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
제2조(제안의 제출)①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조례 제5조에 따른 공동제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제안의 접수)
제3조(제안의 접수)①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FAX) 및 온라인 시스템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 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기준 등)
제4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3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제안심사실무위원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7.17>② 제안의 채택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한 점수를 종합ㆍ평균하여 결정하며,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일 때로 한다. <개정 2015.7.17>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서 접수받은 재심요청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 후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우수제안의 등급 결정)
제7조(우수제안의 등급 결정) 조례 제17조에 따른 우수제안의 등급은 조례 제12조에 따른 창원시 우수제안심사위원회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 점수를 종합ㆍ평균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5.7.17>
제8조
제8조 삭제 <2015.7.17>
제9조(상여금 지급의 평가방법)
제9조(상여금 지급의 평가방법)① 조례 제21조의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②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의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 평가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29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 성과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 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17>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개정 2015.7.17>2.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기관의 장이 출원한 때 <개정 2015.7.17>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제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개정 2015.7.17>4. 시장이 해당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개정 2015.7.17>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담당 부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12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29조에 따른 실시성과평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③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시세·세외수입 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효과 : 채택 결정 일부터 3년간④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