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2-01-13 시행 2022-01-13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진정서처리부

진정 번호접수일건 명진 정 인진 정 인소 관 위원회위 원 회위 원 회통지일처리 결과비 고
진정 번호접수일건 명성 명주 소소 관 위원회회부일처리일통지일처리 결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진 정 서 처 리 부

[별지 제2호서식] 진정서접수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성 명
제 목
위와 같이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접수자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창원시의회 의장위와 같이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접수자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창원시의회 의장위와 같이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접수자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창원시의회 의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진정요지서

접수일자
진정인주 소
진정인성 명
건 명
요 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진 정 요 지 서

[별지 제4호서식] 진정서처리결과

건 명접 수 번 호
진정인주 소
진정인성 명
처리일자
처리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진 정 서 처 리 결 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 정확히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정서 등”이란 진정인이 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위원장, 의원 및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이하 “진정서”라 한다)을 말한다.2.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란 그 주된 내용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제출)

제3조(제출) 진정서는 진정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문서로 한다.

제4조(접수)

제4조(접수)①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진정서는 사무국장이 접수한다.②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의 처리경위를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진정서 처리부를 작성ㆍ비치한다.③ 진정서를 접수한 후 진정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5조(불수리 사항)

제5조(불수리 사항)① 진정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3.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뒤에 제출한 진정서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치 않은 것② 사무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진정서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5호의 경우 이를 폐기한다.

제6조(회부 및 이송 등)

제6조(회부 및 이송 등)① 사무국장은 접수된 진정서를 의장의 결재를 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ㆍ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진정 요지서를 작성ㆍ첨부하여 소관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② 진정내용이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의장은 진정서를 시장에게 즉시 이송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이송된 진정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7조(처리기간)

제7조(처리기간)① 소관 상임위원회는 진정서가 회부된 경우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한다. 회부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기간 또한 같다.② 소관 상임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진정서 처리가 곤란할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회부되지 않은 경우 또한 같다.

제8조(처리)

제8조(처리)① 소관위원회는 제6조에 의거 회부된 경우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친 후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의장에게 그 처리결과(별지 제4호 서식)를 보고해야 한다.② 소관 상임위원회는 보다 신중한 진정서 처리를 위하여 현장답사나 주민의견 청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③ 의장은 진정서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알려야 하며, 중요한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그 처리상황을 관련 위원회와 해당 지역 의원에게 알려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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