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일부개정

별표

별지1(배수설비 공사신청서)

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처리기간
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5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남/여)(남/여)(남/여)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공 사 종 별공 사 종 별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시 공 장 소시 공 장 소
공 사 내 용공 사 내 용관경(직경)관경(직경)길 이길 이길 이구 조구 조구 조비 고비 고
공 사 내 용공 사 내 용m/mm/mmmm
예정 공사기간예정 공사기간
급 수 시 설급 수 시 설
배 출 시 설배 출 시 설
예 정 공 사 비예 정 공 사 비
배 출 량배 출 량생활하수㎥/일㎥/일㎥/일사업장 폐수사업장 폐수사업장 폐수㎥/일㎥/일㎥/일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처리기간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7일
신청자주 소
신청자성 명(남/여)(남/여)전화번호전화번호
공사종별공사종별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청일자신청일자
시공장소시공장소
공 사 비공 사 비원납부일자납부일자
취하사유취하사유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월))

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처리기간
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즉시
사 용 자관리번호
사 용 자주 소상 호상 호상 호
사 용 자대표자성명(남/여)(남/여)(남/여)업태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양수시설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기타 (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수)기타 (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수)기타 (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수)기타 (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수)기타 (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수)기타 (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수)기타 (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수)
양수시설모타규격모타규격HPHPHPHP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개소개소
양수시설설치대수설치대수대대대대구 경구 경구 경구 경구 경
양수시설관 구 경관 구 경m/mm/mm/mm/m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
양수시설양수능력양수능력㎥/H㎥/H㎥/H㎥/H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신고내용용 도용 도
신고내용사용기간사용기간
신고내용사 용 량사 용 량일간월간
신고내용비 고비 고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6.3.>

별지 제5호서식(사용량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사용량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처리기간
사용량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즉 시
사용자관리번호
사용자주 소상 호상 호
사용자대표자성명(남/여)(남/여)(남/여)업태업태전화번호전화번호
감수 량제 품 명단위단위월간생산량월간생산량물함유량비율물함유량비율물함유량비율물사용량물사용량물사용량기타감수량
감수 량
감수 량
감수 량
감수 량
감수 량
하사 수용 도량용수총량용수총량감 수 량감 수 량감 수 량감 수 량감 수 량하수배출량하수배출량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하사 수용 도량
하사 수용 도량
하사 수용 도량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하수도사용 양태 변경신고서)

하수도사용 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 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 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 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 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 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 양태 변경신고서처리기간
하수도사용 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 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 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 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 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 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 양태 변경신고서3일
사용자하수번호
사용자주 소번 호
사용자대표자성명(남/여)업태전화번호
양 태 별현 황
양 태 별변 경
양 태 별변경사유
양 태 별변경일자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3일3일
신청인주 소상 호상 호상 호
신청인대표자성명(남/여)(남/여)(남/여)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내 용공 사 명
신 청 내 용사용장소
신 청 내 용사용기간
신 청 내 용사용목적
신 청 내 용사 용 수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
신 청 내 용배출시설
신 청 내 용배 출 량일 평 균㎥월 평 균월 평 균㎥㎥㎥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10일
신청인주 소상 호
신청인대표자성명(남/여)전화번호
신 청 내 용점용목적
신 청 내 용점용기간
신 청 내 용점용장소
신 청 내 용점용면적
신 청 내 용공사내용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10

읍면동번하수번호소유자주소사용자주소
구 경하수종별소유자주소사용자주소
구 경하수종별소유자성명사용자성명
업 태소유자성명사용자성명
점검 월일사용 시간1시간당 출수량업종사용량 1업종사용량 2근거감량월수가구수사용량사용 인구연건평확 인확 인
점검 월일사용 시간1시간당 출수량업종사용량 1업종사용량 2근거감량월수가구수사용량사용 인구연건평점검원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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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하 수 량 점 검 카 드

별지 제11호서식(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납입필통지서. 하수도사용료 수납원부. 하수도사용료)

읍면동번하수번호하수번호하수번호업종업종감량하수량하수량월수가구수사용인구
사용자사용자사용자주소주소
사용자사용자사용자성명성명
하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연체금연체금연체금충당금충당금충당금납 기 내 납부총액납 기 내 납부총액
납기납기납부마감일납부마감일납부마감일납부마감일납부마감일납부마감일납기후납부총액납기후납부총액납기후납부총액납기후납부총액
읍․면․동번읍․면․동번하수번호
사용자 성 명
납기내납부 총 액납기내납부 총 액납기후납부 총 액
납 기납 기납 기
업 종하수번호급수량근 거
사용자 성 명충당액
감 량하수량연체금납기내납부 총 액
납 기납 기납기후 납부총액납기후 납부총액
수납 일부 인
수납 일부 인
수납 일부 인수납 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17. 3. 9.>
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납입필통지서 하수도사용료 수납원부 하수도사용료

