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제2조(위원 위촉)
제2조(위원 위촉) 조례 제4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조례 제9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①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인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②관리인은 당해 읍면 주민중에서 읍면장이 임용한다.③제2항에 의거 임용된 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하고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1.23>
제6조(사용신청)
제6조(사용신청)①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3.21>②제1항의 사용신청에 의하여 회관사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0.3.21>
제7조(사용신청의 취소 통지)
제7조(사용신청의 취소 통지) 조례 제17조에 의한 사용신청 취소시는 취소등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1>
제8조(사용료 고시)
제8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 사항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3일 이상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관리 신청 및 계약)
제9조(위탁관리 신청 및 계약)①조례 제24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비치장표 및 기록유지)
제10조(비치장표 및 기록유지) 관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성실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일일결산 일지2. 운영위원회 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 카드6. 시설사용 접수대장 <개정 2000.3.21>7. 직인 명부8. 현금 출납부9. 수입내역부10. 지급내역부11. 기타 회관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