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ㆍ면 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5.8.7.>
제2조(위치 및 규모)
제2조(위치 및 규모)① 읍ㆍ면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창녕군의 각 읍ㆍ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② 복지회관의 설치 규모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부지 : 1,000평방미터 이상· 건물 : 330평방미터 이상
제3조(운영주체)
제3조(운영주체) 복지회관 운영은 읍ㆍ면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역 실정에 따라 수용 시설별 민간에게 위탁관리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4조
제4조 <삭제 1993. 12. 18.>
제5조(심의사항)
제5조(심의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ㆍ면 개발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1993. 12. 18.,2010. 8. 31.,2015.8.7.>1.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회관내 수용시설 결정2. 지역실정에 따라 복지회관내 수용시설별 기준 수가 결정3. 복지회관 시설의 망실, 훼손에 따른 손해 배상의 결정4. 그 밖에 복지회관의 위탁관리 또는 대부결정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제6조 <삭제 1993. 12. 18.>
제7조
제7조 <삭제 1993. 12. 18.>
제8조(수용시설의 설치 등)
제8조(수용시설의 설치 등)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개정 1993.12.18.,2010. 8. 31.2015.8.7.>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2. 경로당3. 탁아소4. 독서실5. 목욕탕6. 구판장7. 이·미용실8. 유아원9. 그 밖에 제5조에서 심의 결정된 시설② 복지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읍ㆍ면 청사 또는 유관기관 단체 사무실 등 복지시설 이외 용도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되며 종합복지센타가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5.8.7.>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① 복지회관의 기본 운영비(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건비, 그 밖에 유지보수비 등)는 예산에 계상 수입, 지출하여야 한다. 단, 수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7.>② 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대부료 포함)는 운영 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수가)
제10조(사용료 수가)① 읍면 복지회관의 사용 수가는 매년도 말에 다음 연도에 적용 할 사용 수가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 개시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18.>② 복지회관의 수용 시설물 시설별 대부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및「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0. 8. 31.,2015.8.7.>
제11조(사용허가 및 임대사용 등)
제11조(사용허가 및 임대사용 등)① 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구분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임대사용 할 수 있다. <2015.8.7.>1. 경로당,탁아소,유아원,구판장,이·미용실 등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2.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1일 미만 시간제 사용3. 목욕탕,독서실 등 제12조에 따라 소정 요금납부후 이용② 제1항의 요금을 수납한 관리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표를 읍ㆍ면장으로부터 발부 받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일일결산하여 다음날까지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18.,2015.8.7.>③ 제1항 제2호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의 전일까지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정 1993. 12. 18.,2015.8.7.>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회관사용허가를 받는자는 7일 이내에 납부고지서에 따라 소정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1.,2015.8.7.>
제12조(시설의 수시사용 및 이용)
제12조(시설의 수시사용 및 이용)① 제8조제1항제4호와 제5호의 시설 이용자는 관리인에게 요금을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② 제1항의 요금을 수납한관리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표를 읍ㆍ면장으로부터 발부받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일일결산하여 다음날까지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정리 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18.,2015.8.7.>
제13조(임대료 및 사용료 반환)
제13조(임대료 및 사용료 반환) 납부한 임대료 및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임대료 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0. 8. 31.>1. 천재지변 등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 한때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 하였을 때3. 사용, 허가의 경우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 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 하였을 때
제14조(사용제한)
제14조(사용제한)①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복지회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 8. 31., 2021.4.5.>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이 조례에 위반 하였을 때4.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5. 사용료를 체납 하였을 때6.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 할 때② 삭제 <2021.4.5.> [제목개정 2021.4.5.]
제15조(사용료의 감면)
제15조(사용료의 감면)① 복지회관의 사용에 있어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술 자선을 위한 또는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시설로서 읍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8.7.>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전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복지회관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18.,2015.8.7.>
제16조(사용자의 설비)
제16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임대자 포함)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읍ㆍ면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임대자 포함)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③ 사용자(임대자 포함)가 제2항에 따른 복구를 하지 못하였을 시는 읍ㆍ면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임대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5.8.7.>
제17조(손해배상)
제17조(손해배상)①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그 밖의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 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② <삭 제 1993. 12. 18.>③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시 읍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8.7.>
제18조(양도금지)
제18조(양도금지) 복지회관의 임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읍ㆍ면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임대권 또는 사용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제19조(관리인 및 보조관리인)
제19조(관리인 및 보조관리인)① 읍ㆍ면장은 복지회관 관리를위하여 소속 직원중 1명을 지정하고 필요시에는 회관 상주보조관리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 8. 31.>② 보조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며, 읍ㆍ면장의 지시 명령에 따라 복지회관 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31.,2015.8.7.>③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복지회관 시설의 보호와 물품의 훼손 방지2. 물품의 수량 확인과 도난 방지3. 복지회관내의 청결 유지4. 사용 정리부 등 대장정리5. 일일결산6. 그 밖에 읍면장의 지시 사항④ <삭 제 1993. 12. 18.>
제20조(물품의 관리)
제20조(물품의 관리) 복지회관내 모든 물품은「창녕군 물품관리 조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8. 31.,2015.8.7.>
제21조(위탁)
제21조(위탁)① 읍ㆍ면장은 제3조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3. 12. 18., 2015.8.7.>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5.8.7.>③ 제1항에 의하여 복지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읍면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18.,2015.8.7.>④ 읍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18.,2015.8.7.>⑤ 삭제 <2021.4.5.>
제22조(지도감독)
제22조(지도감독)① 읍ㆍ면장은 복지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업무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3. 12. 18.,2000. 12. 21.>② <삭제 2000. 12. 21.>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창녕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0. 8. 31.,201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