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4. 7. 31.>2. “공개대상기관”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부터 같은 조 제6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7. 31.>3.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ㆍ배부, 처리상황 기록관리 및 창원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처리부서”란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등 정보공개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주관부서”란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다수의 처리부서에 해당하는 경우 직제순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부서로서, 공개 자료의 취합 등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6.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①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별표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5., 2024. 7. 31.>1. 삭제 <2018.10.15.>2. 삭제 <2018.10.15.>3. 삭제 <2018.10.15.>4. 삭제 <2018.10.15.>5. 삭제 <2018.10.15.>6. 삭제 <2018.10.15.>② 공개목록은 연 한 차례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7. 31.>③ 제1항에 따른 정보는 처리부서에서 공개한다. <개정 2024. 7. 31.>④ 정보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거나 가린 후 공개한다. <개정 2024. 7. 31.>⑤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 시기·방법 등은 제10조에 따른 창원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4. 7. 31.> [제목개정 2024. 7. 31.]
제6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제6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① 총괄부서와 처리부서는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정보목록에는문서제목ㆍ생산연도ㆍ업무담당자ㆍ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제7조(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
제8조(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① 처리부서의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공개대상기관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③ 공개대상기관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시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9조(공개방법)
제9조(공개방법)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③ 청구인이 다수인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1.>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2개월에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⑤ 제5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 소재(所在)의 안내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시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창원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7. 31.>
제11조(심의회의 기능)
제11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보공개 활성화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0.15.>2. 정보공개에 관한 제도 개선사항 <신설 2018.10.15.>3.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0.15.>4.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2018.10.15.]5.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18.10.15.]가.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결정을 할 경우6. 제5조에 따른 공개 대상 정보의 구체적 범위, 공개 시기·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31.>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8.10.15.>]7. 「창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에 따른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8.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2.12.30.>]
제12조(심의회의 구성)
제12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설 2018.10.15.>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8.10.15., 2018.12.27., 2022.10.7., 2023.1.2., 2024. 7. 31.>1. 당연직 위원(2명):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개정 2024. 7. 31.>2. 위촉직 위원(5명): 정보공개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개정 2024. 7. 31.>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책무)
제14조(위원의 책무)① 심의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은 심의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③ 제2항에 따라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때에 별지 제2호서식인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심의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 12. 20.>1. 이해당사자 또는 유관자로부터 청탁, 물리적 외압, 심리적 압박을 받아 적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이 이해당사자이거나, 사건 또는 이익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때3. 위원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위원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때4.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1년 이상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5. 그 밖의 사유로 합법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위원 과반수가 인정한 때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안건 상정)
제17조(안건 상정)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회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12. 20.>
제18조(회의)
제18조(회의)① 심의회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비밀 및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의 비공개에 따른 이의신청2. 심의회에서 비공개대상으로 의결한 바 있는 같은 종류의 정보 비공개에 따른 이의신청3.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4.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주관부서 또는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회의록)
제1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심의 내용3. 회의 진행 상황4. 참석위원의 성명, 위원의 발언요지5. 심의 결과
제20조(심의 결과 통보)
제20조(심의 결과 통보)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의결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인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심의 요청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심의의결사항을 통보받은 심의 요청부서는 별지 제5호서식인 이의신청 결정서를 이의신청인과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반한 공개결정의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간사)
제21조(간사)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총괄부서의 과장으로, 서기는 총괄부서의 정보공개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7.>
제22조(수당 등)
제22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12. 20.>
제23조(비용의부담)
제23조(비용의부담)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및 영제17조제5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12. 20.>
제24조(정보공개책임관 등)
제24조(정보공개책임관 등)① 영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정보공개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12. 27.>1.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2. 공개대상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의 지도·지원3. 정보공개 담당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 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② 정보공개책임관은 공개대상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③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④ 정보공개책임관은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개의 이용 및 접근이 용이하도록 홈페이지 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 홈페이지 관리 부서에서는 정보공개책임관의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제25조
제25조 삭제 <2024.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