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19 시행 2022-12-19 일부개정

별표

별지1

업 체 명
소 재 지입주공단명
대 표 자생년월일(성별)
융자신청액백만원백만원법인등록번호
자 금 용 도원료구입, 기계보수, 노임지불, 기타( )원료구입, 기계보수, 노임지불, 기타( )원료구입, 기계보수, 노임지불, 기타( )원료구입, 기계보수, 노임지불, 기타( )
업 체 현 황
업 종 (주생산품)대출희망은행은행 지점
연간매출액내 수수 출공 장 규 모대지 : 평 (자가, 임대) 건물 : 평 (자가, 임대)
연간매출액백만원백만원공 장 규 모대지 : 평 (자가, 임대) 건물 : 평 (자가, 임대)
자 본자기자본 : 백만원 타인자본 : 백만원 계 : 백만원자기자본 : 백만원 타인자본 : 백만원 계 : 백만원종 업 원생산직 : 명 사무직 : 명 계 : 명
위와 같이 융자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비서류 1.사업계획서 1부 2.기타 증명서류 진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융자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비서류 1.사업계획서 1부 2.기타 증명서류 진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융자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비서류 1.사업계획서 1부 2.기타 증명서류 진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융자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비서류 1.사업계획서 1부 2.기타 증명서류 진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융자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비서류 1.사업계획서 1부 2.기타 증명서류 진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융 자 신 청 서

별지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3

[별지 제3호서식]
기 술 개 발 확 인 서
1. 과 제 명 :
2. 연수 수행기관 :
3. 소요자금신청액 : 일금 원정
4. 기대효과 :
위 연구과제를 과 이 공동으로 수행코자 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기술개발자금)을 신청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 업 체 명 : 
연구 기관명 : 
진 주 시 장 귀하

별지4

[별지 제4호서식]
기 술 개 발 계 획 서
1.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o 과 제 명 :
o 개 요 :
2. 기술개발의 필요성
3. 개발후의 기대효과
4. 기술개발계획
o 공동(위탁)연구기관 :
o 소요기간 :
o 연구개발책임자 : 직위 성명 (인)
5. 자금계획
6. 기타 참고사항
업체명
대표자 : (인)

별지제5호서식(시설자동화계획)

업체명대 표 자 (생년월일,성별)
본 사(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공 장(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생산품종업원수명(남 여 )
생산품목의 용도와 특징생산품목의 용도와 특징생산품목의 용도와 특징생산품목의 용도와 특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시설자동화계획

별지6

시 설 명규 격수 량설치년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보 유 시 설 현 황
업체명 :

별지7

현 행현 행현 행개 선개 선개 선개 선개 선기 대 효 과
생산공정도 및 공정내용보 유 시 설보 유 시 설생산공정도 및 공정내용보 유 시 설보 유 시 설투 자 시 설투 자 시 설기 대 효 과
생산공정도 및 공정내용시설명수량생산공정도 및 공정내용시설명수량시설명수량기 대 효 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시 설 자 동 화 계 획
주) ․생산제품별로 작성
․현행 보유시설은 생산공정에 맞게 기재
․개선계획의 보유시설은 현행 보유시설의 대체, 증설 등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기재
․기대효과는 품질향상(불량률 감소), 생산성 향상(생산량 증대), 인원절감, 공정개량 등을 기재

별지8

신 청 투 자 시 설신 청 투 자 시 설신 청 투 자 시 설신 청 투 자 시 설조 정 투 자 시 설조 정 투 자 시 설조 정 투 자 시 설조 정 투 자 시 설
시 설 명규 격수 량금 액시 설 명규 격수 량금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신청시설 및 조정내역
업체명 : (단위 : 백만원)
※ 신청 투자시설란만 작성하기 바람.

