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0-05-21 시행 2020-05-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용료

시 설 명시 설 명요율구분기 준요 액(원)
대회의실집 회주 간1회(4시간 이내)20,000
대회의실집 회야 간1회(4시간 이내)30,000
대회의실예 식주 간1회(4시간 이내)10,000
소 회 의 실소 회 의 실주 간1회(4시간 이내)5,000
소 회 의 실소 회 의 실야 간1회(4시간 이내)6,000
보 육 시 설보 육 시 설주 간무 료
경 로 당경 로 당매 일무 료
독 서 실독 서 실매 일무 료
목 욕 탕 ․ 이 미 용 실목 욕 탕 ․ 이 미 용 실1 회대인, 학생, 소인읍면별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함
기 타기 타*기타 시설의 사용료는 소회의실 기준으로 산정함.*기타 시설의 사용료는 소회의실 기준으로 산정함.*기타 시설의 사용료는 소회의실 기준으로 산정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 용 료(제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복지회관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6. 30.>
복지회관사용허가신청서
주 소 :
직업또는단체명 :
성명또는대표자명 : 생년월일 :
 1. 사용시설명 :
 2. 사용목적 :
 3. 사용시간(시간) : 년 월 일 시 ~ 시까지(시간)
 4. 참가(사용)인원 :
 위와 같이 복지회관을 사용코자 허가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또는 단체명
신청인 성명 
○ ○ 읍 면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복지회관사용허가증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6. 30.>
복지회관사용허가증
주 소 :
직업또는단체명 :
성명또는대표자명 : 생년월일 : 
 1. 사용시설명 :
 2. 사용목적 :
 3. 사용시간(시간) : 년 월 일 시 ~ 시까지(시간)
 4. 참가(사용)인원 :
 5. 사 용 료 : 원정(₩ )
 6. 허가조건 : 이면과 같음
 년 월 일자 신청한 읍면종합복지회관사용허가원에 대하여 위와 같이 허가함.
 년 월 일
○ ○ 읍 ․ 면 장 
(허가증 후면 기재사항)
1. 사용자는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2. 사용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2일전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사용계획이 없을 시에 한함)
3. 사용자는 시설물 보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4.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시설물 및 비품에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책임이 있다.
5.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허가조항을 위반할 때
 나. 착오에 의해 허가하였을 때
 다.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때
 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폐지하였을 때 또는 허가취소를 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7. 특수한 공공요금 및 냉난방 비용은 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
8. 사용자는 사용허가등에 관계되는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종합복지회관사용정리부

소 재 지소 재 지군 읍 리 번지 면군 읍 리 번지 면군 읍 리 번지 면군 읍 리 번지 면군 읍 리 번지 면군 읍 리 번지 면군 읍 리 번지 면군 읍 리 번지 면
건 물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
건 물용 도용 도용 도
건 물면적면적사 용
건 물면적면적
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
허가 번호사용 목적사용 목적허 가 년월일사용 월일 시간사용료 액사용료징수액사용료징수액사 용 자사 용 자
허가 번호사용 목적사용 목적허 가 년월일사용 월일 시간사용료 액금 액징수년월일주 소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종 합 복 지 회 관 사 용 정 리 부

[별지 제4호서식] 복지회관 이용전표

복지회관 이용전표(보관용)복지회관 이용전표(보관용)복지회관 이용전표(교부용)
접 수 증입 장 권
○ 종 류 : 목욕탕, 독서실 ○ 입장가 (대 인 명, 유 아 명 초등생 명, 중학생 명 기 타 명) ○ 인원수 : 명 ○ 요 금 : 원 년 월 일 ○○○종합복지회관○ 종 류 : 목욕탕, 독서실 ○ 입장가 (대 인 명, 유 아 명 초등생 명, 중학생 명 기 타 명) ○ 인원수 : 명 ○ 요 금 : 원 년 월 일 ○○○종합복지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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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복지회관이용료징수부

