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창원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보관방법 등 창원시 공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5., 2024. 9. 30.>
제2조(공인의 종류 등)
제2조(공인의 종류 등)① 공인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구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을 말한다)의 장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7. 15.>②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가진다. <개정 2021. 7. 15.>1.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후단 신설 2021. 7. 15.> <개정 2021. 7. 15.>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3.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는 소속기관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제목개정 2021.7. 15.]
제3조(특수 공인)
제3조(특수 공인)① 시장, 소속기관의 장은 유가증권이나 그 밖에 특수한 증표 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② 시장,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면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 공인을 가질 수 있다. <개정 2021. 7. 15.>③ 시장, 소속기관의 장은 전자문서를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
제4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
제4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6.12.28.>
제5조(공인의 내용 및 규격)
제5조(공인의 내용 및 규격)① 공인의 글자는 국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2021. 7. 15.>② 공인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목개정 2021. 7. 15.]
제6조(각인)
제6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③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아 없어지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
제7조(공인의 등록)
제7조(공인의 등록)①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려면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의 인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공인은 시장에게, 구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공인은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인의 신조ㆍ개각은 시청 및 구청 공인업무 소관 부서장(이하 “공인업무소관 부서장“이라 한다)이 맡아 교부한다. <개정 2016. 12. 28., 2018.8.14., 2021.7. 15.>② 공인업무 소관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인의 종류 및 규격 등을 심사하여 등록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③ 공인은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 7. 15.>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하려는 사용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들어 제7조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신청(재등록 및 폐기신청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③ 전자문서업무 소관 부서장은 등록된 공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④ 공인을 재등록 또는 폐기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⑤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이 원형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
제9조(인영의 보존)
제9조(인영의 보존) 공인업무 소관 부서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
제10조(공고)
제10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공인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1조(재등록 및 폐기)
제11조(재등록 및 폐기)① 시장, 소속기관의 장은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 또는 폐기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공인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갱신할 공인을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 신청 또는 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② 공인업무 소관 부서장은 공인을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인영을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③ 제2항의 폐기공인은 창원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은 폐기된 공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거짓,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보고서를 공인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 2024. 12. 20.>
제13조(공인의 관수자 및 보관)
제13조(공인의 관수자 및 보관)① 공인의 관수자(이하 “관수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의 직인: 공인업무 소관 부서장 <개정 2021. 7. 15.>2. 소속기관장의 공인, 회계 관계공무원의 공인, 민원실전용 공인, 그 밖의 공인: 그 직에 임명된 사람 <개정 2021. 7. 15.>3. 전자이미지공인: 전자문서업무 소관 부서장 <개정 2021. 7. 15.>4. 합의제기관의 청인 및 직인: 소관 업무 부서장 <개정 2021. 7. 15.>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외에는 관수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날인)
제14조(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문서심사자가 문서심사 후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날인한다. <개정 2021. 7. 15.>②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 명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본ㆍ초본 등의 민원서류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21. 7. 15.>③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공인날인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
제15조(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15조(사전날인 및 인쇄사용)① 공인을 날인하여야 할 문서로서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문서와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 등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 공인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려는 사유2. 관계 법령(명칭 및 조문) <개정 2021. 7. 15.>3. 매수 및 사용 예정기간4. 인쇄 공인의 규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사용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쇄 현장에 입회ㆍ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인쇄원판과 나머지를 즉시 인수ㆍ파기하여야 한다.④ 사용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인쇄된 문서의 수량을 사전 확인하고 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해서는 폐기 처분하는 등 인쇄된 문서가 목적 외 사용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
제16조(인영의 색깔)
제16조(인영의 색깔)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
제17조 삭제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