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01 시행 2023-1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제한 업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3. 12. 1.>

별지 제1호서식_중소기업육성기금 대여금차용증서

별지 제2호서식_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신 청 인대표자성명 /생년월일전 화 번 호 (휴대폰)전 화 번 호 (휴대폰)전 화 번 호 (휴대폰)
신 청 인업 체 명 /설립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법인소재지 (대표자주소)
신 청 인사업장소재지
사업체규모자산총액 백만원자산총액 백만원자산총액 백만원자산총액 백만원연매출액 백만원연매출액 백만원연매출액 백만원연매출액 백만원상시근로자 명
생산품목업종업종국·지방세 완납여부국·지방세 완납여부□완납 □미납
담보제공 계 획□신용보증서( )□신용보증서( )□신용보증서( )□신용보증서( )□신용보증서( )□신용보증서( )□신용보증서( )□신용보증서( )□신용보증서( )
담보제공 계 획□부 동 산(소재지 : 소유자 : )□부 동 산(소재지 : 소유자 : )□부 동 산(소재지 : 소유자 : )□부 동 산(소재지 : 소유자 : )□부 동 산(소재지 : 소유자 : )□부 동 산(소재지 : 소유자 : )□부 동 산(소재지 : 소유자 : )□부 동 산(소재지 : 소유자 : )□부 동 산(소재지 : 소유자 : )
자격요건
융자금 용도□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신청자금총 소요액총 소요액총 소요액융자신청액융자신청액융자신청액융자신청액비율비율
신청자금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날인 강 북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날인 강 북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날인 강 북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날인 강 북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날인 강 북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날인 강 북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날인 강 북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날인 강 북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날인 강 북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날인 강 북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 각1부. ④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 각1부. ④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 각1부. ④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 각1부. ④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 각1부. ④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 각1부. ④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 각1부. ④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 각1부. ④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 각1부. ④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 각1부. ④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위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위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위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위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위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위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위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위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위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위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3.12.1.>

별지 제3호서식_기금운용관리 상환통보서

대하금 관리현황대하금 관리현황대하금 관리현황금분기 대출현황금분기 대출현황금분기 대출현황금분기 회수현황금분기 회수현황금분기 회수현황비고
계기대출총액잔액대출액미대출액사유회수액미회수액사유비고
연번대출 일자업체명사업자 번호대출 금액기 상환액전분기말잔액금분기 대출및회수금분기 대출및회수금분기 대출및회수금분기 대출및회수금분기말잔액이율만기 일자비고
연번대출 일자업체명사업자 번호대출 금액기 상환액전분기말잔액대출대출회수회수금분기말잔액이율만기 일자비고
연번대출 일자업체명사업자 번호대출 금액기 상환액전분기말잔액일자금액일자금액금분기말잔액이율만기 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18.11.30.>
기금운용관리 상환통보서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가. 총괄 (단위: 원%)

나. 업체별 대출 및 회수현황 (단위: 원%)

별지 제4호서식_중소기업육성기금 수용업체 관리카드

업체명대표자명전화번호
주 소기업형태
은 행거치기간이 율
원 리 금 상 환 내 역원 리 금 상 환 내 역원 리 금 상 환 내 역원 리 금 상 환 내 역원 리 금 상 환 내 역원 리 금 상 환 내 역
일 자상환내용대출금상환금잔 액비 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관리의 위탁)

제2조(기금관리의 위탁)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대출금리보다 0.8퍼센트 낮게 한다.②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③ 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결손의 전부를 부담한다.<개정 2021.4.9.>

제3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제3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조례 제13조제1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비공업지역 소재 비도시형 공장 및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2.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자2. 강북구에 주사무소를 두고「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별표에 해당하는 업종은 융자지원을 제한한다.가. 삭제 <2023. 12. 1.>나. 삭제 <2023. 12. 1.>다. 삭제 <2023. 12. 1.>라. 삭제 <2023. 12. 1.>마. 삭제 <2023. 12. 1.>3.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사람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① 융자신청 대상업체 수가 융자규모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1. 강북구 특화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유망하다고 인정되는 기업2. 제조업체3.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 및 수출업체4. 벤처기업 또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5.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청년이 대표자인 기업6.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저소득층 부업 제공업체 및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융자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

제5조(융자신청)

제5조(융자신청)① 제3조에 따라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1. 사업계획서2. 사업자등록증 사본3.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4.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대상 선정통보)

제6조(융자대상 선정통보)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융자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기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융자를 포기하거나 서류의 미비 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융자대상자의 20퍼센트 이상의 융자대상 후보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4.9.>④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금융기관은 융자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구청장의 융자대상자 취소 승인을 받은 후 제3항에 따라 통지된 융자대상 후보자 순위에 따라 대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4.9.>1. 해당 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상 실격자로 밝혀질 때2. 융자대상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하지 아니할 때3. 스스로 융자를 포기하였을 때

제7조(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제7조(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① 기금의 융자한도액은 한 업체당 1억 5천만 원 이내로 한다.② 대출금리 및 연체금리는 정부 또는 다른 시ㆍ도에서 중소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융자하는 대출금리를 고려하여 회계연도마다 구청장이 고시한 금리로 한다. 다만, 시중금리를 고려하여 대출금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 후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회계연도에 기 대출받은 업체는 변경금리 고시를 한 때부터 변경금리를 적용한다.<개정 2021.4.9.>③ 융자금의 상환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을 조건으로 한다.<개정 2021.4.9.>

제8조(융자의 제한)

제8조(융자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1.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2. 기금 융자 지원을 받은 사람으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거나 상환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3.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제9조(변경사항 및 운용사항의 통보)

제9조(변경사항 및 운용사항의 통보)① 기금을 융자받은 업체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업체의 관리)

제10조(융자업체의 관리) 구청장은 융자받은 업체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용업체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두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4.9.>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