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규칙

규칙 공포 2015-08-04 시행 2015-08-04 전부개정

별표

별표

위 반 행 위과징금액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
위 반 행 위과징금액50% 감경30% 감경20% 감경
1. 법 제16조제1항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판매 등 금액이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판매 등 금액이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
2. 법 제22조에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매체물 수량이 10개 미만․매체물 수량이 10개 이상 〜 30개 미만․매체물 수량이 30개 이상 〜 50개 미만
3. 법 제29조제1항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고용기간이 10일 미만․고용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4. 법 제29조제1항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2)․3)․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고용기간이 10일 미만․고용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5. 법 제29조제2항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출입 인원이 3인 미만․출입 인원이 3인 이상 〜 7인 미만․출입 인원이 7인 이상 〜 10인 미만
6. 법 제28조제1항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만원․판매액이 1만원 미만․판매액이 1만원 이상 〜 3만원 미만․판매액이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위 반 행 위과징금액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
위 반 행 위과징금액50% 감경30% 감경20% 감경
7. 법 제28조제1항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 가목1)의 주류 또는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판매액이 1만원 미만․판매액이 1만원 이상 〜 3만원 미만․판매액이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8. 법 제30조제7호에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300만원기소유예․선고 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9. 법 제30조제8호에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300만원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10. 법 제30조제9호에 위반하여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11.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퍼센트 감경 나.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한 위반일 때 50퍼센트 감경 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50퍼센트 감경 라.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50퍼센트 감경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 50퍼센트 감경 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경우 20퍼센트 감경 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가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11.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퍼센트 감경 나.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한 위반일 때 50퍼센트 감경 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50퍼센트 감경 라.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50퍼센트 감경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 50퍼센트 감경 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경우 20퍼센트 감경 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가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11.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퍼센트 감경 나.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한 위반일 때 50퍼센트 감경 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50퍼센트 감경 라.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50퍼센트 감경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 50퍼센트 감경 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경우 20퍼센트 감경 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가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11.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퍼센트 감경 나.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한 위반일 때 50퍼센트 감경 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50퍼센트 감경 라.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50퍼센트 감경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 50퍼센트 감경 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경우 20퍼센트 감경 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가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11.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퍼센트 감경 나.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한 위반일 때 50퍼센트 감경 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50퍼센트 감경 라.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50퍼센트 감경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 50퍼센트 감경 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경우 20퍼센트 감경 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가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진주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주 소영 업 장 소
신 청 인업소명전 화 번 호
적발일시적발일시행정처분일자
감경사유감경사유
「진주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진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인 적 사 항성 명생년월일(성별)
인 적 사 항주 소
인 적 사 항업 종업 소 명
인 적 사 항사업장 소재지
법적근거법적근거과징금액
감경사유감경사유감경후과징금액
위반내용위반내용
재발방지방안재발방지방안
상기 본인은 「청소년보호법」 제 조제 항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보호법을 충실히 숙지․준수하여 차후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또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규칙에서 제외 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진 주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보호법」 제 조제 항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보호법을 충실히 숙지․준수하여 차후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또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규칙에서 제외 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진 주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보호법」 제 조제 항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보호법을 충실히 숙지․준수하여 차후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또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규칙에서 제외 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진 주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보호법」 제 조제 항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보호법을 충실히 숙지․준수하여 차후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또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규칙에서 제외 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진 주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보호법」 제 조제 항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보호법을 충실히 숙지․준수하여 차후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또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규칙에서 제외 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진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업 소 명 (소재지)업 소 명 (소재지)
신 청 인위반일자위반일자위반내용
감경처분감경처분감경사유
감경처분감경처분감경사유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
감경처분감경처분감경내용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
「진주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진주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제2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진주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진주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제2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진주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진주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제2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진주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진주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제2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진주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진주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제2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진주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진주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제2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진주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진주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제2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진주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진주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제2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연번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업소명적발 일시감경 대상감 경 처분일감경액 (비율)비고
연번주 소성 명생년월일 (성별)업소명적발 일시감경 대상감 경 처분일감경액 (비율)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대상별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감경요건이 두 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한다.

제3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제3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② 과징금 감경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법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③ 시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감경제외 대상)

제4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 위반 행위가 고의 또는 자의에 의한 행위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2. 동일한 위반 행위로 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3.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고 체납액이 있는 사람4. 위반 행위로 형사 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5. 그 밖의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 처분이 법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거나 법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감경사항 관리)

제5조(감경사항 관리) 시장은 과징금에 대하여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