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0-10-07 시행 2020-10-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 반 행 위지급액
법 제26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26조의2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26조의2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26조의2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10만원
법 제2조의2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6조의2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위 반 행 위지급액
법 제26조의2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6조의2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퐁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6조의2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성교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3조2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4호가목 (6)의 환각물질 또는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DOC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EN">
<meta name="generator" content="Namo WebEditor v3.0">
<!DOC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EN">
<meta name="generator" content="Namo WebEditor v3.0">
제7편 사회복지 제2장 사회봉사 창녕군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별표 1〕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1531-
<!DOC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EN">
<meta name="generator" content="Namo WebEditor v3.0">
<!DOC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EN">
<meta name="generator" content="Namo WebEditor v3.0">
제7편 사회복지 제2장 사회봉사 창녕군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1532-

별지

연 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 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명 또는 업 소 명주소 또는 위 치위반행위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거래은행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신고사항신 고 일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창녕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창녕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창녕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창녕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창녕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창녕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창녕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창녕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7편 사회복지 제2장 사회봉사 창녕군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별지 제1호〕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대장

-1533-
제7편 사회복지 제2장 사회봉사 창녕군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별지 제2호〕(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153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2015. 7. 1., 2020.10.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8. 31.,2015. 7. 1.>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15. 7. 1.>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0. 8. 31.,2015. 7. 1.>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 7. 1.>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 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 7. 1.>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8. 31.,2015. 7. 1.>1. 타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금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무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20.10.7.>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 7. 1.>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5. 7. 1.>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