 이장 성명 (인) 신청인 : 성명 (인) 김해시장 귀하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귀촌 지원대상자로 선정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자로서 보조금을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환수 규정에 의거 회수조치 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 이장 성명 (인) 신청인 : 성명 (인) 김해시장 귀하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귀촌 지원대상자로 선정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자로서 보조금을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환수 규정에 의거 회수조치 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 이장 성명 (인) 신청인 : 성명 (인) 김해시장 귀하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귀촌 지원대상자로 선정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자로서 보조금을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환수 규정에 의거 회수조치 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 이장 성명 (인) 신청인 : 성명 (인) 김해시장 귀하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귀촌 지원대상자로 선정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자로서 보조금을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환수 규정에 의거 회수조치 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 이장 성명 (인) 신청인 : 성명 (인) 김해시장 귀하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귀촌 지원대상자로 선정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자로서 보조금을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환수 규정에 의거 회수조치 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 이장 성명 (인) 신청인 : 성명 (인) 김해시장 귀하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귀촌 지원대상자로 선정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자로서 보조금을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환수 규정에 의거 회수조치 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 이장 성명 (인) 신청인 : 성명 (인) 김해시장 귀하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귀촌 지원대상자로 선정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자로서 보조금을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환수 규정에 의거 회수조치 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 이장 성명 (인) 신청인 : 성명 (인) 김해시장 귀하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귀촌 지원대상자로 선정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자로서 보조금을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환수 규정에 의거 회수조치 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 이장 성명 (인) 신청인 : 성명 (인) 김해시장 귀하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귀촌 지원대상자로 선정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자로서 보조금을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환수 규정에 의거 회수조치 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 이장 성명 (인) 신청인 : 성명 (인) 김해시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담당공무원 확인담당공무원 확인담당공무원 확인담당공무원 확인담당공무원 확인담당공무원 확인담당공무원 확인담당공무원 확인담당공무원 확인담당공무원 확인담당공무원 확인담당공무원 확인담당공무원 확인담당공무원 확인
확인내용확인내용확인내용확인내용확인내용확인내용확인내용확인자(직․성명)확인자(직․성명)확인자(직․성명)확인자(직․성명)확인자(직․성명)서명서명서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거주확인주소, 주민등록번호, 거주확인주소, 주민등록번호, 거주확인주소, 주민등록번호, 거주확인적합․부적합적합․부적합적합․부적합
귀농․귀촌 여부 확인귀농․귀촌 여부 확인귀농․귀촌 여부 확인귀농․귀촌 여부 확인귀농 / 귀촌귀농 / 귀촌귀농 / 귀촌
영농규모 (㎡/두,수)구분논밭기타한우젖소돼지닭기타
영농규모 (㎡/두,수)소유
영농규모 (㎡/두,수)임차
영농규모 (㎡/두,수)계
시설현황 (㎡)창고축사온실비닐 하우스버섯 재배사기타
시설현황 (㎡)
영농분야 (작목)사업계획사업계획추진일정비고
영농분야 (작목)영농규모 (㎡, 두)계획추진일정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귀농․귀촌 지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1. 귀농·귀촌자 현황 
❍ 주 소 : 
❍ 성 명 : 
❍ 영농 분야(작목) : 
2. 현재의 영농기반

3. 사업내역 

첨부서류 : 견적서, 업체 사업자 등록증
 위의 내용과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김해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해시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및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귀농ㆍ귀촌인의 책무)

제4조(귀농ㆍ귀촌인의 책무) 귀농·귀촌인은 교육, 주택, 창업자금 등의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으로 조속히 정착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김해시 귀농·귀촌 지원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귀농인·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귀농인 정착을 위한 주택의 신축·구입·수리비 및 창업자금 지원2. 귀농인·귀촌인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일자리 알선 및 정보 제공3. 농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4. 귀농인의 집 조성 지원5. 귀농·귀촌인에 대한 주거환경 및 소규모마을 기반 지원6. 귀농인·귀촌인의 현장실습 지원7. 유휴농지·유휴시설 정보 제공 지원8.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9.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10. 귀농·귀촌공동체 지원 사업11. 정부 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12. 귀농인·귀촌인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및 동영상 제작사업13. 그 밖에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귀농인·귀촌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귀농·귀촌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제7조(귀농·귀촌 상담실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귀농인·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1. 귀농·귀촌에 대한 자문, 정보제공, 애로사항 해결 등2. 귀농인·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3. 선배 귀농인, 귀촌인, 지역작목반, 선도농가와의 지속적인 정보교류 및 협력을 위한 멘토링 연결4. 귀농인·귀촌인 지원정책과 관련한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 건의5. 그 밖에 귀농인·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② 귀농·귀촌 상담실은 상설로 운영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제8조(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시장은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귀농인·귀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귀농인·귀촌인이 지원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융자금 상환기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였을 경우4. 지원대상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귀농어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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