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8-11 시행 2022-08-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제7조(공급신청)]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 7일 이내
신청인성명생년월일연락처
신청인주소주소주소
사용목적공급희망일공급희망일
사용작목가 축 사 육가 축 사 육가 축 사 육작 물 재 배작 물 재 배작 물 재 배작 물 재 배
사용작목축 종사육규모용 도작 목면 적면 적용 도
사용작목
사용작목
신청내역종 류
신청내역신청량(ℓ)
무상공급 사 유□ 시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이나 환경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이나 환경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이나 환경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이나 환경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이나 환경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이나 환경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이나 환경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 약 사 항 ○ 미생물제 사용요령 및 주의사항은 반드시 숙지하고 사용한다. ○ 미생물제 사용요령을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 타 지역 반출 및 판매행위 시 공급을 중단한다. ○ 미생물제 안전사용 미이행 등 서약사항 위반 시 미생물 지원을 중단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상기사항을 읽은 후 신청서에 서명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유용미생물 (유·무)상 공급신청서

 위와 같이 유용미생물을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제5조(운영관리)]

연번배 양 개시일배 양 완료일생산량 (ℓ)생산량 (ℓ)확 인 자확 인 자비 고
연번배 양 개시일배 양 완료일금 일누 계담당자담당주사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유용미생물 생산 대장

별지 제3호서식[제5조(운영관리)]

연번일 자일 자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품 목수령량 (ℓ)인수자 서명입금 확인결 재결 재
연번신청수령성명주 소전화번호품 목수령량 (ℓ)인수자 서명입금 확인담당자담당주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유용미생물 공급 대장

별지 제4호서식[제5조(운영관리)]

결 재담당자담당주사과 장
결 재
연번구 입 자구 입 자구입 내역구입 내역판매금액 (원)결 재결 재비고
연번성명주 소월일구입량 (ℓ)판매금액 (원)담당자담당주사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유용미생물 판매 수입 대장

별표[제10조(공급가격)]

구 분구 분단위수수료
통영시민 (제8조 제1항)친환경농업인 (인증서 첨부)10ℓ1,000원
통영시민 (제8조 제1항)도시․농업인10ℓ2,000원
통영시민 이외의 자 (제8조 제2항)통영시민 이외의 자 (제8조 제2항)10ℓ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유용미생물 공급 가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유용미생물 배양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유산균, 광합성세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 배양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실은 통영시 광도면 전두1길 9에 소재한 농업기술센터 지역농업개발시설 내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2. 그 밖의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① 시장은 배양실을 운영·관리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배양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③ 시장은 배양실 운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2.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3. 유용미생물 판매 수입 대장(별지 제4호서식)

제6조(수급계획)

제6조(수급계획) 시장은 유용미생물이 수요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매년 수급(需給)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공급신청)

제7조(공급신청)①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신청서는 연1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연도에만 유효하다.③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공급 가능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

제8조(공급)① 유용미생물은 시민에게 유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시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이나 환경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민 이외의 자가 유용미생물 공급을 신청할 경우 시장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공급 여부를 결정한다.③ 유용미생물은 매주 1~2회(09시부터 15시까지)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배양기기 운영점검 기간에는 예외로 한다.④ 시장은 공급대상자에게 유용미생물의 효율적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제9조(공급제한)

제9조(공급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3. 제10조에 따른 공급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4.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② 유용미생물 공급량의 1인 한도는 1주에 40리터로 제한한다.

제10조(공급가격)

제10조(공급가격)① 유용미생물 공급가격은 별표와 같다.② 유용미생물 공급대상자는 공급대금을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고, 납입 입증 서류를 제출한 후 수령하여야 한다.③ 대금납부 외의 회계절차는「통영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2.8.11.)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