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중소기업”이란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강릉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강릉시 전입금2. 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투자한 출자금의 회수금4. 그 밖의 출자금 조성을 위한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2.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3.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는 해당 조합과 체결한 규약에 따른다.③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① 시장은 제6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한다.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 관리 및 운용에 적합한 재정건전성 및 역량 등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팀장 <개정 2025.10.1.>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기금 운용·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국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중소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금융 또는 경제 전문가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기금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기금운용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