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11-13 시행 2023-1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융자신청서

업 종공장규모대지 ㎡ 건물 동 ㎡
생 산주생산품 (생산액 백만원)종 업 원생산직 명 사무직 명
자 본자기자본 백만원 타인자본 백만원 계 백만원수 출년간 천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융 자 신 청 서
□ 업 체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생년월일/성별: )
□ 융자신청액 : 원
□ 업 체 현 황 :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첨 부 : 사업계획서 1부
 공장등록증 사본 1부
 중소기업 입증자료 1부
김 제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기 간 :
□ 사 업 개 요 :
□세부사업별 소요자금 :
□소요자금 조달방법 :
 ◦ 자기자본
 ◦ 융 자
 ◦ 사 채
 ◦ 기 타
□ 융자금 상환계획
□ 기 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김제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3.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 “산업자금”이란 산업상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말하며 설비자금과 운전자금을 포함한다. <개정 2021.04.14.>3. “이차보전”이란 김제시(이하“시”라 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 받은 업체에게 시에서 일반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4. “청년기업”이란 「김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기업을 말한다.<신설 2023.11.13.>5.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을 말한다.<신설 2023.11.13.>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관리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 일반회계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일부개정 2021.04.14.>②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기금은 시장과의 협약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이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② 시장은 금융기관에 예금 또는 신탁방식 자금으로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9.24.>③ 금융기관은 조성된 기금조성액의 7배의 범위에서 시장의 요청에 따라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융자한다. <일부개정 2021.04.14., 2023.11.13.>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중소기업체에 산업자금으로 융자 <일부개정 2021.04.14.>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3.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 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②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융자 대상업체)

제7조(융자 대상업체) 시에 본사가 있으며, 제조업 공장이 소재하여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1. 농공·산업단지 입주업체2. 개별입지 기업체

제8조(융자계획의 공고)

제8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초에 융자금 총액·한도액·조건·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3.11.13.>

제9조(융자신청)

제9조(융자신청)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1. 융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서류 이외에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융자대상자 선정)

제10조(융자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심의위원회 설치)

제11조(융자심의위원회 설치)① 제10조에 따라 융자대상 업체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조건)

제12조(융자조건)① 자금의 융자는 산업자금에 한정하며, 업체당 대출한도는 5억원 이내로 한다. <일부개정 2021.04.14.>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에서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보다 4퍼센트 낮게 정한다. 다만, 여성기업, 청년기업, 김제시장 표창을 받은 기업의 경우 대출금리보다 최대 5퍼센트 낮게 정한다. <일부개정 2021.04.14., 2023.11.13.>③ 제2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3항에 의한 이자보전은 시장과 금융기관 간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⑤ 융자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04.14.>⑥ 융자절차·이자납입 및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0.31>

제13조(추가융자)

제13조(추가융자) 금융기관은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에서 시장과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제14조(융자금의 상환)

제14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은 일시 또는 분할하여 융자기간 내에 전액을 상환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은 일반시중은행의 연체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더한다.③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 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15조(변경사항 통보)

제15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업체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16조(사후관리)

제16조(사후관리) 시장과 금융기관이 필요한 때에는 융자를 받은 업체에 융자금의 관리실태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

제1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결산 및 보고)

제18조(결산 및 보고)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김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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