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28 시행 2020-12-28 제정

별표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

저장능력보호시설까지의 거리세부사항
10톤 이하24m1.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2.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의 안전거리는 아래에서 정한 안전거리 이상이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 충전사업자 영업소1.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2.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19㎡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9㎡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11.5㎡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한다.(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 한한다)1.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2.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19㎡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9㎡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11.5㎡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한다.(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 한한다)
공통사항허가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학교보건법」,「소방법」,「농지법」등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허가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학교보건법」,「소방법」,「농지법」등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30톤 초과 40톤 이하33m
40톤 초과 200톤 이하36m
200톤 초과39m
다만,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할 경우 저장능력별 안전거리에 0.7을 곱한 거리로 한다.다만,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할 경우 저장능력별 안전거리에 0.7을 곱한 거리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제3조 관련)

※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에서 정한시설을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창녕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가스사고 예방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창녕군 액화석유가스사업 세부 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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