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5-10-17 시행 2025-10-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공 인 의 구 분규 격
1. 통영시장 2.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장ㆍ면장ㆍ동장 가. 4ㆍ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나.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3. 사업소장의 보조기관, 보건지소장 4.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및 분임자 나. 출납원 및 분임자 5. 청인(합의제기관, 자문기관 등)2.4㎝ 정방형 2.1㎝ 정방형 1.8㎝ 정방형 1.6㎝ 정방형 2㎝ 정방형 1.8㎝ 정방형 3.6㎝ 정방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5. 4. 8. 2013.11.8)

별표 2 [13조(공인관리자)]

관리관서공 인 명공 인 관 리 자
시(본청)시장 공인행정과장
시(본청)민원사무전용 시장 공인행정과장
시(본청)민원사무전용 시장 공인민원지적과장
시(본청)특수업무용 시장 공인직인용도와 관련된 업무담당 부서장
시(본청)그 밖의 공인업무담당 부서장
직속기관직속기관장 공인주무과장
직속기관그 밖의 공인업무담당 부서장
사업소사업소장 공인사업소장
사업소그 밖의 공인사업소장
사업소그 밖의 공인업무담당 부서장
읍․면․동읍․면․동장인읍․면․동장
읍․면․동민원사무전용 읍․면․동장인읍․면․동장
읍․면․동그 밖의 공인읍․면․동장
기타전자이미지공인정보산업과장
기타보조기관의 공인업무담당 부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인의 종류별 관리자

별지 제1호서식 [6조(공인의 등록)]

발신명의[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통영시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2항 및 제11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통영시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2항 및 제11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통영시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2항 및 제11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통영시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2항 및 제11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통영시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2항 및 제11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통영시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2항 및 제11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통영시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2항 및 제11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통영시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2항 및 제11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통영시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2항 및 제11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통영시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2항 및 제11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통영시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2항 및 제11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통영시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2항 및 제11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통영시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2항 및 제11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통영시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2항 및 제11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통영시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2항 및 제11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통영시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2항 및 제11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
공인 명칭공인 명칭공인 명칭
종류종류종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록(재등록, 폐기) 사유등록(재등록, 폐기) 사유등록(재등록, 폐기) 사유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기 예정일 (분실일)폐기 예정일 (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기 방법폐기 방법[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기한 사람 (분실한 사람)폐기한 사람 (분실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비고비고비고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편번호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편번호”,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편번호”,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편번호”,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편번호”,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편번호”,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편번호”,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편번호”,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편번호”,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편번호”,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편번호”,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편번호”,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편번호”,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편번호”,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편번호”,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편번호”,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편번호”,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

별지 제1호의2서식 [6조의2(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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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7조(공인대장)]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공 인 대 장공 인 대 장공 인 대 장공 인 대 장공 인 대 장공 인 대 장공 인 대 장공 인 대 장
공인 명칭
종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인영)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새긴 날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새긴 사람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
[ ]등록 [ ]재등록(인영)최초 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재료
[ ]등록 [ ]재등록(인영)등록(재등록) 사유
[ ]등록 [ ]재등록(인영)관보 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록 [ ]재등록(인영)비고
폐기(인영)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인영)폐기일(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인영)폐기 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기(인영)폐기 방법[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폐기(인영)폐기 또는 분실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기(인영)관보 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기(인영)비고
<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3호서식 [8조(인영의 보존)]

날 인 연월일 공인명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
년 월 일 등 록 재 등 록년 월 일 등 록 재 등 록년 월 일 등 록 재 등 록년 월 일 등 록 재 등 록
년 월 일 등 록 재 등 록년 월 일 등 록 재 등 록년 월 일 등 록 재 등 록년 월 일 등 록 재 등 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인 영 부

별지 제4호서식 [12조(사고보고)]

1. 사고 공인명
2. 사고발생 일시·장소
3. 사고내용
4. 사고 후의 처리전말
5.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인사고보고서
행정과장 앞
년 월 일
보고자 (인)
다음과 같이 공인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함.

별지 제5호서식 [15조(공인의 날인)]

날인날짜날인부서수신기관제목(내용)부수취급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인날인기록부

별지 제6호서식 [15조2(공인인쇄관리대장)]

인쇄문서명
공 인 명인쇄공인 크 기
일 자인 쇄 량 (매)사 용 량 (매)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잔 여 량 (매)확 인 (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통영시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회계관계공무원, 그 밖에 합의제기관 및 자문기관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 19, 2018.12.31., 2025. 10. 17.>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① 공인은 통영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명의로 발신하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 기관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12.31.>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비치한다.1. 의결기관, 자문기관 등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3. 「지방자치법」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개정 2022.1.3.)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③ 제2항의 직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11.8]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① 시장, 직속기관ㆍ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업무 전용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무인민원발급기 및 각종 행정정보화시스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④ 회계관계공무원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를 말한다. (개정 2015.6.10.)[전문개정 2013.11.8]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① 공인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2005.8.10, 2013.11.8)② 공인 규격은 별표 1의 크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1. 1. 19, 2013.11.8)

제5조(각인)

제5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제6조(공인의 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①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과장에게 공인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실ㆍ과에서 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행정과장에게 합의를 하여야 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서는 그 사유를 들어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 1. 19. 2004.8.10. 2013.11.8, 2014.10.6, 2018.12.31, 2022.11.14., 2023.12.11.)② 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인 등록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공인의 종류 및 크기 등을 심사한 후 제9조에 따라 공고하고, 공고된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19, 2014.10.6, 2018.12.31)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01. 1. 19)

제6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6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무인민원발급기 및 각종 행정정보화시스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진다.②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신청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6.)③ 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6.)④ 정보통신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개정2016.2.1, 2019.12.20.)⑤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11.8]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① 행정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6, 2018.12.31)② 공인대장은 훼손 또는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 19)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하려는 때에는 이를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 공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1. 19, 2018.12.31)

제10조

제10조 <삭제 2013.11.8>

제11조(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폐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과장에게 폐기신청을 하고, 그 공인을 행정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② 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9조에 따라 공고하고, 폐기 공고된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폐기공인은 공고문과 함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12.31]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6, 2018.12.31)[제목개정 2018.12.31]

제13조(공인관리자)

제13조(공인관리자) 공인관리자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01. 1. 19, 2018.12.31)[제목개정 2018.12.31]

제14조(보관방법)

제14조(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외에는 관리자가 공인함에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15조(공인의 날인)

제15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은 제외한다)은 공인관리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② 공인은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18.12.31)③ 상장, 상패, 감사장 등에 사전날인 및 인쇄 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문서에 한정하여 날인한다. (개정 2001. 1. 19, 2018.12.31)

제15조의2(인영의 인쇄사용)

제15조의2(인영의 인쇄사용)①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1. 1. 19)(개정 2018.12.3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1. 1. 19)(개정 2018.12.31)

제15조의3(인영의 색깔)

제15조의3(인영의 색깔)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01. 1. 19)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18.12.31]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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