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2-07 시행 2020-02-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남녀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3. "귀농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7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귀촌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지원”이란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정ㆍ재정적인 지원과 활동을 말한다.[전문개정 2020.2.7.]

제3조(귀농·귀촌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3조(귀농·귀촌 지원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귀농·귀촌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익산시 귀농·귀촌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귀농인·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2. 귀농인·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3. 귀농인·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고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나. 익산시 관내 농협중앙회 시지부 부지부장, 축협상임이사, 원협상임이사2. 위촉직 위원가. 여성·농업인 단체 대표자 또는 농업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나. 그 밖에 귀농인·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있는 자다.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②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시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계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수당 등)

제10조(위원회의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제11조(교육훈련 지원)

제11조(교육훈련 지원)① 시장은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귀농·귀촌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지원)

제12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익산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귀농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7.>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5. 그 밖에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제13조(시설 보조)

제13조(시설 보조)① 시장은 귀농·귀촌인이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귀농인이 주거에 필요한 농가 주택 및 농업시설(저온저장고, 농산물 가공시설)을 신축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비 지원과 농가주택(빈집)을 임차 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7.>

제14조(농기계 임차 지원)

제14조(농기계 임차 지원)① 시장은 귀농인이 영농에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귀농인의 농기계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자녀학자금 지원)

제15조(자녀학자금 지원) 시장은 귀농인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이주비 지원)

제16조(이주비 지원) 시장은 귀농·귀촌인 전입 시 한 차례에 한하여 이주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장려수당 지원)

제17조(장려수당 지원) 시장은 귀농인의 영농활동 장려 등 농촌 정착 활성화를 위하여 장려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그 밖의 지원)

제18조(그 밖의 지원) 시장은 그 밖에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귀농·귀촌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19조(귀농·귀촌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귀농·귀촌인 유치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 및 절차의 안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전담하는 익산시 귀농·귀촌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 및 절차의 안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 등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센터가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0조(지원센터의 기능)

제20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되, 성별영향을 고려한다.1. 지원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 및 성별통계 생산 사업3. 도시민 유치지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등 시책사업4.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 대한 상담·교육 등 지원 사업5. 귀농·귀촌으로 정착한 주민들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사업6. 읍·면과 작목별 귀농·귀촌 동아리 및 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7.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및 융합프로그램 운영8. 그 밖에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1조(지정 취소)

제21조(지정 취소) 시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단, 제1호의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4.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거나 고의로 검사를 방해한 경우

제22조(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22조(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귀농·귀촌인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및 귀농인의 집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및 귀농인의 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임시거주시설의 안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임시거주시설의 입주자 및 입주기간)

제23조(임시거주시설의 입주자 및 입주기간)① 임시거주시설의 사용자는 귀농·귀촌인으로서 전입신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익산시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귀촌인으로 한다.② 입주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단, 입주기간에는 입주 및 퇴거 준비기간을 포함한다.

제24조(임시거주시설의 위치)

제24조(임시거주시설의 위치)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273-20 일원에 둔다. <개정 2020.2.7.>

제25조(임시거주시설의 입주신청)

제25조(임시거주시설의 입주신청)①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임시거주시설에 입주하려는 귀농·귀촌인은 입주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입주자 선정에 따른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사용료)

제26조(사용료)① 제25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시설사용료를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며, 난방ㆍ상수도ㆍ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25 이내로 한다.③ 입주자는 보증금을 납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할 수 없으며, 시장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완납 후 입주할 수 있다.

제27조(사용료의 반환)

제27조(사용료의 반환)① 천재지변, 시설의 보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의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돌려주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돌려주는 사용료는 남은 사용기간을 월할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용중단 시점이 월중인 경우 해당 월의 사용료는 일할로 계산한다.

제28조(입주자 의무 등)

제28조(입주자 의무 등)① 입주자는 시장이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임시거주시설 입주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다만, 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 친인척 방문 등 일시적인 동반 임시거주는 가능)2. 임시거주시설을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3. 임시거주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하거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4. 임시거주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5. 그 밖에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

제29조(입주자 지도감독 및 실태조사)

제29조(입주자 지도감독 및 실태조사)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물과 그 운영 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결과에 대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제30조(입주자격 상실)

제30조(입주자격 상실) 입주자가 입주 허가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상실하며, 시장은 결정을 통하여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입주자격 및 선발기준을 어기고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2. 시장이 정한 기간 이상으로 입주자 실태조사를 거부한 경우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시거주시설 및 그 부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4. 제28조에서 정한 입주자 의무를 위반하여, 시장으로부터 퇴거 결정을 통보 받은 경우

제31조(손해배상)

제31조(손해배상) 입주자가 임시거주시설 및 그 부대시설 및 등록된 자산 등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경영실습임대농장의 설치 및 운영)

제32조 (경영실습임대농장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시설농업 운영 경험, 기술 등 영농 창업을 위한 기회 제공을 위하여 경영실습임대농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영실습임대농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경영실습임대농장 안전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경영실습임대농장 임차인, 임차기간 및 임대료)

제33조 (경영실습임대농장 임차인, 임차기간 및 임대료)① 경영실습임대농장 임차인은 경영실습임대농장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선정된 사람으로 한다.② 임대기간은 기본 1년으로 하되 1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경영실습임대농장의 임대료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34조(경영실습임대농장 임차인의 의무 및 제재사항 등)

제34조 (경영실습임대농장 임차인의 의무 및 제재사항 등)① 시장은 임차인이 없는 기간(미 임대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관리한다.② 시설임차인은 경영실습임대농장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미 이행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35조(준용)

제3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청년 경영실습임대농장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익산시 물품관리 조례」 및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를 준용한다.

제36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제36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① 시장은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제37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귀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3. 보조 목적 외의 사업체를 경영할 때4.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6. 시장이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

제38조(시행규칙)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귀농어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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