결 재결 재결 재연 월 일이용시설명전표발행 매 수이 용 자 수이용료징수액비 고
읍면장담 당담당자연 월 일이용시설명전표발행 매 수이 용 자 수이용료징수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복 지 회 관 이 용 료 징 수 부

[별지 제6호서식] 종합복지회관사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종합복지회관사용료 감면신청서
1.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직 업(단체명) :
2. 사용 시설명 :
3. 사용목적 :
4. 사용기간 :
5. 감면사유 :
 위와같이 ○○읍면 종합복지회관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읍 면 장 귀 하

[별지 제7호서식] 읍면종합복지회관위탁운영관리(연장)신청서

1.명 칭○○읍(면)종합복지회관
2.사 용 시 설 구 분
3.위 탁 운 영 관 리 기 간년 월 일 ( 일간) 년 월 일
4.위 탁 관 리 목 적
5.위 탁 받 고 자 하 는 단 체 의 명 칭
위와 같이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위탁받아 관리코자 장흥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대 표 자 : 성 명 주 소 ○ ○ 읍 면 장 귀하위와 같이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위탁받아 관리코자 장흥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대 표 자 : 성 명 주 소 ○ ○ 읍 면 장 귀하위와 같이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위탁받아 관리코자 장흥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대 표 자 : 성 명 주 소 ○ ○ 읍 면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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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읍면종합복지회관사용허가(변경)신청서

사 용 시 설 구 분참가인원명
사 용 목 적
사 용 내 역
참 가 범 위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자 주 소성 명
사 용 료 산 출 액원원원
위와 같이 장흥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 ○ 읍 면 장 귀하위와 같이 장흥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 ○ 읍 면 장 귀하위와 같이 장흥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 ○ 읍 면 장 귀하위와 같이 장흥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 ○ 읍 면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9호서식)
위 촉 장
주 소
성 명
 장흥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귀하를 본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장 

[별지 제10호서식] 읍면종합복지회관위탁관리계약서

(별지 제10호서식)
읍면종합복지회관위탁관리계약서
 ○○복지회관에 대하여 장흥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관리를 함에 있어 ○○읍면장을 “갑”이라 칭하고 복지회관의 수탁운영자인 ○○○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위탁관리 운영하게 한다.
제2조 “을”은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장흥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복지회관의 시설물은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를 하기로 하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이라고 “갑”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물의 훼손은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4조 복지회관의 일체 공과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복지회관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는 “을”이 징수하여 복지회관유지관리비에 우선충당하여야 한다.
제6조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회관 운영관리에 대한 장부, 재산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제7조 관리위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1년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위탁기간의 연장은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을”은 그 업무를 유지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①“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공익상 직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을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3. 시설물을 설치 목적이외에 사용 하였을 때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함에 따른 “을”의 손해에 대하여 “갑”은 배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의 손해에 대하여 “을”은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 이 계약조항에 이의가 발생할 때에는 “갑”이 해석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상 각 조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서 2통을 작성하고 쌍방간 서명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 읍 면 장
 (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위치 및 규모)

제2조(위치 및 규모)① 읍·면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각 읍면소재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② 복지회관의 설치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지: 1천제곱미터 이상 <개정 2017. 12. 29>2. 건물: 330제곱미터 이상

제3조(운영주체)

제3조(운영주체) 복지회관 운영은 읍면에서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민간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0. 5. 21.>

제4조(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①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읍면장2. 부위원장: 위원중에서 1명 호선3. 위원: 관내기관장,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중 위원장이 위촉한 자 10명 이내4.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장을 간사로 한다.〈개정 1998. 9. 14, 1999. 12. 30., 2016. 12. 30., 2017. 12. 29〉<개정 2018.10.1>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1. 제6조제1항 각 호의 시설중 복지회관내 수용시설 결정2. 제8조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등 수가결정 <개정 2017. 12. 29>3. 그 밖의 복지회관의 유지관리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개정 2017. 12. 29>

제4조의2(위원의 해촉)

