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5-15 시행 2020-05-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회의록

일 시일 시장 소장 소
안건제목
안건내용
주 요 심의안건주 요 심의안건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
의결내용의결내용
서 명서 명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특 기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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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회 의 록

[별지 제2호서식] 읍·면 종합복지회관 사용허가(변경)신청서

사용시설구분참가인원명 (남: 여: )명 (남: 여: )
사 용 목 적
사 용 내 역
참 가 범 위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사 용 자 주 소성 명성 명성 명
사용료 산출액원원원원원
위와 같이 「하동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남 / 여) (인) ○ ○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하동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남 / 여) (인) ○ ○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하동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남 / 여) (인) ○ ○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하동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남 / 여) (인) ○ ○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하동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남 / 여) (인) ○ ○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하동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남 / 여) (인) ○ ○ 읍·면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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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읍·면 종합복지회관 사용허가증

[별지 제3호서식]
○○읍․면 종합복지회관 사용허가증
 ○. 주소 : 
 ○. 직업 또는 단체명 : 
 ○. 성명 또는 대표자명 : ○. 생 년 월 일 : 
1. 사용시설명 : 
2. 사 용 목 적 : 
3. 사 용 시 간 : 년 월 일 시 ~ 시까지( 시간) 
4. 참가(사용)인원 : 
5. 사 용 료 : 금 원정 (₩ ) 
6. 허 가 조 건 : 이면과 같음 
 
 년 월 일자 신청한 읍․면 종합복지회관 사용 허가원에 대하여
「하동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 장 (직인)
1. 사용자는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매할 수 없다. 
2. 사용자는 계속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2일전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용계획 없을 시에 한함.) 
3. 사용자는 시설물 보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4.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시설물 및 비품에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책임이 있다. 
5.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허가조항을 위반할 때 
 나. 착오에 의해 허가되었을 때 
 다.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때 
 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폐지하였을 때 또는 허가 
 취소를 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7. 특수한 공공요금 및 냉난방 비용은 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 
8. 사용자는 사용허가에 관계되는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종합복지회관 이용전표(보관용)

[별지 제4호서식]
종합복지회관 이용전표(보관용)
접 수 증
․ 종 류 : 목욕탕, 독서실
․ 입장자 대인 : 명
소인 : 명
․ 인 원 수 : 명
․ 요 금 : 원
년 월 일
○ ○ 읍․면 종합복지회관
------------------------------------------------------------
종합복지회관 이용전표(교부용)
입 장 권
․ 종 류 : 목욕탕, 독서실
․ 입장자 대인 : 명
소인 : 명
․ 인 원 수 : 명
․ 요 금 : 원
년 월 일
○ ○ 읍․면 종합복지회관

[별지 제5호서식] 종합복지회관 사용 정리부

건 물사 용 시설명사 용 시설명사 용 시설명사 용 시설명
건 물용 도용 도용 도용 도
건 물면 적면 적사용사용
건 물면 적면 적
적 요적 요
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사용 목적사용 목적허 가 년월일허 가 년월일사용월일 시 간사용료액사 용 료 징 수 액사 용 료 징 수 액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사용 목적사용 목적허 가 년월일허 가 년월일사용월일 시 간사용료액금액징수년월일주소성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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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 종합복지회관 사용 정리부

[별지 제6호서식] 종합복지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종합복지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
 1. 신청인 주소 : 
 성명 : 
 직업(단체명) : 
 2. 사용시설명 : 
 
 3. 사 용 목 적 : 
 
 4. 사 용 기 간 : 
 
 5. 감 면 사 유(구체적으로) : 
 
 
 
 위와 같이 ○○읍․면 종합복지회관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 / 여) (인)
 ○ ○ 읍․면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읍·면 종합복지회관 위탁운영 관리(연장)신청서

1. 명 칭○○읍․면 종합복지회관
2. 사용시설구분
3. 위 탁 운 영 관 리 기 간년 월 일 ( 일간) 년 월 일
4. 위탁관리목적
5. 위탁받고자 하 는 단체의 명칭
위와 같이 ○○ 읍․면 종합복지회관을 위탁 받아 관리하고자 「하동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및 주소 : 성명 : (남 / 여) ○○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 읍․면 종합복지회관을 위탁 받아 관리하고자 「하동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및 주소 : 성명 : (남 / 여) ○○ 읍․면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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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읍·면 종합복지회관 위탁관리계약서

[별지 제8호서식] 
○ ○ 읍․면 종합복지회관 위탁관리계약서
 ○○복지회관 운영 관리를 「하동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관리를 함에 있어 ○○읍·면장을 "갑"이라 칭하고 회관의 수탁 운영자인 ○○○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읍·면 종합복지회관을 위탁관리 운영케 한다. 
제2조 "을"은 ○○읍·면 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운영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회관의 시설물은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를 하기로 하고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이라고 "갑"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물의 훼손은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4조 회관의 일체 공과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회관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는 "을"이 징수하여 회관유지 관리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6조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 운영 관리에 대한 장부, 재산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제7조 관리 위탁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1년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위탁기간의 연장은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을"은 그 업무를 휴업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①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공익상 직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을"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3. 시설물을 설치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함에 따른 "을"의 손해에 대하여 "갑"은 배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의 손해에 대하여 "을"은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 이 계약 조항에 이의가 발생할 시는 "갑"이 해석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상 각 조항에 따라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쌍방간 서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읍·면장 (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 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2조(위치 및 규모)

