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진주시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주시 여성민방위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설치하고 읍·면·동별로 여성민방위기동대(이하 “단위기동대”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명칭)
제3조(명칭) 기동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시 : 진주시 여성민방위기동대2. 읍·면·동 : ○○읍·면·동 여성민방위기동대
제4조(편성기준)
제4조(편성기준) 단위기동대의 대원은 단위기동대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개정 2023.12.21.>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여성2.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여성3. 민방위관련 전문지식·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
제5조(지원서 제출)
제5조(지원서 제출)① 단위기동대 지원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원명부를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편성제외)
제6조(편성제외)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한다.1. 대원이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2. 대원이 진주시 외로 이주한 경우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제13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6.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편성제외 신청할 경우7.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민방위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전문개정 2026.4.6.]
제7조(기동대 조직)
제7조(기동대 조직)① 기동대는 대장 1명과 부대장 2명,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 지역기동대장 3명의 임원을 포함한 대원으로 구성한다.② 대장과 부대장, 감사는 대원 중에서 호선하며, 사무국장은 대장이 임명한다.③ 단위기동대장은 기동대의 대원이 된다.④ 단위기동대를 권역별로 구분하여 지역기동대를 둘 수 있다.⑤ 기동대에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지역사회의 민방위활동과 기동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한 주민으로서 대장이 임명한다.[전문개정 2026.4.6.]
제8조(단위기동대 조직)
제8조(단위기동대 조직)① 단위기동대는 대장 1명과 부대장 1명, 총무 1명의 임원을 포함한 대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위기동대의 대장과 부대장은 대원중에서 호선하며, 총무는 대장이 임명한다.③ 단위기동대 정원은 30명 내외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4.6.]
제9조(임원의 임무)
제9조(임원의 임무)① 대장은 기동대 및 단위기동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기동대 사무국장 및 단위기동대의 총무는 회계, 회의기록, 그 밖의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전문개정 2026.4.6.]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① 기동대 및 단위기동대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동대 임원이 전국 또는 경상남도 여성민방위기동대연합회 임원을 겸할 경우, 연합회 임원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진주시 임원을 계속 유지한다.[전문개정 2026.4.6.]
제11조(대원의 역할 및 임무)
제11조(대원의 역할 및 임무)① 기동대 및 단위기동대의 임무는 별표 1에 따라 평시와 민방위사태(재난활동 포함)시로 구분하여 수행한다.② 기동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단위기동대별로 별표 2에 따라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4.6.]
제12조(동원)
제12조(동원)① 기동대 및 단위기동대의 동원명령은 대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동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대원은 비상근으로서 동원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복구, 생활안전예방활동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금지행위)
제13조(금지행위) 대원은 기동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2. 소송분쟁 또는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3. 그 밖에 기동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4조(복무감독)
제14조(복무감독) 시장은 대장과 대원의 복무를 감독한다.
제15조(교육)
제15조(교육)① 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대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지역 실정에 따라 실시한다.② 대장 및 대원은 시 또는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복제)
제16조(복제) 대원의 복제는 민방위모자, 민방위복, 민방위신발, 민방위활동복 등으로 민방위복제 운용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실비 지급 등)
제17조(실비 지급 등)① 시장은 기동대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방위 업무(훈련, 교육 포함)를 위하여 동원된 대원에 대한 실비2. 기동대와 직접 관련된 업무 수행 시 필요경비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민방위 및 재난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경비5. 그 밖에 기동대의 임무수행(자원봉사 활동 포함)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시장은 1년간 활동실적이 없거나 부진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8조(사기진작)
제18조(사기진작)① 시장은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기술경연대회, 수련회, 캠페인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방위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