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8-06 시행 2021-08-06 제정

별표

별지 서식(귀농ㆍ귀촌 지원 사업신청서)

신 청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남 · 여
신 청 자주 소귀농(촌) 전전 입 일전 입 일
신 청 자주 소귀농(촌) 후( 마을)( 마을)( 마을)( 마을)( 마을)( 마을)연 락 처연 락 처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
신 청 자학 력학 력이 메 일이 메 일
신 청 자귀농(촌) 전 직 업귀농(촌) 전 직 업사업자등록 여 부사업자등록 여 부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
전입 가족상황전입 가족상황전입 가족상황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영농분야(작목)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주거상태주거상태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자격증(특기) 소 지 여 부자격증(특기) 소 지 여 부
현재 영농규모현재 영농규모현재 영농규모-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보유 농기계:-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보유 농기계:-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보유 농기계:-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보유 농기계:-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보유 농기계:-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보유 농기계:-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보유 농기계:-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보유 농기계:-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보유 농기계:-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보유 농기계:-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보유 농기계:-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보유 농기계:
사업신청 내용사업신청 내용사업신청 내용사업명사업명사업량사업량사업량사업비(단위: 천원)사업비(단위: 천원)사업비(단위: 천원)사업비(단위: 천원)사업비(단위: 천원)사업비(단위: 천원)사업비(단위: 천원)
사업신청 내용사업신청 내용사업신청 내용사업명사업명사업량사업량사업량계계보조보조보조자부담자부담
사업신청 내용사업신청 내용사업신청 내용
사업신청 내용사업신청 내용사업신청 내용
사업신청 내용사업신청 내용사업신청 내용
사업신청 내용사업신청 내용사업신청 내용
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ㆍ귀촌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인으로 보조금을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반환 규정에 의거 반환 조치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이장)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ㆍ귀촌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인으로 보조금을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반환 규정에 의거 반환 조치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이장)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ㆍ귀촌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인으로 보조금을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반환 규정에 의거 반환 조치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이장)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ㆍ귀촌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인으로 보조금을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반환 규정에 의거 반환 조치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이장)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ㆍ귀촌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인으로 보조금을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반환 규정에 의거 반환 조치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이장)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ㆍ귀촌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인으로 보조금을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반환 규정에 의거 반환 조치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이장)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ㆍ귀촌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인으로 보조금을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반환 규정에 의거 반환 조치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이장)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ㆍ귀촌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인으로 보조금을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반환 규정에 의거 반환 조치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이장)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ㆍ귀촌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인으로 보조금을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반환 규정에 의거 반환 조치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이장)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ㆍ귀촌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인으로 보조금을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반환 규정에 의거 반환 조치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이장)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ㆍ귀촌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인으로 보조금을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반환 규정에 의거 반환 조치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이장)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ㆍ귀촌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인으로 보조금을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반환 규정에 의거 반환 조치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이장)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ㆍ귀촌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인으로 보조금을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반환 규정에 의거 반환 조치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이장)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ㆍ귀촌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인으로 보조금을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반환 규정에 의거 반환 조치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이장)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ㆍ귀촌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인으로 보조금을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반환 규정에 의거 반환 조치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이장)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담당공무원 확인담당공무원 확인담당공무원 확인담당공무원 확인담당공무원 확인담당공무원 확인담당공무원 확인담당공무원 확인담당공무원 확인담당공무원 확인담당공무원 확인담당공무원 확인담당공무원 확인담당공무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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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주민등록번호, 거주확인주소, 주민등록번호, 거주확인주소, 주민등록번호, 거주확인주소, 주민등록번호, 거주확인적합ㆍ부적합적합ㆍ부적합적합ㆍ부적합
귀농ㆍ귀촌 여부 확인귀농ㆍ귀촌 여부 확인귀농ㆍ귀촌 여부 확인귀농ㆍ귀촌 여부 확인귀농 / 귀촌귀농 / 귀촌귀농 / 귀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귀농ㆍ귀촌 지원 사업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귀농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농업인을 말한다.2.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귀농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귀농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귀농ㆍ귀촌 지원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귀농ㆍ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3. 귀농ㆍ귀촌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4. 귀농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업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귀농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제5조(귀농인ㆍ귀촌인 정착 지원)① 시장은 귀농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하거나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귀농 초기에 대한 지원)

제6조(귀농 초기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농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말한다.

제7조(사업지원 및 신청)

제7조(사업지원 및 신청)① 시장은 귀농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 시책의 추진2.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알선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3. 농업 창업자금ㆍ기술ㆍ경영컨설팅 지원4.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구입ㆍ신축ㆍ수리 또는 임차 비용 지원5. 농지, 축사, 양식장 등 매입 또는 임차 비용 지원6. 귀농 정착을 위한 교육훈련 및 실습 비용 지원7.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8. 귀농인ㆍ귀촌인 단체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귀농인ㆍ귀촌인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8조(법인에 대한 지원)

제8조(법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0조에 따른 귀농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정보의 제공)

제9조(정보의 제공) 시장은 귀농인ㆍ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ㆍ환경ㆍ교통ㆍ문화ㆍ교육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귀농인ㆍ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제10조(귀농인ㆍ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 등)① 시장은 귀농인ㆍ귀촌인에 대한 지원금이 지원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금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반환 등)

제11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반환 등) 시장은 각종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귀농인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농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한 경우4.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5. 지원 대상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6. 그 밖에 귀농인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귀농어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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