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5-06-13 시행 2025-06-13 전부개정

별표

[별표] 시장의 사무인계사항(제3조제1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표] 
시장의 사무인계사항(제3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사무인계서

○ 인계자:전 직위성 명(인)
○ 인수자:직 위성 명(인)
○ 참관인:직 위성 명(인)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20○○20○○20○○.○○○○.○○○○.
확인자 :직위직급성명성명성명(인)(인)
구 분본 청직속기관사 업 소구읍ㆍ면ㆍ동
기구 조직
20○○20○○20○○.○○○○.○○○○.
확인자 :직위직급성명성명성명(인)(인)
구 분총 원정무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전문별정지도연구
구 분총 원정무직소계본청직속기관사업소구읍ㆍ면ㆍ동전문별정지도연구
정 원
현 원
결 원
20○○20○○20○○.○○○○.○○○○.
확인자 :직위직급성명성명성명(인)(인)
구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직속기관직속기관직속기관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구구구읍ㆍ면ㆍ동읍ㆍ면ㆍ동읍ㆍ면ㆍ동
구분정원현원증감정원현원증감정원현원증감정원현원증감정원현원증감정원현원증감
계
정무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별정
지도
연구
20○○20○○20○○.○○○○.○○○○.
확인자 :직위직급성명성명성명(인)(인)
부서명팀 명성 명 (직렬ㆍ직급)분 장 사 무담당일자
○○○○과○○팀김○○ (○○0급)
20○○20○○20○○.○○○○.○○○○.
확인자 :직위직급성명성명성명(인)(인)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연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20○○20○○20○○.○○○○.○○○○.
확인자 :직위직급성명성명성명(인)(인)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행상황주 관 부 서
구분(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행상황주 관 부 서
20○○20○○20○○.○○○○.○○○○.
확인자 :직위직급성명성명성명(인)(인)
주관 부서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상황 (진 도)미 결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주관 부서사업명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상황 (진 도)미 결 사 유예 정 완료시기
20○○20○○20○○.○○○○.○○○○.
확인자 :직위직급성명성명성명(인)(인)
공약 구분주관 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향후 처리 방안
공약 구분주관 부서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 주 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향후 처리 방안
대 민
대기관
대 내
20○○20○○20○○.○○○○.○○○○.
확인자 :직위직급성명성명성명(인)(인)
주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 유예 정 완 료 시 기
주 관 부 서건 명시행연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 유예 정 완 료 시 기
20○○20○○20○○.○○○○.○○○○.
확인자 :직위직급성명성명성명(인)(인)
주관부서명건 명내 용진행상황
20○○20○○20○○.○○○○.○○○○.
확인자 :직위직급성명성명성명(인)(인)
사 건 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초 제소최초 제소진행상황주관 부서
사 건 명사건개요원고피고일자관할법원진행상황주관 부서
20○○20○○20○○.○○○○.○○○○.
확인자 :직위직급성명성명성명(인)(인)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 또는 개각 일자주용도관리(관수)부서
20○○20○○20○○.○○○○.○○○○.
확인자 :직위직급성명성명성명(인)(인)
실·국·소 별합 계영 구준 영 구10년5년3년1년
계
20○○20○○20○○.○○○○.○○○○.
확인자 :직위직급성명성명성명(인)(인)
등급별 실ㆍ국ㆍ소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고
등급별 실ㆍ국ㆍ소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고
20○○20○○20○○.○○○○.○○○○.
확인자 :직위직급성명성명성명(인)(인)
실국소별생산(취득)연도서류장부명책 수보관장소비고
20○○20○○20○○.○○○○.○○○○.
확인자 :직위직급성명성명성명(인)(인)
20○○20○○20○○.○○○○.○○○○.
확인자 :직위직급성명성명성명(인)(인)
20○○20○○20○○.○○○○.○○○○.
확인자 :직위직급성명성명성명(인)(인)
소관부서총 수량비 고
계
20○○20○○20○○.○○○○.○○○○.
확인자 :직위직급성명성명성명(인)(인)
부서명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부서명품명규격단위계전년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20○○20○○20○○.○○○○.○○○○.
확인자 :직위직급성명성명성명(인)(인)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태상태상태상태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품요정비품폐품비고
20○○20○○20○○.○○○○.○○○○.
확인자 :직위직급성명성명성명(인)(인)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태상태상태상태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품요정비품폐품비고
20○○20○○20○○.○○○○.○○○○.
확인자 :직위직급성명성명성명(인)(인)
차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용부서비고
20○○20○○20○○.○○○○.○○○○.
확인자 :직위직급성명성명성명(인)(인)
유종별단위규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도취급부서
20○○20○○20○○.○○○○.○○○○.
확인자 :직위직급성명성명성명(인)(인)
과 별품명단위규격대 상 장 수 량대 상 장 수 량대 상 장 수 량현재고과부족비고
과 별품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고
20○○20○○20○○.○○○○.○○○○.
확인자 :직위직급성명성명성명(인)(인)
품명단위단량포장재료수량수량수량비고
품명단위단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고
20○○20○○20○○.○○○○.○○○○.
확인자 :직위직급성명성명성명(인)(인)
실국소별자재명단 위규 격수량수량수량보관장소
실국소별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20○○20○○20○○.○○○○.○○○○.
확인자 :직위직급성명성명성명(인)(인)
물자명단위규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위규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20○○20○○20○○.○○○○.○○○○.
확인자 :직위직급성명성명성명(인)(인)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 지면 적동 수면 적필 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보존용재산
공 유 재 산일반재산일반재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보존용재산
국 유 재 산일반재산일반재산
20○○20○○20○○.○○○○.○○○○.
확인자 :직위직급성명성명성명(인)(인)
부서별건명채권채권채권채권채무자
부서별건명금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 또는 사유(조건)채무자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기채기채기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이자)채권자주관 부서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금액이윤 및 조건상환기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이자)채권자주관 부서
20○○20○○20○○.○○○○.○○○○.
확인자 :직위직급성명성명성명(인)(인)
회계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과 오 반납액불납결손액비고
20○○20○○20○○.○○○○.○○○○.
확인자 :직위직급성명성명성명(인)(인)
회계별예산액수입액 (세입)①지출액 ②잔 액 ① - ②비고
20○○20○○20○○.○○○○.○○○○.
확인자 :직위직급성명성명성명(인)(인)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교부액지출액예 산 잔 액자금잔액비고
20○○20○○20○○.○○○○.○○○○.
확인자 :직위직급성명성명성명(인)(인)
구분수입지출잔액예금종류비고
계
20○○20○○20○○.○○○○.○○○○.
확인자 :직위직급성명성명성명(인)(인)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교부액교부액집행액집행액비고
항세항목예산액금액미수령액금액잔액비고
계
20○○20○○20○○.○○○○.○○○○.
확인자 :직위직급성명성명성명(인)(인)
종별금액기간이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20○○20○○20○○.○○○○.○○○○.
확인자 :직위직급성명성명성명(인)(인)
권종별수입수입불출불출잔고잔고수입 목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 목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20○○20○○20○○.○○○○.○○○○.
확인자 :직위직급성명성명성명(인)(인)
보 조 부서별건 명 (내 역)예산액교부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고
20○○20○○20○○.○○○○.○○○○.
확인자 :직위직급성명성명성명(인)(인)
교부교부교부교부정산정산정산지출과목지출과목
일자금액목적출납공무원일자금액과부족액세항목
20○○20○○20○○.○○○○.○○○○.
확인자 :직위직급성명성명성명(인)(인)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제점조치의견조치의견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제점인계자주관부서
20○○20○○20○○.○○○○.○○○○.
확인자 :직위직급성명성명성명(인)(인)
재난유형행동매뉴얼비 고
20○○20○○20○○.○○○○.○○○○.
확인자 :직위직급성명성명성명(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창 원 시 
창원시 사무인계서
 1. 20 . . . 현재 창원시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사무인계서 내용은 사실과 같게 작성하였음.
 3. 인계자, 인수자 및 참관인은 다음과 같음.