별지9

[별지 제9호서식]
검 토 의 견
업체명 :
검토자
직 위 : (인)
성 명 : (인)

별표(자금용도별업체규모별융자한도액)

구분 (규모별)매출액 또는 자본금 3억 원 미만매출액 또는 자본금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매출액 또는 자본금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매출액 또는 자본금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매출액 또는 자본금 20억 원 이상
융자한도액2억 원3억 원5억 원7억 원9억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1. 12. 22.>
업체규모별 융자한도액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2013.12.23, 2016.12.21.,2018.12.21.,2020.5.18.>

제2조(융자대상 업체)

제2조 (융자대상 업체)①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융자대상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개정 2022.12.19.>1. 제조업2. 소프트웨어 산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0.10.1, 2009.12.28, 2013.12.23,2018.12.21.,2020.5.18.>1. 조례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체규모별 융자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 가능2. 제5조의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한 업체3.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4. 그 밖에 융자 목적에 비추어 융자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업종이나 업체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 업체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융자계획 공고 시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2.19.>

제3조(기술개발자금 등)

제3조 (기술개발자금 등) 조례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 10. 1,2007.1.5, 2009.12.28, 2013.12.23, 2016.12.21.,2018.12.21.,2020.5.18.>1. 기술개발 자금가. 신제품,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품질개선, 공정개량 등을 위한 자체 연구 개발에 드는 자금나. "가"목의 개발을 위해 국내의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또는 위탁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또는 새로운 시설, 장비를 설치 도입하기 위하여 드는 자금2. 시설현대화 자금가. 생산시설의 자동화에 드는 자금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의 교체에 드는 자금다. 경영관리의 전산화와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드는 자금3. 지역특화산업 육성자금가. 견직업ㆍ농산물 가공업체ㆍ공예품 생산업체 등에서 지역특화산업 육성ㆍ발전을 위해 드는 자금나. 생물산업 육성ㆍ발전을 위해 드는 자금4. 수출촉진자금 <신설 2002. 11. 11>가.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체로서 수출증대를 위해 드는 자금5. 지역전략산업 육성자금가. 항공우주산업ㆍ세라믹산업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ㆍ발전을 위해 드는 자금6. 재해피해업체의 경영안정자금7.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수기업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개정 2022.12.19.>

제4조(융자계획의 공고)

제4조 (융자계획의 공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9.12.28,2016.12.21.,2018.12.21., 2020.5.18.>1. 융자금액2. 융자기간3. 신청기간 및 절차4. 대상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5. 취급 금융기관6.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5조(융자신청 절차)

제5조 (융자신청 절차) 조례 제14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2000.10.1,2002.11.11,2007.1.5. 2013.12.23, 2018.12.21.,2020.5.18.>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가. 일반운전자금(별지 제2호서식)나. 기술개발자금(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다. 시설현대화자금(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라. 지역특화산업육성자금(별지 제2호서식)마. 수출촉진자금(별지 제2호서식)바. 지역전략산업 육성자금(별지 제2호서식)사. 재해피해업체 경영안정자금(별지 제2호서식)

제6조(대상업체 선정)

제6조(대상업체 선정)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된 업체 중에서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대상업체를 선정한 후 취급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2. 11. 11, 2013.12.23>

제7조

제7조 <삭제 2016. 12. 21.>

제7조의2

제7조의2< 삭제 2016. 12.21.>

제7조의3

제7조의3< 삭제 2016. 12. 21.>

제8조

제8조 <삭제 2016. 12. 21.>

제9조(협약체결)

제9조 (협약체결)①시장이 융자금을 지원하려면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8, 2013.12.23, 2016.12.21.,2018.12.21.,2020.5.18.>②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출절차2. 적용금리3. 이자차액 보전절차4. 부담행위의 금지5. 보고의무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0조(융자조건)

제10조 (융자조건)①융자금의 융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10.1, 2002.1.31, 2009.12.28, 2013.12.23, 2018.12.21.,2020.5.18.>1. 조례 제16조제1항제1호의 일반운전자금 : 3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2. 조례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 : 4년 거치 일시상환②융자금의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별표와 같다. 단, 재해피해업체에 대해서는 1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융자한도액의 1.5배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5.18., 2021.12.22.>

제11조(이차보전 비율)

제11조 (이차보전 비율)①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비율(이하 "이차보전 기본율"이라 한다)은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하여 제4조에 따라 융자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한다.<개정 2013.12.23, 2018.12.21., 2020.5.18.>②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른 특수용도에 드는 자금의 이차보전 비율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0.10.1, 2002.11.11, 2007.1.5, 2013.12.23, 2018.12.21., 2020.5.18.>

제12조(이차보전 절차)

제12조 (이차보전 절차)①취급 금융기관은 매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른 이차보전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3, 2016. 12.21., 2018.12.21., 2020.5.1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차보전금을 정산하여 매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3, 2016.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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