제2조(위치 및 규모)① 읍·면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각 읍·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12.27.>② 복지회관의 설치규모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부지 : 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 : 330제곱미터 이상

제3조(운영주체)

제3조(운영주체) 복지회관운영은 읍·면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수용시설별 민간에게 위탁관리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27.>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27.>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관내 관계기관단체 대표 및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8.12.27.>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해당 읍·면 복지업무담당주사를 간사로 한다. <개정 2020.5.15.>

제5조(임무)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합의 결정한다.1.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회관 내 수용시설 결정2. 지역실정에 따라 복지회관 내 수용시설별 기준수가 결정3. 복지회관시설의 망실,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결정4. 그 밖에 복지회관의 관리인, 보수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장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해당 위원이 해당 기관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2.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3.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4. 위원으로서의 품의를 현저히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5.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② 제1항에 의거 위원을 위촉 해제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정기회의는 매년 1월 중에 소집하여 전년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심의 결정한다.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표결결과 과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④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회의내용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용시설의 설치 등)

제8조(수용시설의 설치 등)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집회장(예식장 겸용)2. 경로당3. 탁아소4. 독서실5. 목욕탕6. 구판장7. 이·미용실8. 유아원9.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 <개정 2018.12.27.>② 복지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읍·면 청사 또는 관계기관단체 사무실 등 복지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종합복지센터가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① 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건비, 그 밖의 유지보수비 등)는 예산에 계상 수입, 지출하여야 한다. 단, 수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대부료 포함)는 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수가)

제10조(사용료수가)① 읍ㆍ면장은 매년도 말에 다음 연도에 적용할 사용 수가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개시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② 복지회관의 수용시설물 시설별 대부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및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사용 허가 및 임대 사용 등)

제11조(사용 허가 및 임대 사용 등)① 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구분에 따라 사용 허가 또는 임대 사용할 수 있다.1. 경로당, 탁아소, 유아원, 구판장, 이·미용실 등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2. 다목적 집회장(예식장겸용) - 1일 미만 시간제 사용3. 목욕탕, 독서실 등 -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거 소정 요금 납부 후 이용② 제1항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 전 또는 전년도말 7일 전까지 읍·면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사용 허가 또는 임대사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 허가하고 사용정리부에 정리한다. <개정 1999.8.9.>③ 제1항제2호의 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의 전날까지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8.12.27.>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복지회관 사용 허가를 받는 자는 즉시 정해진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제12조(시설의 수시사용 및 이용)

제12조(시설의 수시사용 및 이용)① 제8조제1항제4호와 제5호의 시설 이용자는 관리인에게 요금을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금을 수납한 관리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전표를 읍·면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일일결산하여 다음 날까지 세입 조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임대료 및 사용료반환)

제13조(임대료 및 사용료반환) 납부한 임대료 및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임대료 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2.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3. 사용 허가의 경우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14조(사용 허가 취소 등)

제14조(사용 허가 취소 등)①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복지회관의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이 조례에 위반하였을 때4. <삭제 1999.8.9.조1520>5.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6.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② 사용 허가 후 제1항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이를 책임지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제15조(사용료의 감면)

제15조(사용료의 감면)① 복지회관의 사용에 있어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자선을 위한 또한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시설로써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허가 전날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회관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자의 설비)

제16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임대자 포함)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읍·면장에게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임대자 포함)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임대자 포함)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복구를 하지 못하였을 시에는 읍·면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임대자)로 부터 징수한다.

제17조(손해배상)

제17조(손해배상)①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그 밖의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민법」 제393조에 따른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개정 2018.12.27.>③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시 읍·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양도금지)

제18조(양도금지) 복지회관의 임대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읍·면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임대권 또는 사용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제19조(관리인 및 보조관리인)

제19조(관리인 및 보조관리인)① 읍·면장은 복지회관 관리를 위하여 소속 직원 중 1명을 지정하고 필요시에는 회관 상주 보조관리인을 둘 수 있다.② 보조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하여 읍·면장의 지시 명령에 따라 복지회관 관리에 임하여야 한다.③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복지회관시설의 보호와 물품의 훼손방지2. 물품의 수량확인과 도난방지3. 복지회관 내의 청결유지4. 사용료 등 징수5. 사용정리부 등 대장정리6. 일일결산7. 그 밖에 읍·면장의 지시사항④ 보조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18.12.27.>

제20조(물품의 관리)

제20조(물품의 관리) 복지회관 내 모든 물품은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위탁)

제21조(위탁)① 읍ㆍ면장은 제3조에 따라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12.27.>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③ 제1항에 따라 복지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⑤ 위탁관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지도감독)

제22조(지도감독)① 읍·면장은 복지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시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2018.12.27.>② 군수는 복지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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