제4조의2(위원의 해촉)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0. 5. 21.>1. 해당 기관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때2.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3. 그 직의 사직을 희망한 때4.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정기회는 매년 1월 중에 소집하여 전년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심의 결정한다.<신설 2020. 5. 21.>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0. 5. 21.>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 5. 21.>④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1.>

제6조(수용시설의 설치 등)

제6조(수용시설의 설치 등)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7. 9. 29〉1. 다목적 집회장 (예식장 겸용)2. 경로당 <개정 2017. 12. 29>3. 보육시설<개정 2020. 5. 21.>4. 독서실5. 목욕탕6. 구판장7. 이·미용실8.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 <개정 2017. 12. 29>② 복지회관은 복지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읍면의 종합복지센터로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1.>

제7조(운영경비의 부담)

제7조(운영경비의 부담)① 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전기료, 전화료, 냉·난방비, 관리인건비등)는 군 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 9. 29, 2020. 5. 21.〉② 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실비를 징수하여 복지혜택의 균점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 수가기준)

제8조(사용료 등 수가기준)① 복지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읍면장은 복지회관의 사용료등 수가를 매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연도개시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공고가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의 수가에 따른다.〈개정 1997. 9. 29, 2017. 12. 29, 2020. 5. 21.〉③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와 제7호등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른다.〈개정 2006. 5. 16, 2017. 12. 29〉

제9조(사용허가)

제9조(사용허가)① 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구분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1. 경로당, 보육시설, 구판장, 이·미용실: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허가 <개정 2017. 12. 29, 2020. 5. 21.>2. 다목적 집회장, 예식장, 회의실: 1일 미만 시간제 사용허가3. 목욕탕, 독서실: 소정요금 납부후 이용② 제1항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전 또는 전년도말 15일 전까지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정한 바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15일 이내에 허가하고 사용정리부에 정리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5. 21.>③ 제1항제2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7. 12. 29>④ 제3항 사용허가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리한다. <개정 2017. 12. 29>

제10조(사용금지 또는 제한)

제10조(사용금지 또는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 후 취소,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1. 삭제 〈2000. 7. 31〉2. 삭제 〈2000. 7. 31〉3. 이 조례에 위반하였을 때4. 공익상 필요할 때5.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6.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7. 12. 29>② 사용허가후 제1항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허가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복지회관의 사용에 있어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술 자선에 관한 것으로서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자의 설비)

제12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읍면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13조(시설의 사용 및 이용)

제13조(시설의 사용 및 이용)① 복지회관 시설중 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시설사용에 관하여는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정한 규정 중 재산의 사용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2. 29>② 제9조제1항제2호의 사용료 납부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③ 제9조제1항제3호의 시설이용자는 관리인에게 요금을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요금을 수납받은 관리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전표를 읍면장으로부터 발부받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일일결산하여 다음 날까지 세입조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5. 21.>

제14조(삭제 2017. 12. 29)

제14조 (삭제 2017. 12. 29)

제15조(양도금지)

제15조(양도금지)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읍면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사용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제16조(관리인)

제16조(관리인)① 읍면장은 해당읍면 주민 중에서 1명의 범위에서 관리인을 임명하여 복지회관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②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2. 29>③ 관리인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수를 지급한다.④ 관리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복지회관시설의 보호와 물품의 훼손방지2. 물품의 수량확인과 도난방지3. 복지회관 내외의 청결유지4. 사용료등 징수5. 사용정리부등 대장정리6. 일일결산7. 그 밖의 복지회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1997. 9. 29, 2017. 12. 29〉

제17조(물품의 관리)

제17조(물품의 관리) 복지회관내의 모든 비품은 「장흥군 물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7. 9. 29, 2017. 12. 29〉

제18조(위탁)

제18조(위탁)① 읍·면장은 제3조에 따라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신설 2020. 5. 21.>② 제1항에 의해 복지회관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자 또는 위탁 관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위탁 관리에 대해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별표1,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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