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5-12-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농기계 기종별 사용료 징수기준

농기계 구입가격1일 사용료
1) 100만원 미만9,000원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11,000원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13,000원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17,000원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20,000원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24,000원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28,000원
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32,000원
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35,000원
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40,000원
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56,000원
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73,000원
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94,000원
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111,000원
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136,000원
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158,000원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166,000원
18) 4,500만원 이상179,000원
시간당 사용료 부과 작업기(콩정선기 등)1일 사용료 × 사용시간 8시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 12. 27., 2025. 12. 18.>
농기계 기종별 사용료 징수기준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 사용신청서 및 임대차 계약서

임 대 인임 대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
창녕군수창녕군수주 소
창녕군수창녕군수성 명성 별남, 여
창녕군수창녕군수전화번호/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
사용신청 및 임대차 농기계사용신청 및 임대차 농기계사용신청 및 임대차 농기계사용신청 및 임대차 농기계사용신청 및 임대차 농기계사용신청 및 임대차 농기계사용신청 및 임대차 농기계
농기계명수량대대대
부속작업기수량대대대
임대차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
임 대 료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작업종류
작업면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2. 18.>
농기계 사용신청서 및 임대차 계약서

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농기계를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영업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임차 후 발생한 사고(파손, 분실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보수 및 기본운용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연료비․농업인 안전보험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5. 출고 후 발생하는 인적ㆍ물적 피해 사고는 임차인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6. 임차인은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증명서를 첨부한다.
7.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사용 제한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8.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교 육 확 인 사 항
(임대인) 출고 전 임대농기계 사용․운전방법, 안전사고예방, 주의사항 교육 등.
(임차인) 위와 같이 농기계를 사용 신청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안전교육 및 사용교육을 받았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임 대 인: 창 녕 군 수 (인)
 임 차 인: (서명 또는 인) 
첨부: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증명서 1부.
창녕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 사용료 감경(면제)허가 신청서

기종명형식기대번호작업내용사용기간감경(면제)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3. 8., 2025. 12. 18.>
농기계 사용료 감경(면제)허가 신청서

 「창녕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상기 농기계에 대한 사용료를 감경(면제)받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경남 창녕군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 )
첨부: 감경(면제) 대상자 증명서류 1부
창녕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농기계임대사업 장비관리대장

기종명기대번호형 식 (규 격)수량구입가격 (원)구입일자내구 연한결 재결 재결 재
기종명기대번호형 식 (규 격)수량구입가격 (원)구입일자내구 연한담당자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2. 18.>
농기계임대사업 장비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농기계임대사업 사용허가대장

허가 번호신청인신청인신청인허가 월일사용기대명사용기대명사용 기간사용자입출고일입출고일결 재결 재결 재
허가 번호주소성명성별 (남, 여)허가 월일기대명기대번호사용 기간사용자입출고일입출고일담당자팀 장과 장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2. 18.>
농기계임대사업 사용허가대장

[별지 제5호서식] 농기계임대사업 사용료 징수대장

월일적 요징수결정액징수결정액수납액수납액과오납반환액과오납반환액불납결손액불납결손액미수납액미수납액결 재결 재결 재
월일적 요금회누계금회누계금회누계금회누계금회누계담당자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2. 18.>
농기계임대사업 사용료 징수대장
 [단위: 원]

[별지 제6호서식] 임대농기계 택배 이용 신청서

신 청 인성명(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신 청 인주소전화전화
이용기간 및 내용 등기간출고일: 입고일:출고일: 입고일:출고일: 입고일:출고일: 입고일:출고일: 입고일:
이용기간 및 내용 등내용임대농기계 택배(편도/왕복)농기계명농기계명
이용기간 및 내용 등차량운반거리운반거리kmkm
신청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신청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신청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신청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신청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신청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신청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 10. 8., 2025. 12. 18.>
임대농기계 택배 이용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임대농기계 택배사업 완료보고서

첨부서류1. 임대농기계 택배 이용 지원금 청구서 각 1부. 2. 택배 인도 현장사진 각 1부. 3. 세금계산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5. 10. 8., 개정 2025. 12. 18.>
임대농기계 택배사업 완료보고서

[별지 제8호서식] 임대농기계 택배 이용 지원금 청구서

신 청 인성명(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신 청 인주소전 화
이용기간 및 내용기간출고일: 입고일:출고일: 입고일:출고일: 입고일:출고일: 입고일:
이용기간 및 내용내용임대농기계 택배(편도/왕복)농기계명
지원금 청구액지원금 청구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지원금수령 예금계좌명지원금수령 예금계좌명금융기관: 계좌번호: 예 금 주:금융기관: 계좌번호: 예 금 주:금융기관: 계좌번호: 예 금 주:금융기관: 계좌번호: 예 금 주: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기재 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위와 같이 임대농기계 택배 이용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피위임자(대행업체) 주소: 상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농가 확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기재 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위와 같이 임대농기계 택배 이용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피위임자(대행업체) 주소: 상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농가 확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기재 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위와 같이 임대농기계 택배 이용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피위임자(대행업체) 주소: 상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농가 확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기재 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위와 같이 임대농기계 택배 이용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피위임자(대행업체) 주소: 상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농가 확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기재 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위와 같이 임대농기계 택배 이용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피위임자(대행업체) 주소: 상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농가 확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기재 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위와 같이 임대농기계 택배 이용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피위임자(대행업체) 주소: 상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농가 확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25. 12. 18.>
임대농기계 택배 이용 지원금 청구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창녕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제2조(임대사업소의 위치)

