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5-22 시행 2025-05-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

구 분기 준수 수 료
1. 건강진단서1통500
2. 채용신체검사서1통500
3. 일반진단서1통500
4. 운전면허적성·신체검사서1통500
5.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관련1통3,000
6. 사망진단서1통500
7. 사체검안서1통5,000
8. 기발급증명1통500
9. 1통 초과 발급1통500
10. 온라인 발급무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제3조 관련)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창녕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5.22.>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진료비 및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 따른 보건기관 수가를 적용한다.

제3조(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

제3조(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05.22.>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임상병리검사)와 검진, 진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라 소정의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05.22.> [제목개정 2025.05.22.]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창녕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한정한다. <개정 2022.02.24., 2023.06.29. 2023.11.02., 2025.05.2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6.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한 65세 이상의 사람7.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른 면제 대상자8. 공공기관이 공무상 필요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공문서로 의뢰한 경우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다. 군의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라. 군의 공무수행과 공공보건 시책에 필요한 경우마. 「창녕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9.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제5조(징수 및 납부)

제5조(징수 및 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징수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5.05.22.>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반환)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반환) 당일 납부한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은 진료나 검사·검진 전에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면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5.05.22.>

제7조(추징)

제7조(추징)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해야 한다. <신설 2025.05.22.>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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