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06 시행 2022-12-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순창군읍ㆍ면종합복지회관명칭및위치

회 관 명위 치
인계면 복지회관순창군 인계면 인덕로 225
적성면 복지회관순창군 적성면 적성로 138
유등면 복지회관순창군 유등면 외이2길 4
금과면 복지회관순창군 금과면 금풍로 183
팔덕면 복지회관순창군 팔덕면 강천로 348
복흥면 복지회관순창군 복흥면 추령로 1161
쌍치면 복지회관순창군 쌍치면 쌍계로 28
구림면 복지회관순창군 구림면 구림로 46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순창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읍ㆍ면 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회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0.12.16.>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ㆍ면에 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로 한다.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유관기관ㆍ단체 대표와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무)

제4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0.14.>1. 회관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 결정2. 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3. 그 밖의 회관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제6조(해촉)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1. 해당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3.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부읍ㆍ면장이 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는 회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수시 소집할 수 있다.②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0.12.16.>

제9조(시설용도)

제9조(시설용도)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12.16., 2020.10.14.>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토산품 전시장2. 삭 제 <2010.12.16.>3. 경로당, 노인휴게시설, 공공사무실4. 유치원, 유아원, 어린이집5. 독서실, 컴퓨터교육장6. 목욕탕, 이·미용실7. 문화공간시설, 전시실8. 그 밖의 회관 설립목적에 타당하고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개정 2020.10.14>② 삭 제〈1997.07.09.〉

제10조(관리계획)

제10조(관리계획)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ㆍ면장은 운영관리계획을 연도개시 1월전에 수립 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회계)

제11조(예산회계)① 회관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보조금ㆍ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0.10.14.>② 읍ㆍ면장은 회관 운영관리에 따른 수입ㆍ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③ 읍ㆍ면장은 회관 운영관리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요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

제12조(사용허가)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허가할 수 없다. <개정 1997.07.09., 2020.10.14.>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읍ㆍ면장은 제9조에 규정된 시설용도내에서 사용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7.07.09.〉④ 사용허가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⑤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13조(사용허가 취소)

제13조(사용허가 취소)①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1. 관계법령ㆍ조례ㆍ규칙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2. 사용허가목적을 위반하였을 때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4. 그 밖의 읍ㆍ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ㆍ제한ㆍ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 결정)

제14조(사용료 결정)① 회관의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군수의 승인을 얻어 연도개시 2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이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② 사용료는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결정하되, 회관의 운영 요건에 따라 사용요율을 증감할 수 있다. <신설 2010.12.16.> <개정 2020.10.14.>

제15조(사용료 징수)

제15조(사용료 징수)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16조(사용료 반환)

제16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2. 읍ㆍ면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3. 사용전일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17조(사용료 감면)

제17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7.07.09., 2020.10.14.>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3. 그 밖의 시설관리에 필요할 때

제18조(권리양도 제한)

제18조(권리양도 제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읍ㆍ면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19조(손해배상)

제19조(손해배상)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위탁)

제20조(위탁)① 읍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에게 소유권이 있는 회관건물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07. 09.>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④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위탁 여부를 결정하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14.>

제21조(지도ㆍ감독)

제21조(지도ㆍ감독)① 읍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년 4회(분기별) 업무지도 및 운영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회관 운영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0., 2022.12.06.>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