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01 시행 2023-1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사업 위탁에 따른 협약서

[별지 제1호서식]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사업 위탁에 따른 협약서
 장수군(이하 “갑”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이하 “을”이라 한다)을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업무 취급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본 기금의 융자 및 회수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하는 데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및 회수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대여”라 함은 “갑”이 “을”에게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을 인도하는것을 말한다.
② “융자”라 함은 “을”이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③ “상환”이라 함은 “갑”에게 대여받은 자금을 을”이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여의 한도 및 형식) ① 대여의 한도는 매 회계연도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관리기금에 계상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융자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대여의 형식은 신용대출로 하고“을”은 “갑”에게 대여받은 자금을 장수군에 소재한 중소기업체에 운전자금의 용도로 융자하여야 한다.
제4조(대여의 절차) ① “갑”은 대여금액과 융자대상 업체를 결정하여 그 내용을 “을”에게 통지한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바에 따라 대여신청서를 제출
 하고 대여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대여의 조건) ① 대여기간은 ○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② 대여금리는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2항에 의거 연2%의 융자 금리에서 “을”의 위탁수수료 연○%를 차감한 연○%로 한다.
③ “을”은 대여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한다.
제6조(대여금의 상환) ① “을”은 대여금의 상환 시 상환기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갑”에게 상환한다. 다만, “을”은 융자 종결일까지 미융자된 대여금을 융자 종결기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반납하고, 융자대상 업체로부터 상환기한 도래 전에 회수한 융자금은 매월 말 기준 익월 말일까지 “갑”에게 상환한다.
② “을”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원금에 대해 연○%의 금리를 적용하여 융자금 상환기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갑”에게 납입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미융자된 대여금 상환의 경우에는 그 상환원금에 대해 “을”의 매년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 상환일에 원금과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환하여야할 대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융자기관 일반자금 대출 연체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기간의 계산) 대여금의 이자산출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1년을 365일로 하여 대여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제8조(융자 및 회수) ① “갑”은 융자대상업체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해서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갑”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상 업체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통보한 대상 업체가 “을”의 여신규정에 의거 융자금의 회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업체별 통보금액을 융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그 사유를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이 “갑”으로부터 통보 받은 업체에 자금을 융자하고자 할 때에는 채권확보를 위해 “을”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④ “갑”은 융자받은 업체가 지원자금을 목적 외에 부당하게 사용했을 경우 그 사유를 즉시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융자받은 업체에게 융자금 회수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채권관리) ① 협약 체결 후 발생하는 채권은 “을”이 채무관계를 진다.
② 융자금에 대한 신규 채권관리업무는 “을”의 채권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채권관리를 하였음에도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과 “을”의 협의 하에 ”갑”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자 또는 원금의 상환 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재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상호합의 하에 재협약한 것으로 본다.
②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폐지되더라도 마지막 자금 회수까지 협약을 유지한다.
제11조(자료의 제출) ① “을”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사업 운영상황을 분기 말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필요한 경우 대여 및 융자에 관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수정 또는 해석) 본 협약은 “갑”과 을”의 합의로서 수정할 수 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관계조항에 따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검사) “갑”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사업 운영상황을 처리하는 출납상황과 관련 장부를 정기 또는 필요할 때 검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협약서는 협약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갑”, “을”이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장 수 군 수 (인)
 (을) ○○ 금 융 기 관 장 (인)

[별지 제2호서식]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융자금 상환연기)신청서

업 종주생산품
공장규모대지 ㎡(생산시설 ㎡ + 부대시설 ㎡)대지 ㎡(생산시설 ㎡ + 부대시설 ㎡)대지 ㎡(생산시설 ㎡ + 부대시설 ㎡)
년간생산생산량: 생산액:수 출년간 천불
종 업 원명(생산직 명 + 사무직 명)명(생산직 명 + 사무직 명)명(생산직 명 + 사무직 명)
자 산백만원(자본 백만원 + 부채 백만원)백만원(자본 백만원 + 부채 백만원)백만원(자본 백만원 + 부채 백만원)
신청유형 (연기신청유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융자금 상환연기)신청서
1. 업 체 명 :
2. 공장소재지 : (전화☎ : )
 (주사무소)
 (법인의 주사무소)
3. 대 표 자 : (법 인 번 호 : )
 (생 년 월 일 : )
4. 융자 신청액 :
 - 융자연기 신청액 :
5. 자금 용도 :
6. 업체 현황