<항목 1>
시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항목 2>
기구 조직 현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항목 3>
정ㆍ현원 조서
3-1 정ㆍ현원표

 위 사실을 확인함.

3-2 직급별 정ㆍ현원표

 위 사실을 확인함.

<항목 4>
사 무 분 장 표

 위 사실을 확인함.

<항목 5>
역점추진업무(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항목 6>
중요지시사항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항목 7>
중요미결업무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항목 8>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위 사실을 확인함.

<항목 9>
계속 추진대상 업무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항목 10>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

 위 사실을 확인함.

<항목 11>
소송계류 중인 사항

 위 사실을 확인함.

<항목 12>
관인ㆍ공인 목록

 *인영(印影)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항목 13>
보존 문서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항목 14>
비밀소유 현황

 * 세부내역은 별도 부서별 비밀관리부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항목 15>
서류 및 장부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항목 16>
비소모품 목록
16-1 관사 비소모품 목록(정원수, 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 비소모품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 사실을 확인함.

16-2 사무용 비소모품목록
 * 별도 부서별 비소모품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16-3 도서목록

 * 명세서는 별도 부서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항목 17>
중요소모품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항목 18>
장비 목록
18-1 행정장비목록

 * 내역은 별도 부서별 장비대장과 같음
 (해당 대장 미비치 시 명세서를 별첨할 것)
 위 사실을 확인함.

18-2 건설, 기타장비목록

 * 내역은 별도 부서별 장비대장과 같음
 (해당 대장 미비치 시 명세서를 별첨할 것)
 위 사실을 확인함.

<항목 19>
차량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항목 20>
재고물품 조서
20-1 유류수불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2 약품수급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3 양곡 수불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4 기타 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항목 21>
비축 물자 수급 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항목 22>
재산 조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항목 23>
채권ㆍ채무 조서
23-1 채권(債券) 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3-2 채무(債務) 조서(기채 등)

 위 사실을 확인함.