 
 

 와 같이 고지합니다. 위 금액을 수납하십시오.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진 주 시 장

별지 제12호서식(독촉장)

종 목년 도월 분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비 고
종 목년 도월 분하수도사용료연 체 금계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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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3. 9.>
제 호 
독 촉 장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별지 제13호서식(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5일
신 청 자수용가번호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대표자성명(남/여)업태전화번호
신 청 내 용감면기간
신 청 내 용감면사유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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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별지14

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즉 시
관리자의성명관리자의성명
주 소주 소상 호상 호상 호
과오납액월분월분정당납부 (납입)액정당납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과오납액과오납액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환 부 이 자환 부 이 자환 부 이 자
과오납액월분월분정당납부 (납입)액정당납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과오납액과오납액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일 시일 시금 액
과오납액
과오납액과 오 납 합 계 액과 오 납 합 계 액충당후잔액 (환부액)충당후잔액 (환부액)충당후잔액 (환부액)
충당금액월 분월 분월 분미납금액미납금액미납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과오납된사유과오납된사유
충당금액
충당금액충당총액충당총액충당총액충당후의미납액충당후의미납액충당후의미납액충당후의미납액충당후의미납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진 주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진 주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진 주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진 주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진 주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진 주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진 주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진 주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진 주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진 주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진 주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진 주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진 주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진 주 시 장 (인)
참고 : 1.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참고 : 1.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참고 : 1.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참고 : 1.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참고 : 1.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참고 : 1.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참고 : 1.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참고 : 1.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참고 : 1.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참고 : 1.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참고 : 1.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참고 : 1.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참고 : 1.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참고 : 1.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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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별지15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청구서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청구서즉 시
수 신진 주 시 장진 주 시 장진 주 시 장진 주 시 장진 주 시 장
관리자성명수용가번호
년 도월 분내 용과오납금액환부이자청구금액
위의 과오납금을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인) 연 락 처 :위의 과오납금을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인) 연 락 처 :위의 과오납금을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인) 연 락 처 :위의 과오납금을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인) 연 락 처 :위의 과오납금을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인) 연 락 처 :위의 과오납금을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인) 연 락 처 :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
년 도월 분내 용과오납금액환부이자청구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인) 진 주 시 장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인) 진 주 시 장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인) 진 주 시 장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인) 진 주 시 장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인) 진 주 시 장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인) 진 주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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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별표 1(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구 경구 경최대출수량 (㎥/분)표준출수량 (㎥/분)1시간당 출수량1시간당 출수량
m/m인치(Inch)최대출수량 (㎥/분)표준출수량 (㎥/분)최 대표준(㎥/시간)
203/40.030.0251.81.5
2510.960.053.63
321-1/40.10.0864.8
381-1/20.150.1397.8
5020.260.215.612
652-1/20.450.3-0.42718-24
7530.620.5-0.5837.230-31.8
10041.200.85-1.17251-66
12551.901.4-1.711484-102
15062.702.1-2.6162126-156
17573.803.3228198
200854-4.3300240-258
2501086-7.5480360-450
30012129-11720540-660
350141614960840
400162117-201,2601,020-1,200
4501827251,6201,500
5002033301,9801,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내경)

별표 2 <삭제 2024.12.23.>

[별표 2] <삭제 2024. 12. 23.>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가정용 1단계 요율의 월 사용량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한다. 다만, 시설에 수용되어 수급 받는 자는 제외하며,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5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 한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따른 재난사태 선포 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대상자: 
 하수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3. 다자녀가정 해당자: 가구당 월 사용량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한다.
4. 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정상 사용한 최근 3개월의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의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한다.
5. 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량에 해당하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한다.
※ 비 고 : 감면 대상자가 두 가지 이상의 감면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 사용료가 가장 적은 것을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6. 3.>

제2조(배수설비 설치신청)

제2조 (배수설비 설치신청)①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시행요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 2017. 3. 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공사비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 2017. 3. 9.>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 6. 3.>

제3조(공사신청의 취하)

제3조 (공사신청의 취하)① 조례 제11조제1항 제3호 및 이 규칙 제2조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 시행요청을 한 자가 동 시행요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시장이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 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6. 6. 3.>③ 시장은 공사 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내에 제2항에 따른 반려 사유가 없으면 설계비 등 취하 시까지 드는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불 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

제4조(공사의 하자책임)