 상기와 같이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융자연기)를 신청합니다.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기업체명 : (인)
 대 표 자 : (인)
장수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기 간 :
 2. 사 업 개 요 :
 3. 세부사업별 소요자금 :
 4. 생산효과 및 수익성 :
 5. 융자금 상환계획 :
 6. 기업 운영실태 :
 7. 기 타 :

[별지 제4호서식]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소상공인 융자(융자금 상환연기)신청서

사업자 구분사업자 구분창업6개월미만, 창업6개월경과창업6개월미만, 창업6개월경과창업6개월미만, 창업6개월경과창업6개월미만, 창업6개월경과창업6개월미만, 창업6개월경과창업6개월미만, 창업6개월경과
신 청 인 현 황본 인 성 명본 인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 현 황업 체 명업 체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 현 황업 체 명업 체 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 현 황현 주 소현 주 소연락처
신 청 인 현 황사업장(예정)주소사업장(예정)주소전화: H.P:
신 청 인 현 황개업(예정)일개업(예정)일상시근로자수 (예정)상시근로자수 (예정)명
신 청 인 현 황업 종업 종아이템명아이템명
신 청 인 현 황소상공인자금 기 융자여부소상공인자금 기 융자여부은행 만원 ( 년 월 일)은행 만원 ( 년 월 일)장애인 여부장애인 여부
융자신청(연장)액융자신청(연장)액융자신청(연장)액
상담․컨설팅 희망 사항상담․컨설팅 희망 사항상담․컨설팅 희망 사항□ 창 업 □ 점포이전 □ 인테리어 개선□ 창 업 □ 점포이전 □ 인테리어 개선□ 창 업 □ 점포이전 □ 인테리어 개선□ 업종전환 □ 운전자금 확보 □ 기타 ( )□ 업종전환 □ 운전자금 확보 □ 기타 ( )
담보제공 방법담보제공 방법담보제공 방법□부동산 □신용보증서 □ 신용(보증인)□부동산 □신용보증서 □ 신용(보증인)□부동산 □신용보증서 □ 신용(보증인)□부동산 □신용보증서 □ 신용(보증인)□부동산 □신용보증서 □ 신용(보증인)
상기와 같이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소상공인 융자(융자연기)를 신청합니다. 첨부 : 사업계획서 1 부 20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장수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소상공인 융자(융자연기)를 신청합니다. 첨부 : 사업계획서 1 부 20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장수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소상공인 융자(융자연기)를 신청합니다. 첨부 : 사업계획서 1 부 20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장수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소상공인 융자(융자연기)를 신청합니다. 첨부 : 사업계획서 1 부 20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장수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소상공인 융자(융자연기)를 신청합니다. 첨부 : 사업계획서 1 부 20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장수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소상공인 융자(융자연기)를 신청합니다. 첨부 : 사업계획서 1 부 20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장수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소상공인 융자(융자연기)를 신청합니다. 첨부 : 사업계획서 1 부 20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장수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소상공인 융자(융자연기)를 신청합니다. 첨부 : 사업계획서 1 부 20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장수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소상공인 융자(융자금 상환연기)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소상공인 사업계획서

