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13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주시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여 충주시의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3. “귀농인”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충주시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이하 “전입신고”라 한다)를 한 사람을 말한다.4.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충주시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5. “귀농인의 집”이란 농촌지역으로 귀농하거나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조성되는 집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귀농·귀촌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귀농ㆍ귀촌인의 책무)

제4조(귀농ㆍ귀촌인의 책무) 귀농·귀촌인은 교육, 주택, 창업 자금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조속히 정착하여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5조(귀농ㆍ귀촌인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귀농ㆍ귀촌인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귀농·귀촌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귀농·귀촌인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귀농·귀촌인의 유치, 홍보, 교육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2. 귀농·귀촌인 자격과 지원 사업,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3. 귀농인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4. 귀농인의 집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귀농·귀촌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육성·지원계획의 심의)

제6조(육성·지원계획의 심의) 시장은 「충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른 충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지원계획을 심의하도록 한다.

제7조(귀농·귀촌 상담실 설치 등)

제7조(귀농·귀촌 상담실 설치 등)① 시장은 귀농·귀촌인의 유치와 성공적인 정착 지원을 위하여 충주시 귀농·귀촌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농업정책국에 설치·운영한다.②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2. 중앙의 귀농·귀촌 종합센터와 연계 귀농·귀촌 관련 정보 교류3. 귀농·귀촌 성공·실패 사례 발굴 제공4. 귀농·귀촌인 현장 방문 컨설팅③ 상담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자 1명과 보조 인원 1명을 두며, 담당자는 귀농·귀촌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8조(귀농ㆍ귀촌인 지원)

제8조(귀농ㆍ귀촌인 지원)① 시장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귀농 정착을 위한 창업 자금 지원2.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 지원3. 농촌 빈집 및 축사 등 각종 정보제공4. 그 밖에 귀농인을 위한 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귀촌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촌 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및 정보 제공2. 임대 농지, 휴경농지, 빈 축사 등 정보 제공3. 그 밖에 귀촌인의 농촌 정착에 필요한 사업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귀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지원이 그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귀농·귀촌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의 취소와 지원금의 회수 등)

제10조(지원의 취소와 지원금의 회수 등)① 시장은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귀농·귀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보조를 받은 후「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내에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융자금 상환기간 내에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귀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보조금 회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귀농어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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