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2-09 시행 2026-02-09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4조 관련)

항 목세 부 항 목배 점비고
5개항목합 계100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소 계25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8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4 4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7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총자본비율6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고정이하 여신비율6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자기자본 이익률5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소 계20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8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나.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7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5
3.지역주민 이용의 편의성소 계23
3.지역주민 이용의 편의성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대수8
3.지역주민 이용의 편의성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6
3.지역주민 이용의 편의성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6
3.지역주민 이용의 편의성라.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3
4.금고 업무 관리 능력소 계25
4.금고 업무 관리 능력가. 세입ㆍ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4.금고 업무 관리 능력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4.금고 업무 관리 능력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등 전산처리능력8
4.금고 업무 관리 능력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
5.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소 계7
5.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5
5.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나. 시 와의 협력사업 계획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2. 9.>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제4조관련>

[별표 1의2]진주시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제5조 관련)

[별표 1의2] <개정 2026. 2. 9.>
진주시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제5조 관련)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ㆍ평가 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
 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10%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세부 항목 간에 점수편차도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5(시와의 협력사업 계획)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하여야 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 평가기준 
 (가) 공인된 국내ㆍ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ㆍ평가
 (나)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 (8점)을
 평가 
 (2) 평가방법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별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ㆍ평가
 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ㆍ확인하여 평가한다.
 (2) 경영지표 평가항목 중 총자본비율 항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한다.
 - 고정이하 여신 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 이익률(수익성, 5점)
 (3)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 (신협, 농ㆍ수ㆍ산림조합, 새마을 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4)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 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 양호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금융기관이 제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공공예금, MMDA, 보통예금) 금리 수준에 따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대출금리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삭제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시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관내 영업점 등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 후 금융 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고, 금고 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의 수에서 제외한다.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
 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 (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지방세 자동이체 확대 방안, 파업 등 각종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
 계획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ㆍ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의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ㆍ세출 및 자금관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금고 관련 세입ㆍ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 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최근 3년간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으로만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 기관별 순위 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시와 공동으로 특정사업 및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시와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으로만 기준으로 하여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별지제1호서식]금고지정 제안서평가 심사표(제6조 관련)

항 목세 부 항 목배 점금융기관별 심사표금융기관별 심사표금융기관별 심사표금융기관별 심사표금융기관별 심사표
항 목세 부 항 목배 점0 0 은행0 0 은행0 0 은행0 0 은행0 0 은행
5개 항목합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 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소 계25
1. 금융기관의 대내 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8)
1. 금융기관의 대내 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외평가기관(4)
1. 금융기관의 대내 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내평가기관(4)
1. 금융기관의 대내 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7)
1. 금융기관의 대내 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총자본비율(6)
1. 금융기관의 대내 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고정이하 여신비율(6)
1. 금융기관의 대내 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자기자본이익률(5)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소 계20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8)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나.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7)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5)
3. 지역주민 이용의 편의성소 계23
3. 지역주민 이용의 편의성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대수(8)
3. 지역주민 이용의 편의성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6)
3. 지역주민 이용의 편의성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6)
3. 지역주민 이용의 편의성라.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3)
4. 금고 업무 관리 능력소 계25
4. 금고 업무 관리 능력가. 세입ㆍ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6)
4. 금고 업무 관리 능력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4. 금고 업무 관리 능력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
4. 금고 업무 관리 능력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
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소 계7
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5)
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나. 시 와의 협력사업 계획(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2. 9.>
금고지정 제안서평가 심사표<제6조관련> 

년 월 일
 
 심사자 : 위원(인)
진주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구분심의위원 (성 명)금융기관별 심사결과 점수집계표금융기관별 심사결과 점수집계표금융기관별 심사결과 점수집계표금융기관별 심사결과 점수집계표금융기관별 심사결과 점수집계표비 고
구분심의위원 (성 명)0 0은행0 0은행0 0은행0 0은행0 0은행비 고
1
2
3
4
5
6
7
8
9
10
총 계
순 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07. 3. 9>
 금고지정평가 심사결과 집계표
〈제6조관련〉 

년 월 일
 진주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범 인 명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생년월일(성별)
소 재 지본 점전 화
소 재 지진주지역 사 무 소전 화
진주시 금고지정 신청요령의 모든사항을 이행 할 것을 수락하고 「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진주시 금고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은행 (인)진주시 금고지정 신청요령의 모든사항을 이행 할 것을 수락하고 「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진주시 금고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은행 (인)진주시 금고지정 신청요령의 모든사항을 이행 할 것을 수락하고 「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진주시 금고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은행 (인)진주시 금고지정 신청요령의 모든사항을 이행 할 것을 수락하고 「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진주시 금고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은행 (인)진주시 금고지정 신청요령의 모든사항을 이행 할 것을 수락하고 「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진주시 금고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은행 (인)
진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07. 3. 9> 
사용인감확인서 
 〈제10조관련〉

 상기 인감은 당행의 지배인인 ○ ○ ○ 지점장 ․ 팀장(시도 지점명 또는 본점의 팀명 기재) ○ ○ ○(성명기재)이 사용하는 인감임을 확인함.
 
년 월 일 
 ○○ 은행(농협) 
 은행(농협)장 ○○○(인) 
 진주시장 귀하 
 붙임 : 법인대표자 인감증명 1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신설 2007. 3. 9>
각 서 
 〈제10조관련〉
1. 진주시 금고지정 신청안내서의 모든 내용을 이행 할 것을 수락하며, 신청서류(제안서)의 기재사항은 실행이 가능한 사항만을 기재하였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한 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는 심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부적격처리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금고지정 제안서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감수한다.
2. 금고지정신청(제안서)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청구를 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공개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제안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 은행(농협) 
 은행(농협)장 ○○○(인) 
진주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8, 2014. 8.18>

제2조(금고의 정의)

제2조(금고의 정의) 이 규칙에서 "금고"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78조제1항에서 정의한 금고를 말한다.<개정 2014. 8.18., 2022.6.17.>

제3조(금고의 자격요건)

제3조(금고의 자격요건) 「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금고지정에 참여하려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11.8, 2014. 8.18, 2017. 5. 11., 2025.6.2.>1.「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2. 진주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제4조(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4조(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례 제3조에 따른 금고 지정시 금고의 안정성ㆍ수익성ㆍ이용 편의 등을 고려해야 하며, 배정된 점수를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9.25, 2012.11.8>

제5조(평가 세부기준)

제5조(평가 세부기준) 제4조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대한 평가 세부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개정 2014. 8.18>

제6조(제안서 평가심사표)

제6조(제안서 평가심사표) 제5조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한 금융기관의 제안서 평가심사는 별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들이 평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심사표(이하 "심사표"라 한다)를 작성하며,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제안서 평가 심사결과 집계표를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8, 2014. 8.18, 2017. 5. 11.>

제7조

제7조 삭제 <2025.6.2.>

제8조

제8조 삭제 <2025.6.2.>

제9조

제9조 삭제 <2025.6.2.>

제10조(금융기관 제안서)

제10조(금융기관 제안서)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별지 제4호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시 금고지정 신청 서류와 별표의 세부항목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관련 자료를 붙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출한 자료에 거짓이 있으면 금고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2.11.8, 2014. 8.18, 2017. 5. 11>

제11조(약정서)

제11조(약정서) 조례 제13조제3항의"약정서"란 시장이 작성한 시금고 약정서·수납대행약정서ㆍ공금지출(공금지급)대행약정서를 말하며, 약정서에는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밖에 약정에 필요한 사항은 금고와 협의하여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1.8., 2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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