사 업 장 현 황소유 구분자가자가만원만원만원사업장면적사업장면적평평
사 업 장 현 황소유 구분임차전세만원만원만원권리금권리금만원만원
사 업 장 현 황소유 구분임차월세만원(보증금: 만원)만원(보증금: 만원)만원(보증금: 만원)월관리비월관리비만원만원
사 업 장 현 황입지 구분□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역주변 □유흥가 □시장 □유원지 □기타(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역주변 □유흥가 □시장 □유원지 □기타(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역주변 □유흥가 □시장 □유원지 □기타(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역주변 □유흥가 □시장 □유원지 □기타(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역주변 □유흥가 □시장 □유원지 □기타(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역주변 □유흥가 □시장 □유원지 □기타(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역주변 □유흥가 □시장 □유원지 □기타(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역주변 □유흥가 □시장 □유원지 □기타(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역주변 □유흥가 □시장 □유원지 □기타( )
수지계획수지계획구 분구 분구 분신청일 현재 월평균신청일 현재 월평균1년 후 예상 월평균1년 후 예상 월평균1년 후 예상 월평균1년 후 예상 월평균
수지계획수지계획매출액매출액매출액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수지계획수지계획지출액지출액지출액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수지계획수지계획순이익순이익순이익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소요자금소요자금임차보증금임차보증금임차보증금시설비운전자금초기상품구입비초기상품구입비초기상품구입비기타 비용
소요자금소요자금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자금조달 계획자금조달 계획총 소요자금총 소요자금총 소요자금자기자금소상공인 정책자금소상공인 정책자금기타(차입금 등)기타(차입금 등)기타(차입금 등)
자금조달 계획자금조달 계획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사 업 추 진 계 획사 업 추 진 계 획ㅇ 판매 및 마케팅계획 : ㅇ 고객확보 및 관리계획 : ㅇ 기타 추진전략 : ※ 지면 부족시 별지사용ㅇ 판매 및 마케팅계획 : ㅇ 고객확보 및 관리계획 : ㅇ 기타 추진전략 : ※ 지면 부족시 별지사용ㅇ 판매 및 마케팅계획 : ㅇ 고객확보 및 관리계획 : ㅇ 기타 추진전략 : ※ 지면 부족시 별지사용ㅇ 판매 및 마케팅계획 : ㅇ 고객확보 및 관리계획 : ㅇ 기타 추진전략 : ※ 지면 부족시 별지사용ㅇ 판매 및 마케팅계획 : ㅇ 고객확보 및 관리계획 : ㅇ 기타 추진전략 : ※ 지면 부족시 별지사용ㅇ 판매 및 마케팅계획 : ㅇ 고객확보 및 관리계획 : ㅇ 기타 추진전략 : ※ 지면 부족시 별지사용ㅇ 판매 및 마케팅계획 : ㅇ 고객확보 및 관리계획 : ㅇ 기타 추진전략 : ※ 지면 부족시 별지사용ㅇ 판매 및 마케팅계획 : ㅇ 고객확보 및 관리계획 : ㅇ 기타 추진전략 : ※ 지면 부족시 별지사용ㅇ 판매 및 마케팅계획 : ㅇ 고객확보 및 관리계획 : ㅇ 기타 추진전략 : ※ 지면 부족시 별지사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소상공인 사업계획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기업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

제2조(협약)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융자 및 회수에 관하여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협약서에 의한다.

제3조(융자대상업체)

제3조(융자대상업체) 조례 제9조의 융자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체2. 지역특산품 생산업체3.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유망중소기업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5. 사업장과 본사가 장수군에 소재하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 사업자 등록에 필한 소상공인으로 상시 근로자 5인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의 사업자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4조(자금융자신청)

제4조(자금융자신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융자(융자금 상환연기)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3. 소상공인 융자(융자금 상환연기)신청서(별지 제4호서식)4. 소상공인 사업계획서(별지 제5호서식)

제5조(심의자료 제출)

제5조(심의자료 제출) 군수는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적격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업체별 우선순위를 작성해서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융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등)①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관련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중소기업 관련 기관장 및 임원,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부서 공무원이 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⑦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1. 해당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 각 호 등의 사유로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제척ㆍ기피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되, 해당 위원은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금융자대상업체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심사2. 기업의 건실도 및 성장가능성 심사3. 자금융자업체 선정 및 융자금액 결정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융자조건)

제9조(융자조건)① 자금의 융자는 운전자금에 한하여 대출하며, 1업체당 한도액은 2억원으로 한다. 다만, 소상공인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대출하며 1개소당 한도액을 3천만원으로 한다.② 융자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하여 융자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채무변재 마감일 40일전까지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융자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채무변제 마감일 20일전까지는 채무 연기를 신청한 업체 및 소상공인에게 결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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