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4-05 시행 2021-04-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사용시설구분참가인원명
사 용 목 적
사 용 내 역
참 가 범 위
사 용 기 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사용자 주소성 명
사용료산출액원원원
위와 같이 ○○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
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읍 군 리 번지 면읍 군 리 번지 면읍 군 리 번지 면읍 군 리 번지 면읍 군 리 번지 면읍 군 리 번지 면읍 군 리 번지 면
건 물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
건 물용 도용 도용 도
건 물면적면적사용
건 물면적면적
적 요적 요
허가번호허가번호사용 목적사용 목적허 가 년월일사 용 월 일 기 간사 용 료 액사용료징수액사용료징수액사 용 자사 용 자
허가번호허가번호사용 목적사용 목적허 가 년월일사 용 월 일 기 간사 용 료 액금 액징 수 년월일주 소성 명
1. 명 칭
2. 사용시설구분
3. 위탁운영관리 기 간20 년 월 일 ( 일간) 20 년 월 일
4. 위탁관리목적
5. 위탁 받고자 하는 단계의 명 칭
위와같이 ○○읍면 종합복지회관을 위탁 받아 관리코자 창녕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및운영관리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대표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소 ○○읍면장 귀하위와같이 ○○읍면 종합복지회관을 위탁 받아 관리코자 창녕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및운영관리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대표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소 ○○읍면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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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편 읍면 제1장 읍면 창녕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별지 제1호 서식]

-2346-(추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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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편 읍면 제1장 읍면 창녕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읍면 종합복지회관 사용허가증
주 소 :
직업 또는 단체명 :
성명 또는 대표자명 :
생년월일 :
 1. 사용시설명 :
 2. 사 용 목 적 :
 3. 사 용 시 간 : 년 월 일 시~ 시까지(시간)
 4. 참가(사용)인원 : 
 5. 사 용 료 : 원정( )
 6. 허 가 조 건 : 이면과 같음
 20 년 월 일자 신청한 읍면 종합복지회관 사용 허가원에 대하여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 합니다
20 년 월 일
읍 면 장
1. 사용자는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2. 사용자는 계속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만료 2일전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용계획이 없을 시에 한함)
3. 사용자는 시설물 보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4.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시설물 및 비품에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책임이 있다.
5.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허가조항을 위반할 때
 나. 착오에 의해 허가되었을 때
 다.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때
 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폐지 하였을 때 또는 허가취소를 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7. 특수한 공공요금 및 냉난방 비용은 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
8. 사용자는 사용허가에 관계되는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347-(추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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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편 읍면 제1장 읍면 창녕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별지 제3호 서식]
종합복지회관 이용전표(보관용) 

-2348-(추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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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편 읍면 제1장 읍면 창녕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종합복지회관 이용전표(교뷰용)
 

-2349-(추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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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편 읍면 제1장 읍면 창녕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별지 제4호 서식]
○ ○ ○ 종합복지회관 사용정리부

-2350-(추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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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편 읍면 제1장 읍면 창녕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별지 제5호 서식]
종합복지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
1. 신청인 주소 :
 성명 :
 직업(단체명) :
2. 사용시설명 :
3. 사 용 목 적 :
4. 사 용 기 간 :
5. 감면사유(구체적으로) :
 위와 같이 ○○읍면 종합복지회관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 하오니 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읍 면 장 귀 하
-2351-(추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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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편 읍면 제1장 읍면 창녕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별지 제6호 서식]
 

-2352-(추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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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편 읍면 제1장 읍면 창녕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별지 제7호 서식]
○○읍면 종합복지회관 위탁관리 계약서
 ○○복지회관 운영관리를 창녕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관리를 함에 있어 ○○읍면장 갑"이라 칭하고 회관의 수탁 운영장인 ○○○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 계약 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읍(면) 종합복지회관을 위탁관리 운영케 한다.
제2조 "을"은 ○○읍면 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 군 읍면 종합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회관의 시설물은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를 하기로 하고 천 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이라고 "갑"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물의 훼손 은 "을"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4조 회관의 일체 공과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회관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는 "을"이 징수하여 회관 유지관리 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6조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 운 영관리에 대한 장부, 재산,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제7조 관리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그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위탁기간의 연장은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을"은 그 업무를 휴업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는 "갑"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제9조 ①"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공익상 직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을"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 을 때
 3. 시설물의 설치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함에 따른 "을"의 손해에 대하여 "갑"은 배 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③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의 손해에 대 하여 "을"은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 이계약 조항에 이의가 발생할 시는 "갑"이 해석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상 각 조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서 2 통을 작성하고 쌍방간 서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 . . . 
 (갑) ○○ 읍 면 장 
 (을)
-2353-(추1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ㆍ면 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5.8.7.>

제2조(위치 및 규모)

제2조(위치 및 규모)① 읍ㆍ면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창녕군의 각 읍ㆍ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② 복지회관의 설치 규모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부지 : 1,000평방미터 이상· 건물 : 330평방미터 이상

제3조(운영주체)

제3조(운영주체) 복지회관 운영은 읍ㆍ면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역 실정에 따라 수용 시설별 민간에게 위탁관리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4조

제4조 <삭제 1993. 12. 18.>

제5조(심의사항)

