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0-16 시행 2020-10-16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신 청 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기 업 체 명기 업 체 명설립 년월일설립 년월일
사 업 체 현 황사업자등록번호 (공장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공장등록번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사 업 체 현 황사업자등록번호 (공장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공장등록번호)팩 스 번 호팩 스 번 호
사 업 체 현 황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
사 업 체 현 황사업체 규모사업체 규모자산 총액백만원백만원총 매출액총 매출액백만원백만원
사 업 체 현 황사업체 규모사업체 규모상시종업원명명사업장형태사업장형태자가, 임차자가, 임차
사 업 체 현 황대상업종 및 품목대상업종 및 품목업 종주생산품목주생산품목
담보제공방법담보제공방법담보제공방법부동산, 보증서, 기타부동산, 보증서, 기타부동산, 보증서, 기타부동산, 보증서, 기타부동산, 보증서, 기타부동산, 보증서, 기타부동산, 보증서, 기타
신청자금신청자금기금구분총 소요액총 소요액융자신청액융자신청액서울시 및 종로구 자금 대출 잔액서울시 및 종로구 자금 대출 잔액서울시 및 종로구 자금 대출 잔액
신청자금신청자금운전자금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수수료
1. 사업계획서 2. 공장등록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1. 사업계획서 2. 공장등록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1. 사업계획서 2. 공장등록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1. 사업계획서 2. 공장등록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1. 사업계획서 2. 공장등록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1. 사업계획서 2. 공장등록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1. 사업계획서 2. 공장등록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1. 사업계획서 2. 공장등록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1. 사업계획서 2. 공장등록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없 음
4. 공해배출시설설치허가증 사본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에 한함)4. 공해배출시설설치허가증 사본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에 한함)4. 공해배출시설설치허가증 사본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에 한함)4. 공해배출시설설치허가증 사본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에 한함)4. 공해배출시설설치허가증 사본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에 한함)4. 공해배출시설설치허가증 사본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에 한함)4. 공해배출시설설치허가증 사본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에 한함)4. 공해배출시설설치허가증 사본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에 한함)4. 공해배출시설설치허가증 사본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에 한함)
5. 유망중소기업 선정서(유망중소기업체에 한함) 6. 수출실적 증명서(수출업체에 한함) 7. 아파트형 공장 분양계약서 사본(아파트형 공장 입주예정 업체에 한함) 8. 협동조합가입확인서(협동조합 가입업체에 한함)5. 유망중소기업 선정서(유망중소기업체에 한함) 6. 수출실적 증명서(수출업체에 한함) 7. 아파트형 공장 분양계약서 사본(아파트형 공장 입주예정 업체에 한함) 8. 협동조합가입확인서(협동조합 가입업체에 한함)5. 유망중소기업 선정서(유망중소기업체에 한함) 6. 수출실적 증명서(수출업체에 한함) 7. 아파트형 공장 분양계약서 사본(아파트형 공장 입주예정 업체에 한함) 8. 협동조합가입확인서(협동조합 가입업체에 한함)5. 유망중소기업 선정서(유망중소기업체에 한함) 6. 수출실적 증명서(수출업체에 한함) 7. 아파트형 공장 분양계약서 사본(아파트형 공장 입주예정 업체에 한함) 8. 협동조합가입확인서(협동조합 가입업체에 한함)5. 유망중소기업 선정서(유망중소기업체에 한함) 6. 수출실적 증명서(수출업체에 한함) 7. 아파트형 공장 분양계약서 사본(아파트형 공장 입주예정 업체에 한함) 8. 협동조합가입확인서(협동조합 가입업체에 한함)5. 유망중소기업 선정서(유망중소기업체에 한함) 6. 수출실적 증명서(수출업체에 한함) 7. 아파트형 공장 분양계약서 사본(아파트형 공장 입주예정 업체에 한함) 8. 협동조합가입확인서(협동조합 가입업체에 한함)5. 유망중소기업 선정서(유망중소기업체에 한함) 6. 수출실적 증명서(수출업체에 한함) 7. 아파트형 공장 분양계약서 사본(아파트형 공장 입주예정 업체에 한함) 8. 협동조합가입확인서(협동조합 가입업체에 한함)5. 유망중소기업 선정서(유망중소기업체에 한함) 6. 수출실적 증명서(수출업체에 한함) 7. 아파트형 공장 분양계약서 사본(아파트형 공장 입주예정 업체에 한함) 8. 협동조합가입확인서(협동조합 가입업체에 한함)5. 유망중소기업 선정서(유망중소기업체에 한함) 6. 수출실적 증명서(수출업체에 한함) 7. 아파트형 공장 분양계약서 사본(아파트형 공장 입주예정 업체에 한함) 8. 협동조합가입확인서(협동조합 가입업체에 한함)5. 유망중소기업 선정서(유망중소기업체에 한함) 6. 수출실적 증명서(수출업체에 한함) 7. 아파트형 공장 분양계약서 사본(아파트형 공장 입주예정 업체에 한함) 8. 협동조합가입확인서(협동조합 가입업체에 한함)
구분대하금관리현황대하금관리현황대하금관리현황금월대출현황금월대출현황금월대출현황금월회수현황금월회수현황금월회수현황비고
구분계기대출총액잔액대출액미대출액사유회수액미회수액사유비고
업 체 명대 표 자업 종융 자 결정액은 행 결정액전월말잔 액월중대출 및 회수월중대출 및 회수월중대출 및 회수월중대출 및 회수월중대출 및 회수금월말잔 액상 환 예정일비 고
업 체 명대 표 자업 종융 자 결정액은 행 결정액전월말잔 액대 출대 출회 수회 수연 체 액금월말잔 액상 환 예정일비 고
업 체 명대 표 자업 종융 자 결정액은 행 결정액전월말잔 액일자금액일자금액연 체 액금월말잔 액상 환 예정일비 고
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
소재지본사본사
소재지공장공장
공장현황공장현황공장현황생산품목생산품목자산총액 (천원)대지면적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면적 (㎡)상 시 종업원수비 고비 고
공장현황공장현황공장현황
융자내용융자내용융자내용융자총액 (천원)융자총액 (천원)대출일자상환기간상환기간대출금리대출금리융 자 금 용 도비 고비 고
융자내용융자내용융자내용자: 지:자: 지:
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
회 수회 수년월일년월일상 환 금상 환 금비고회수회수년월일상 환 금상 환 금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2. 8.10.>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2. 8.10.>