제4조 (공사의 하자책임)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 공사는 준공검사일부터 3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원 제출 시 납입하여야 하고 시장은 담보책임 기간 중 보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2017. 3. 9.>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해당 시공업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은 진주시에 귀속한다.<개정 2016. 6. 3.>⑤ 하자보수 보증금은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여 사용잔액은 시금고에 납입하고 하자보수 보증금이 부족한 때에는 해당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충당한다.<개정 2016. 6. 3.>

제5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제5조 (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① 시장은 대행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시키거나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6. 6. 3.>② 시장은 공사 시공 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면허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6. 3.>

제6조(신고)

제6조 (신고)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용변경 등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 6. 3.>1. <삭제 2016. 6. 3.>2. 지하수 등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4. 하수도 사용 양태 등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사용변경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따른다.<개정 2016. 6. 3, 2017. 3. 9.>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주류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 제조업, 시멘트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나는 사용자의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6. 6. 3.>

제7조(일시 사용신고)

제7조 (일시 사용신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

제8조(점용허가 신청)

제8조 (점용허가 신청)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② <삭제 2017. 3. 9.>

제9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제9조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① 상수도 급수이외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개정 2016. 6. 3.>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의 산정은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를 준용나. 자동 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 모타펌프의 양수 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기간으로 산정o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다. 자동 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o 1개월간 사용량 = 전력킬로와트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 사용량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o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다. 가사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1명당 월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요건물(연건평) 3.3제곱미터당 월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며 16.5세제곱미터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에 상수도 이외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여 1세제곱미터 미만을 버린다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개정 2016. 6. 3.>③ 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간의 평균 월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 6. 3.>

제10조(사용량의 조정)

제10조 (사용량의 조정)①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도 사용자를 포함 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은 따로 조정한다.<개정 2016. 6. 3, 2017. 3. 9.>②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동기 조정량(목욕업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개정 2016. 6. 3.>③ 오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2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여 동일건물 또는 동일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의 요금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④「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제26조 및 제41조에 따라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된 자에게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6. 3.>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산정된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조정한다.<개정 2016. 6. 3.>⑥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1가구 2세대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다.<개정 2016. 6. 3.>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2. 일반 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같은 가구 거주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계측기의 검정시험)

제11조 (계측기의 검정시험)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6. 6. 3.>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o 갱정사용기간 = 기조정시간× 100 / 100 ± 오차율③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④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개정 2016. 6. 3.>

제12조(납부고지서)

제12조 (납부고지서)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 하수도사용료 고지서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 6. 3.>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나 그 밖의 징수금 고지를 할 수 있다.<개정 2016. 6. 3, 2017. 3. 9.>

제13조(연체금과 납입독촉)

제13조 (연체금과 납입독촉)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또는 그 밖의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32조에 따른 연체금을 가산한 별지 제1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 2017. 3. 9.>② 제1항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연체금이 연체금 징수비용보다 적은 소액인 100원 미만인 경우 연체금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6. 3, 2017. 3. 9.>③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의 사용료의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발부한다.<개정 2016. 6. 3.>[제목개정 2017. 3. 9.]

제13조의2(원인자부담금)

제13조의2(원인자부담금)① 조례 제19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허가(신고), 식품영업신고 및 배출시설설치 신고 등의 소관 부서에서는 관련 신고 사항 등을 원인자부담금 부과 부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원인자부담금 부과 부서에서는 원인자부담금 산정내역 및 납입예정기한을 납부대상자에게 통지2. 식품영업신고 등은 식품영업 신고일 등에 부과②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인자부담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본조신설 2020.5.10.]

제1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제1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조례 제2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6. 3.>1.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시기 15일 이전에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호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기한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시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촉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일정을 정하여 청소계고 및 과태료 부과예고서를 발송하고 계고기간이 도래되어도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도법」제80조제4항제12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감면)

제15조 (감면)① 삭제 <2024.12.23.>② 조례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감면 받은 자는 신청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⑤ 하수도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가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6. 6. 3.>⑥ 삭제 <2024.12.23.>⑦ 조례 제19조제4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감경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존치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합산하여 감경률을 적용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추가로 산정ㆍ부과한다.<신설 2022.5.10.>1. 1년 이하: 70퍼센트2. 1년 초과 ∼ 2년 이하: 50퍼센트3. 2년 초과 ∼ 3년 이하: 30퍼센트4. 3년 초과: 감면 없음

제16조(이의신청)

제16조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그의 명칭에 관계없이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또는 그 밖에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한 경우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본다.<개정 2016. 6. 3.>

제17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제17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그 금액, 이유, 지급장소,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한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③ 제1항의 과오납금 환불은 환불하는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액 중에서 환불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

제18조(위탁징수)

제18조 (위탁징수)①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또는 그 밖의 징수금은 다른 회계, 다른 지방 자치단체 또는 사설 상수도 공급업자에게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 6. 3.>② 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협약에 따른다.<개정 201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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