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 , 2015. 7. 1.>
제2조(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 등)
제2조(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 등) 「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 31.,2015. 7. 1.>1. 재활용품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7.4.26.>2. 생활폐기물은 수거일 전날 일몰 후부터 자정까지 지정된 배출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4.26.>
제3조(쓰레기봉투 등의 제작)
제3조(쓰레기봉투 등의 제작)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5. 7. 1., 2017.10.12.>1. 삭제 <2017.4.26.>2. 쓰레기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정 승인하는 단체표준규격으로 한다.3.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 7. 1.>4.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창녕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창녕군, 연락처, 제조업체의 고유 번호 등을 표시하며, 문장의 불법유통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25.,2017.4.26.>
제4조(쓰레기봉투 공급)
제4조(쓰레기봉투 공급)① 봉투판매자가 봉투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쓰레기봉투 매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6.>② 읍ㆍ면장은 신청물량을 공급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쓰레기봉투수불 및 판매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방법 및 처리절차)
제5조(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방법 및 처리절차) 조례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신고접수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2015. 7. 1.>1. 대형폐기물배출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하거나 인터넷으로 배출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수수료 징수 후 신고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필증(스티커)를 교부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 처리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수납대장에 등재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2015. 7. 1.> <개정2023. 11. 30.>
제6조(폐기물처리장 반입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6조(폐기물처리장 반입수수료의 부과ㆍ징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조례 제13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장 반입 수수료를반입과 동시에 반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에 등재 관리하여 한다.< 개정 2010. 8. 31., 2015. 7. 1.>1. 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경우2.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집운반업자가 반입하는 경우 < 개정2015. 7. 1.>② 제1항에 따라 반입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할 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또는 월별로 부과ㆍ징수 할수 있다. <개정2015. 7. 1.>
제7조(쓰레기봉투의 무료 제공 등)
제7조(쓰레기봉투의 무료 제공 등)①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월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수 있다. <개정2015. 7. 1.>② 군수는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쓰레기봉투 무료제공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15. 7. 1. >
제8조(쓰레기봉투 판매대행 계약 등)
제8조(쓰레기봉투 판매대행 계약 등)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 대행계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군수와 쓰레기봉투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상호, 위치, 명의변경, 폐업, 휴업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 제11호의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⑤ 판매자는 별표 3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4.26.]
제9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방법)
제9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방법)① 조례 제23조의2에 따른 신고자포상금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 31., 2015. 7. 1., 2017.4.26.>1. 휴지,담배꽁초 등을 버리는 경우: 1만원 <개정 2015. 10. 23.>2. 쓰레기를 소각하는 경우: 3만원3. 비닐봉지나 보자기등에 담아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5만원4.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5.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10만원6. 사업활동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5만원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신고에 의거 폐기물불법처리자를 적발한 경우에 한하며, 지급방법은 신고자 온라인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2015. 7. 1., 2017.4.26.>③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는 관내거주자로 제한한다. <신설 2008. 11. 25.>
제10조(읍면위임)
제10조(읍면위임)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2015. 7. 1.> <개정2023. 11. 30.>1. 쓰레기봉투 배부ㆍ감독 및 처리수수료 정산2. 조례에 따른 처리수수료(봉투대금 포함)의 부과징수 <개정 2017.4.26.>3.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수리4. 쓰레기봉투 판매소 관리 및 지도5. 쓰레기 무단투기 및 소각 지도 단속 <신설 2017.4.26.>6. 무단투기 및 방치된 쓰레기 수거 등 환경 정비 <신설 2017.4.26.>
제11조(수집장려금 지급기준)
제11조(수집장려금 지급기준 )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른 수집장려금 지급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개정 2010. 8. 31.,2015. 7. 1.>1. 폐 비 닐 : A등급 킬로그램당 140원B등급 킬로그램당 110원C등급 킬로그램당 60원 <개정 2015. 10. 23., 2017.4.26.>2. 농약빈병 : 판매금액의 100%3. 삭제 <2017.4.26.>4. 삭제 <2017.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