〔별지 제3호서식〕
기금운용관리 상황보고서( 월분)
가. 총 괄

나. 업체별 대출 및 회수현황

〔별지 제4호서식〕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용업체 관리카드
 (앞면)

(뒷면)

별표

한국표준산업분류융자지원 제한업종
46107 중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416 및 46417 중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56211일반 유흥주점업
56212무도 유흥주점업
91121골프장 운영업
91291무도장 운영업
91249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68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제외
46102 중담배 중개업
46209 중잎담배 도매업
46333담배 도매업
64금융업
65보험 및 연금업
66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75993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기 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같은 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기 타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업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신설 2020.10.16.>

〈비고〉융자지원제한 업종의 한국표준산업분류기호는「통계법」 제22조에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8.10, 2007.2.16>

제2조(기금관리의 위탁)

제2조(기금관리의 위탁)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은행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하하고, 대하금리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한다. <개정 2012. 8.10, 2007.2.16, 2017.11.10.>②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탁받은 은행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7.11.10.>③ 은행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대하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한다. <개정 2012. 8.10., 2017.11.10.>

제3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제3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비공업지역 소재 비도시형 공장 및 이전 조건부 등록공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2. 8.10., 2020.10.16.>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공장 등록을 필한 제조업자(법 제29조의 아파트형 공장을 포함한다) <개정 2012. 8.10, 2007.2.16, 2004.06.25>2. <삭제 1999.06.2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제3호다목의 준공업지역이 아닌 비공업지역 내에서 법 제28조의 도시형공장을 영위하는 자 <개정 2012. 8.10, 2007.2.16.>4. 「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대상자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 <개정 2012. 8.10, 2007.2.16.>5. 유흥주점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그 밖에 사치ㆍ향락업종 등 별표 1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을 제외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개정 2012. 8.10, 신설 2004.06.25.> [제목개정 2020.10.16.]

제3조의2(융자의 제한)

제3조의2(융자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기금의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1.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신용정보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는 자2.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 다만, 기존 전통시장ㆍ공장ㆍ호텔 등의 재개발, 재건축, 증ㆍ개축 또는 개ㆍ보수하기 위하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는 제외한다.3.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또는 구에 설치된 다른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로 융자 접수일 현재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4. 이미 융자받은 자금을 융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5. 지방세 및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 [본조신설 2020.10.16.]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① 융자신청 대상업체수가 융자규모를 초과할 때에는 노·사협력 우량기업, 수출업체, 여성기업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유망중소기업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06.25]② <삭제 1999.06.25>③ 제1항에 따른 같은 업체 내의 우선순위와 같은 항에 규정된 이외 업체의 융자 우선순위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한다.<개정 1999.06.25., 2012. 8.10, 2020.10.16.> [제목개정 2020.10.16.]

제5조(융자신청 등)

제5조(융자신청 등)① 제3조에 따라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10., 2020.10.16.>1. 사업계획서2. 사업자등록증 사본3. <삭제 1995.03.11>4. 유망중소기업 선정서(유망중소기업체에 한정함)5. 수출실적 증명서(수출업체에 한정함)6. 아파트형 공장 분양계약서 사본(아파트형공장 입주예정 업체에 한정함)7. 협동조합 가입 확인서(협동조합 가입업체에 한정함)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10., 2020.10.16.> [제목개정 2020.10.16.]

제6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제6조(융자대상 선정 통보)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은행에 통보한다. <개정 2012. 8.10., 2017.11.10., 2020.10.16.>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은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10., 2017.11.10.>③ 구청장은 융자를 포기하거나 서류의 미비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융자대상 후보자를 선정하여 은행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제목개정 20201.10.16.]

제7조(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제7조(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기금의 융자한도액 및 상환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16.>1. 융자한도액은 한 업체당 2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2. 8.10, 1995.03.11, 1994.05.23>2. 대출금리 및 연체금리는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 다른 시, 도에서 중소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융자하는 대출금리를 감안하여 회계연도마다 구청장이 정한다3. 상환기간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재난발생 등 특별한 사유로 기금을 융자 받은 자가 기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자를 제외한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1995.03.11, 2004.06.25, 2007.2.16)

제8조(변경사항 및 운용사항의 통보)

제8조(변경사항 및 운용사항의 통보)①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은행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은행장은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10, 1999.06.25, 2017.11.10.>② 은행장은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10., 2017.11.10.>

제9조(융자업체의 관리)

제9조(융자업체의 관리) 구청장은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중소기업육성기금수용업체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신용보증 추천대상자)

제10조(특별신용보증 추천대상자) 조례 제6조제3호의 특별신용보증 추천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신설 2004.06.25, 개정 2012. 8.10., 2017.11.10., 2020.10.16.>1. 5천만원 이하의 소액 신청자2. 수출업체, 여성기업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신청자 <개정 2012. 8.10.>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