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0-07-08 시행 2020-07-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하는 영업자의 권익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7.8.>1. “식품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 가공업을 말한다.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한다.3. “식품소분업”이란 영 제21조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을 말한다.4.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4. 삭제 <2020.7.8.>5.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6.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한 것을 말한다.7. 삭제 <2020.7.8.>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개정 2020.7.8.>1. 식품제조ㆍ가공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 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 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 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2.즉석판매제조·가공업가. 전통시장 안에서 이동판매 형태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나. 시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행사장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다.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 시장이 고시하는 중앙상권활성화 구역3. 식품소분업: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만 특정 장소에서 농ㆍ수 ㆍ축산물의 판매 행위를 하려는 경우4. 식품접객업가.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나.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다.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라. 건설현장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 각 호의 업종에 대한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7.8.>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별표 1.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가. 제3조제2호가목 : 별표 2.나. 제3조제2호나목·다목 : 별표 3.3. 식품소분업의 시설기준 : 별표 4.4.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 별표 5.[제목개정 2020.7.8.]

제5조(영업등록 및 신고 등)

제5조(영업등록 및 신고 등) ① 제3조제2호가목·다목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상인회 및 상권관리기구와 영업자간에 협약한 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그 밖에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 등에 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따른다.③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및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전문개정 2020.7.8.]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및 별표 6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한다.[본조신설 2020.7.8.][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0.7.8.>]

제7조(적용제외)

제7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일반단체, 법인, 개인 등이 영업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3조에 따른 진주시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식품위생업소. 단, 제3조제1호, 제3조제4호다목, 제3조제4호라목은 제외한다.4.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20.7.8.][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0.7.8.>]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장은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건축법」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내에 영업시설을 설치하여 사용승인 기간 동안 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20.7.8.>[제6조에서 이동 <2020.7.8.>]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을 따른다.[제7조에서 이동 <2020.7.8.>]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