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02 시행 2025-06-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진주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취급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8, 2020.5.18.>

제2조(금고 지정방법등)

제2조(금고 지정방법등)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취급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9.11.10, 2012.11.8, 2014. 8.18, 2020.5.18.>1.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3. <삭제 2012.11.8>4. <삭제 2012.11.8>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8.18, 2020.5.18.>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개정 2014. 8.18>

제3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3조(금고지정 평가기준)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지역실정과 금융기관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따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8, 2014. 8.18>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개정 2014. 8.18>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개정 2012.11.8>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개정 2012.10.8>6.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개정 2012.11.8>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금고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11.10., 2025.6.2.>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9.11.10, 2014. 8.18., 2025.6.2.>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에서 금고 지정방법을 심의한다.<개정 2009.11.10, 2012.11.8, 2014. 8.18., 2025.6.2.>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다만, 평가에 관련된 사항은 따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8.18>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2.10.8>③ 삭제 <2025.6.2.>④ 삭제 <2025.6.2.>⑤ 삭제 <2025.6.2.>⑥ 삭제 <2025.6.2.>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에 따른 위촉 위원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1. 시 소속 관계공무원2.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확정되면 자동해산한다.[본조신설 2025.6.2.][종전 제5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6.2.>]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본조신설 2025.6.2.][종전 제6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6.2.>]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본조신설 2025.6.2.][종전 제7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6.2.>]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5.6.2.][종전 제8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6.2.>]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④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본조신설 2025.6.2.][종전 제9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6.2.>]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심의 내용3. 회의진행 상황4. 위원의 발언요지5. 심의결과②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5.6.2.]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6.2.]

제12조(지정절차)

제12조(지정절차)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2014. 8.18, 2020.5.18., 2025.6.2.>② 시장은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8, 2014. 8.18, 2020.5.18., 2025.6.2.>④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18, 2020.5.18., 2025.6.2.>⑤ 시장은 위원회의 평가 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8.> <개정 2025.6.2.>⑥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의 평가 기준을 교부하거나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6.2.>[제5조에서 이동 <2025.6.2.>]

제13조(지정의 공표와 약정)

제13조(지정의 공표와 약정)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선정 결과를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8, 2014. 8.18, 2020.5.18., 2025.6.2.>②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2.11.8>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제6조에서 이동 <2025.6.2.>]

제14조(금고약정의 해지)

제14조(금고약정의 해지)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11.8, 2020.5.18.>② 시장이 금고약정을 해지결정 하려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2.11.8, 2014. 8.18, 2020.5.18.>[제7조에서 이동 <2025.6.2.>]

제15조(금고운용 보고)

제15조(금고운용 보고)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기금포함)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11.8>③ 금고는 상ㆍ하반기마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 8.18>[제8조에서 이동 <2025.6.2.>]

제16조(협력사업비 운영)

제16조(협력사업비 운영) <신설 2014. 8.18>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0.5.18.>② 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공개할 때에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세입예산 편성내역과 세출예산을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8., 2025.6.2.>[제8조의2에서 이동 <2025.6.2.>]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8>[제9조에서 이동 <2025.6.2.>]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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