<항목 24>
세입세출예산 현계표
24-1 세입예산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24-2 세출세액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항목 25>
세입세출외현금 수지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항목 26>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항목 27>
적립금 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항목 28>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항목 29>
보조금 수지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항목 30>
임시 일상경비 수지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항목 31>
당면 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 사실을 확인함.

<항목 32>
소관분야 재난유형 및 행동매뉴얼 현황

 위 사실을 확인함.

<항목 3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별지 제2호서식] 업무 인계ㆍ인수서

1. 업무현황 가. 담당 업무 나.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다. 현안사항 및 문제점 라. 주요 미결사항 2. 관련 문서 현황 3. 주요 물품 및 예산 등 인계ㆍ인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참고사항1. 업무현황 가. 담당 업무 나.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다. 현안사항 및 문제점 라. 주요 미결사항 2. 관련 문서 현황 3. 주요 물품 및 예산 등 인계ㆍ인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참고사항1. 업무현황 가. 담당 업무 나.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다. 현안사항 및 문제점 라. 주요 미결사항 2. 관련 문서 현황 3. 주요 물품 및 예산 등 인계ㆍ인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참고사항
위와 같이 인계ㆍ인수합니다.위와 같이 인계ㆍ인수합니다.위와 같이 인계ㆍ인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계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수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참관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기재 항목이나 내용은 기관의 실정이나 인계ㆍ인수 사항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기재 항목이나 내용은 기관의 실정이나 인계ㆍ인수 사항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기재 항목이나 내용은 기관의 실정이나 인계ㆍ인수 사항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원시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 인계ㆍ인수를 통해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여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 또는 시장을 제외한 창원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업무 인계ㆍ인수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사무인계)

제3조(시장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시장의 사무인계사항은 별표와 같고, 사무인계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사무인계서의 서식이 적합하지 않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 또는 생략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인계서는 실ㆍ국, 담당관, 직속기관, 사업소 및 구(이하 “실국 등”이라 한다) 단위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사무인계사항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인력, 보존문서, 장비 또는 차량 등에 관한 사항은 이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속한 실국 등에서 일괄 작성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사무인계서는 확인자(실ㆍ국 등의 장을 말한다)가 항목별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날인해야 한다. 이 경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확인자는 그 사유와 개선계획, 그 밖의 참고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4조(공무원의 업무 인계ㆍ인수)

제4조(공무원의 업무 인계ㆍ인수)① 공무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업무를 인계ㆍ인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계ㆍ인수는 그 사유의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ㆍ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계자 또는 인수자가 그 사유와 인계ㆍ인수 완료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인계ㆍ인수할 사항 중 인계 당시 갖추어 두고 있는 목록 또는 대장으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 또는 대장으로 업무 인계ㆍ인수서의 해당 부분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뜻을 업무 인계ㆍ인수서에 적어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업무를 인계ㆍ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ㆍ인수서에는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기재하고, 인계자ㆍ인수자 및 제5조에 따른 참관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1. 제1부시장 또는 제2부시장이 업무를 인계ㆍ인수하는 경우2. 인계자(제1호에 따른 사람은 제외한다)가 창원시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 인계ㆍ인수가 불가능한 경우3. 서면으로 인계ㆍ인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계자ㆍ인수자 및 참관인이 모두 인정하는 경우

제5조(공무원의 업무 인계ㆍ인수 시 참관)

제5조(공무원의 업무 인계ㆍ인수 시 참관)① 제4조에 따른 업무 인계ㆍ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참관인은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다만, 인계자가 제1부시장 또는 제2부시장인 경우에는 참관인은 각각 그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참관인은 인계ㆍ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ㆍ인수서의 흠결 여부를 확인하고,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공무원의 업무 인계ㆍ인수 거부 등)

제6조(공무원의 업무 인계ㆍ인수 거부 등)① 제4조에 따른 업무 인계ㆍ인수를 하는 경우 인계자 또는 인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ㆍ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해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고,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하여 인수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하려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해야 한다.

제7조(행정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할ㆍ통합 및 구역변경 등에 따른 업무 인계ㆍ인수)

제7조(행정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할ㆍ통합 및 구역변경 등에 따른 업무 인계ㆍ인수)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기구가 폐지ㆍ설치ㆍ분할ㆍ통합되거나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ㆍ인수를 해야 한다.② 창원시에 두는 행정기구가 폐지ㆍ설치ㆍ분할ㆍ통합되거나 그 소관 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행정기구별로 인계ㆍ인수를 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인계서 등의 보존ㆍ관리)

제8조(사무인계서 등의 보존ㆍ관리)① 제3조에 따른 시장의 사무인계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갖고, 1부는 사무인계 업무 총괄 담당 부서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②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공무원의 업무 인계ㆍ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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