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통영시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영시 여성민방위기동대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읍·면·동별로 단위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제3조(명칭)
제3조(명칭) 통영시 여성민방위기동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10.6.)1. 시 : 통영시 여성민방위기동대 (개정 2023.10.6.)2. 읍·면·동 : 통영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읍·면·동 단위대 (개정 2023.10.6.)
제4조(편성기준)
제4조(편성기준)① 통영시 여성민방위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 대원은 통영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개정 2023.6.30., 2023.10.6.)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여성 (개정 2023.10.6.)2.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여성 (개정 2023.10.6.)3. 민방위관련 전문지식·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 (개정 2023.10.6.)② [삭제 2019.4.26.]
제5조(편입 구비서류)
제5조(편입 구비서류) 기동대 지원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성 지원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활동 동의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편성된 대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영시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성자 명부로 관리 한다. (개정 2023.10.6.)
제6조(조직)
제6조(조직)① 기동대는 대장 1명과 부대장 1명, 총무 1명의 임원을 두고 그 아래에 대원을 둔다.(개정 2019.4.26)② 기동대의 대장 및 부대장은 읍·면·동 단위대장의 선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③ 기동대의 대원은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편성한다.④ 기동대에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지역사회의 민방위활동과 기동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주민으로서 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7조(임원 임기)
제7조(임원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25. 5. 16.]
제8조(임원의 임무)
제8조(임원의 임무)① 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기동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한다.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총무는 기동대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개정 2019.4.26)
제9조(대원의 임무)
제9조(대원의 임무)① 기동대 대원의 임무는 별표 1에 따라 구분하여 수행한다.② 기동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단위대별로 별표 2에 따라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10조(정원)
제10조(정원) 기동대의 정원은 읍면동 단위대당 30명 이내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
제11조(편성제외)
제11조(편성제외)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한다.1. 대원이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2. 대원이 통영시 외로 이주한 경우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제13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6.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편성제외 신청할 경우7.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민방위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제12조(동원)
제12조(동원)① 기동대 동원명령은 대장이 하며, 시장이 동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대원은 비상근으로서 동원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복구, 생활안전예방활동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금지행위)
제13조(금지행위) 대원은 민방위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2. 소송분쟁 또는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3. 그 밖에 기동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4조(지휘ㆍ감독)
제14조(지휘ㆍ감독) 시장은 기동대 대장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5조(교육)
제15조(교육)① 시장의 명을 받아 대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되, 지역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② 기동대 대원을 교육할 시에는 성별, 연령별, 계층별, 재해약자를 동반한 경우별 대처방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10.6.)③ 대장 및 대원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0.6.)
제16조(복제)
제16조(복제) 대원의 복제는 민방위모자, 민방위복, 민방위활동복 등으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및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 5. 16.]
제17조(실비 지급)
제17조(실비 지급)① 시장은 기동대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방위업무(훈련 및 교육 포함)를 위하여 참여 또는 동원된 대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의 제2호에 따른 여비 (개정 2023.10.6.)2. 기동대와 직접 관련된 업무 수행 시 필요경비 등② 시장은 1년간 활동실적이 없거나 부진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4.26.]
제18조(사기진작)
제18조(사기진작)①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기술경연대회, 수련회, 캠페인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방위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