제2조(임대사업소의 위치) 창녕군 농기계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는 창녕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분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0.08., 2022.12.22.>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대사업”이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본 조례에 따라 임대하는 농기계를 말한다.3. “농기계 임차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란 임대사업소에서 농업인이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임대사업소의 기능)

제4조(임대사업소의 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 12. 18.>1. 농기계 임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2.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3. 적기영농 추진 지원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군비로 한다.② 임대사업소의 장비 및 부속건물 운영 및 관리는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되며,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작성ㆍ관리ㆍ활용해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1. 농기계임대사업 장비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2. 농기계임대사업 사용허가대장(별지 제4호서식)3. 농기계임대사업 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5호서식)④ 임대사업소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ㆍ운영한다. <개정 2017.4.3., 2025. 12. 18.>

제6조(관리요원 등)

제6조(관리요원 등)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관리요원과 정비요원을 둘 수 있다.[제목개정 2025. 12. 18.]

제7조(사용허가 및 교육)

제7조(사용허가 및 교육)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기계 사용신청서 및 임대차 계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과 관련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2025. 12. 18.>② 군수는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을 사전교육 후 농기계를 출고해야 한다. <개정 2022.12.22., 2025. 12. 18.>③ 군수는 사용자가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지도한다. <개정 2022.12.22., 2025. 12. 18.>

제8조(사용허가 기간 및 기준)

제8조(사용허가 기간 및 기준)① 농기계의 사용허가 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 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임차신청 접수순위에 따라 사용 허가하되, 1농가당 1대(부속작업기는 본체에 포함)로 하고 사용허가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임차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 그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2025. 12. 18.>② 사용허가는 관내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거나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한정한다.③ 사용허가 기간은 출고일에서 입고일까지 “일” 단위로 계산하되 입출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④ 군수는 사용허가대상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⑤ 사용자가 임차한 농기계를 사용 후 지정한 기한까지 입고하지 않는 등 사용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② 사용료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농기계 사용허가를 받은 후 출고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단, 농기계를 사용 중에 있는 자가 제8조제1항에 따라 임대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후납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25. 12. 18.>③ 사용료 징수와 수입금 처리절차 등은 「창녕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창녕군 수입증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2. 18.>④ 군수는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농기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감경 또는 면제받은 사용료를 추징해야 한다. <개정 2015.10.8., 2022.12.22., 2025. 12. 18.>⑤ 농기계의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대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농가에서 자가 운반이 어려운 대형 농기계는 제9조의2에 따른 농기계 택배사업을 통해 운반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22.12.22., 2025. 12. 18.>⑥ 군수는 징수한 사용료를 신규 및 대체 농기계 구입비와 유지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한다. <개정 2015.10.8., 2022.12.22.>

제9조의2(농기계 택배사업)

제9조의2(농기계 택배사업)① 군수는 농가에서 자가 운반이 어려운 대형 농기계에 대해서는 택배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② 농기계 택배사업 대상 농기계와 지원마을은 군수가 지정한다. 다만, 지원마을에서 제외된 마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1. 농번기 휴일근무 기간2.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택배 임차료 지원액은 운반거리, 운반차량에 따라 달리 지원할 수 있으며, 농기계는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 농가에 대하여 연간 왕복 7회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2025. 12. 18.>④ 농기계 택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22., 2025. 12. 18.>⑤ 대행업체는 농기계 택배 완료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완료보고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지원금 청구서를 다음 달 7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⑥ 군수는 대행업체가 제출한 관련 서류의 적정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12.22., 2025. 12. 18.>[본조신설 2015.10.8.]

제10조(사용료의 감경 또는 면제)

제10조(사용료의 감경 또는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감경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그 사유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22., 2025. 12. 1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19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의 2분의 1 감경2. 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제목개정 2025. 12. 18.]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3. 사용 전 임대차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고 농기계를 반납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 12. 18.>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사용료2. 제1항제3호의 경우: 사용하지 않은 일수의 사용료

제12조(농기계의 반납)

제12조(농기계의 반납)① 사용자는 농기계를 청소 및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사용허가 기간 내에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② 농기계를 반납할 때에는 고장 여부에 대한 소속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18.>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2025. 12. 18.>1.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기계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작업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경우3.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재임대한 경우4.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5.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 사용신청서 및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차 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② 삭제 <2025. 12. 18.>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정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18.>1. 1회 시: 3개월 임대정지2. 2회 시: 6개월 임대정지3. 3회 시: 영구 임대금지

제14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제14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① 사용자는 임차기간 중 사용자 준수 사항의 이행과 장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농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드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다만,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품을 사용하여 농기계 수리를 한 때에는 군이 해당 부품을 구입할 당시의 가격에 대한 고지서를 발부받아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2.12.22., 2025. 12. 18.>③ 삭제 <2017.4.3.>

제15조(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5조(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녕군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2. 18.>③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은 농기계 업무담당 공무원, 농업인단체 임원, 농업인, 농기계 전문가, 유관기관 임직원 등으로 하되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5. 12. 18.>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농기계임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8.>

제1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5. 12. 18.>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1.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삭제 <2017.4.3.>

제17조(위원회 기능)

제1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 12. 18.>1. 운영계획서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2. 농기계의 기종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3. 농기계 임대료 부과·징수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위원회 운영)

제1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2. 18.>② 삭제 <2025. 12. 18.>

제19조(운영계획 및 보고)

제19조(운영계획 및 보고)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간 운영계획은 전년도 12월에, 운영결과는 다음 해 1월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제20조

제20조 삭제 <2025. 12. 18.>

제21조

제21조 삭제 <2025. 12. 18.>

상위법 근거

  • · 농업기계화촉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