제5조(심의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ㆍ면 개발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1993. 12. 18.,2010. 8. 31.,2015.8.7.>1.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회관내 수용시설 결정2. 지역실정에 따라 복지회관내 수용시설별 기준 수가 결정3. 복지회관 시설의 망실, 훼손에 따른 손해 배상의 결정4. 그 밖에 복지회관의 위탁관리 또는 대부결정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제6조 <삭제 1993. 12. 18.>

제7조

제7조 <삭제 1993. 12. 18.>

제8조(수용시설의 설치 등)

제8조(수용시설의 설치 등)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개정 1993.12.18.,2010. 8. 31.2015.8.7.>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2. 경로당3. 탁아소4. 독서실5. 목욕탕6. 구판장7. 이·미용실8. 유아원9. 그 밖에 제5조에서 심의 결정된 시설② 복지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읍ㆍ면 청사 또는 유관기관 단체 사무실 등 복지시설 이외 용도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되며 종합복지센타가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5.8.7.>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① 복지회관의 기본 운영비(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건비, 그 밖에 유지보수비 등)는 예산에 계상 수입, 지출하여야 한다. 단, 수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7.>② 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대부료 포함)는 운영 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수가)

제10조(사용료 수가)① 읍면 복지회관의 사용 수가는 매년도 말에 다음 연도에 적용 할 사용 수가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 개시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18.>② 복지회관의 수용 시설물 시설별 대부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및「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0. 8. 31.,2015.8.7.>

제11조(사용허가 및 임대사용 등)

제11조(사용허가 및 임대사용 등)① 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구분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임대사용 할 수 있다. <2015.8.7.>1. 경로당,탁아소,유아원,구판장,이·미용실 등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2.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1일 미만 시간제 사용3. 목욕탕,독서실 등 제12조에 따라 소정 요금납부후 이용② 제1항의 요금을 수납한 관리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표를 읍ㆍ면장으로부터 발부 받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일일결산하여 다음날까지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18.,2015.8.7.>③ 제1항 제2호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의 전일까지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정 1993. 12. 18.,2015.8.7.>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회관사용허가를 받는자는 7일 이내에 납부고지서에 따라 소정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1.,2015.8.7.>

제12조(시설의 수시사용 및 이용)

제12조(시설의 수시사용 및 이용)① 제8조제1항제4호와 제5호의 시설 이용자는 관리인에게 요금을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② 제1항의 요금을 수납한관리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표를 읍ㆍ면장으로부터 발부받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일일결산하여 다음날까지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정리 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18.,2015.8.7.>

제13조(임대료 및 사용료 반환)

제13조(임대료 및 사용료 반환) 납부한 임대료 및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임대료 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0. 8. 31.>1. 천재지변 등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 한때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 하였을 때3. 사용, 허가의 경우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 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 하였을 때

제14조(사용제한)

제14조(사용제한)①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복지회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 8. 31., 2021.4.5.>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이 조례에 위반 하였을 때4.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5. 사용료를 체납 하였을 때6.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 할 때② 삭제 <2021.4.5.> [제목개정 2021.4.5.]

제15조(사용료의 감면)

제15조(사용료의 감면)① 복지회관의 사용에 있어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술 자선을 위한 또는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시설로서 읍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8.7.>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전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복지회관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18.,2015.8.7.>

제16조(사용자의 설비)

제16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임대자 포함)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읍ㆍ면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임대자 포함)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③ 사용자(임대자 포함)가 제2항에 따른 복구를 하지 못하였을 시는 읍ㆍ면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임대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5.8.7.>

제17조(손해배상)

제17조(손해배상)①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그 밖의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 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② <삭 제 1993. 12. 18.>③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시 읍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8.7.>

제18조(양도금지)

제18조(양도금지) 복지회관의 임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읍ㆍ면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임대권 또는 사용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제19조(관리인 및 보조관리인)

제19조(관리인 및 보조관리인)① 읍ㆍ면장은 복지회관 관리를위하여 소속 직원중 1명을 지정하고 필요시에는 회관 상주보조관리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 8. 31.>② 보조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며, 읍ㆍ면장의 지시 명령에 따라 복지회관 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31.,2015.8.7.>③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복지회관 시설의 보호와 물품의 훼손 방지2. 물품의 수량 확인과 도난 방지3. 복지회관내의 청결 유지4. 사용 정리부 등 대장정리5. 일일결산6. 그 밖에 읍면장의 지시 사항④ <삭 제 1993. 12. 18.>

제20조(물품의 관리)

제20조(물품의 관리) 복지회관내 모든 물품은「창녕군 물품관리 조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8. 31.,2015.8.7.>

제21조(위탁)

제21조(위탁)① 읍ㆍ면장은 제3조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3. 12. 18., 2015.8.7.>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5.8.7.>③ 제1항에 의하여 복지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읍면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18.,2015.8.7.>④ 읍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18.,2015.8.7.>⑤ 삭제 <2021.4.5.>

제22조(지도감독)

제22조(지도감독)① 읍ㆍ면장은 복지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업무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3. 12. 18.,2000. 12. 21.>② <삭제 2000. 12. 21.>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창녕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0. 8. 31.,20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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