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6-11-23 시행 2006-11-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회의록

회 의 록 (안건번호 : 제 호)회 의 록 (안건번호 : 제 호)회 의 록 (안건번호 : 제 호)간사간사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장결 재
회 의 록 (안건번호 : 제 호)회 의 록 (안건번호 : 제 호)회 의 록 (안건번호 : 제 호)결 재
일 시일 시장 소장 소
안 건제목
안 건내용
주 요 심의안건주 요 심의안건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
결 정 문결 정 문
서 명서 명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회관시설사용 신청서

사용시설구분참가인원
사 용 목 적
사 용 내 역
참 가 범 위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자 주소성 명
사용료 산출액원원원
위와 같이 양구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읍ㆍ면장 귀하위와 같이 양구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읍ㆍ면장 귀하위와 같이 양구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읍ㆍ면장 귀하위와 같이 양구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읍ㆍ면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영수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위탁운영관리신청서

1. 명 칭○ ○읍ㆍ면종합복지회관
2. 사용시설구분
3. 위탁운영관리 기 간년 월 일 ( 일간) 년 월 일
4. 위탁관리 목적
5. 위탁받고자 하는 단체의 명칭
위와 같이 ○○읍ㆍ면종합복지회관을 수탁운영 관리하고자 양구군읍ㆍ면 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대표자 : 주소 성명 귀하위와 같이 ○○읍ㆍ면종합복지회관을 수탁운영 관리하고자 양구군읍ㆍ면 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대표자 : 주소 성명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복지회관위탁관리계약서

[별지 제6호서식]
복지회관위탁관리계약서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를 양구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위탁 운영관리를 함에 있어 ○○읍ㆍ면장을 “갑”이라 칭하고 회관의 수탁운영자인 ○○○을 “을”이라 칭하고 다음 조항을 계약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읍ㆍ면종합복지회관을 위탁 관리 운영하게 한다.
제2조 “을”은 ○○읍ㆍ면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양구군읍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회관의 시설물은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를 하기로 하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이라고 “갑”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물의 훼손은 “을”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임대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4조 회관의 공과금은 일체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회관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는 “을”이 징수하여 회관 유지 관리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6조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운영 관리에 대한 장부ㆍ재산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운영관리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8조 “을”이 그 업무를 휴지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공익상 직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을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의무를 다하지 아니 하였을 때
 3. 시설물을 설치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함에 따른 “을”의 손해에 대하여 “갑”은 배상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 “을”은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 이 계약 조항에 이의가 발생할 시는 “갑”이 해석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상 각 조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서 2통을 작성하고 쌍방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 ○ 읍ㆍ면장
 (을)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제2조(위원 위촉)

제2조(위원 위촉) 조례 제4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조례 제9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①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인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②관리인은 당해 읍면 주민중에서 읍면장이 임용한다.③제2항에 의거 임용된 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하고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1.23>

제6조(사용신청)

제6조(사용신청)①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3.21>②제1항의 사용신청에 의하여 회관사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0.3.21>

제7조(사용신청의 취소 통지)

제7조(사용신청의 취소 통지) 조례 제17조에 의한 사용신청 취소시는 취소등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1>

제8조(사용료 고시)

제8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 사항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3일 이상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관리 신청 및 계약)

제9조(위탁관리 신청 및 계약)①조례 제24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비치장표 및 기록유지)

제10조(비치장표 및 기록유지) 관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성실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일일결산 일지2. 운영위원회 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 카드6. 시설사용 접수대장 <개정 2000.3.21>7. 직인 명부8. 현금 출납부9. 수입내역부10. 지급내역부11. 기타 회관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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