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26 시행 2022-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1(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구 경구 경최대 출수량 (㎥/분)표준 출수량 (㎥/분)1시간당 출수량1시간당 출수량
인치(inch)m/m최대 출수량 (㎥/분)표준 출수량 (㎥/분)최대(㎥/H)표준(㎥/H)
3/4200.030.0251.81.5
1250.060.053.63
1-1/2320.100.0864.8
1-1/4380.150.1397.8
2500.260.2015.612
1-1/4650.450.3-0.42718-24
3750.620.5-0.5337.230-31.8
41001.200.85-1.17251-66
51251.901.4-1.7011484-102
61502.702.4-2.6162126-156
71753.803.3228198
820054-4.3300240-258
1025086-7.5480360-540
12300129-11720540-660
143501614960840
164002117-201,2601,020-1,200
1845027251,6201,500
2050033301,9801,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전부개정2016.1.10)제8조관련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내경)

별지 제1호서식(배수설비공사신청서)

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처리기간
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
신청자주 소상 호상 호상 호
신청자성 명(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배수설비의 종류배수설비의 종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
공 사 종 별공 사 종 별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시 공 장 소시 공 장 소
공 사 내 용공 사 내 용
급 수 시 설급 수 시 설구경 m/m구경 m/m구경 m/m모타펌프 대모타펌프 대모타펌프 대모타펌프 대모타펌프 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배 출 량배 출 량생 활 하 수생 활 하 수톤/일톤/일톤/일사업장 폐수사업장 폐수사업장 폐수사업장 폐수톤/일톤/일톤/일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전부개정2016.1.10.)(제2조관련) (개정 후)

별지 제2호서식(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 치 자법 인 명
설 치 자성명(대표자)(남/여)(남/여)(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설 치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시 공 자법 인 명
시 공 자성명(대표자)(남/여)(남/여)(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시 공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목적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위치
배 수 설 비 현 황관 종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배 수 설 비 현 황관 경ø ㎜연장mm접속방법접속방법(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 수 설 비 현 황배출수량㎥/일㎥/일㎥/일「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1차 검사1차 검사1차 검사보완 사항2차 검사2차 검사비고비고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보완 사항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비고비고
준 공 검 사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준 공 검 사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 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 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 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 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 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 이상)
준 공 검 사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준 공 검 사4.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준 공 검 사5.오수ㆍ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ㆍ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ㆍ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ㆍ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ㆍ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ㆍ우수 분리배관 여부
준 공 검 사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준 공 검 사7.그 밖에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그 밖에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그 밖에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그 밖에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그 밖에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그 밖에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준 공 검 사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준 공 검 사※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첨부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첨부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첨부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첨부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첨부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첨부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첨부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첨부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첨부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첨부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첨부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첨부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첨부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수수료
첨부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첨부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첨부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첨부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첨부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첨부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첨부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첨부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첨부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첨부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첨부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첨부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첨부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첨부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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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전부개정2016.1.10.)(제2조관련) (개정 후)

별지 제3호서식(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처리기간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
신청자주 소
신청자성 명(남/여)생년월일전화번호
공사종별공사종별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청일자신청일자
시공장소시공장소
공 사 비공 사 비원원납부일자
취하사유취하사유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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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전부개정2016.1.10.)(제3조관련) (개정 후)

별지 제6호서식(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청서)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청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청서
사용자주 소상 호상 호
사용자대표자성명(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내 용공 사 명
신 청 내 용사용장소
신 청 내 용사용기간
신 청 내 용사용목적
신 청 내 용사 용 수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
신 청 내 용배출시설
신 청 내 용배 출 량일 평 균일 평 균㎥㎥월 평 균월 평 균㎥㎥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황 도면 1부 4. 공사공정표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황 도면 1부 4. 공사공정표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황 도면 1부 4. 공사공정표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황 도면 1부 4. 공사공정표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황 도면 1부 4. 공사공정표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황 도면 1부 4. 공사공정표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황 도면 1부 4. 공사공정표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황 도면 1부 4. 공사공정표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황 도면 1부 4. 공사공정표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황 도면 1부 4. 공사공정표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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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전부개정2016.1.10.)(제6조관련) (개정 후)

별지 제8호서식(하수량 점검카드)

동 번동 번동 번하수번호하수번호하수번호하수번호하수번호하 수 량 점 검 카 드하 수 량 점 검 카 드하 수 량 점 검 카 드하 수 량 점 검 카 드하 수 량 점 검 카 드하 수 량 점 검 카 드하 수 량 점 검 카 드하 수 량 점 검 카 드하 수 량 점 검 카 드하 수 량 점 검 카 드하 수 량 점 검 카 드하 수 량 점 검 카 드하 수 량 점 검 카 드하 수 량 점 검 카 드하 수 량 점 검 카 드하 수 량 점 검 카 드하 수 량 점 검 카 드하 수 량 점 검 카 드하 수 량 점 검 카 드하 수 량 점 검 카 드하 수 량 점 검 카 드하 수 량 점 검 카 드하 수 량 점 검 카 드하 수 량 점 검 카 드
동 번동 번동 번하수번호하수번호하수번호하수번호하수번호하 수 량 점 검 카 드하 수 량 점 검 카 드하 수 량 점 검 카 드하 수 량 점 검 카 드하 수 량 점 검 카 드하 수 량 점 검 카 드하 수 량 점 검 카 드하 수 량 점 검 카 드하 수 량 점 검 카 드하 수 량 점 검 카 드하 수 량 점 검 카 드하 수 량 점 검 카 드하 수 량 점 검 카 드하 수 량 점 검 카 드하 수 량 점 검 카 드하 수 량 점 검 카 드하 수 량 점 검 카 드하 수 량 점 검 카 드하 수 량 점 검 카 드하 수 량 점 검 카 드하 수 량 점 검 카 드하 수 량 점 검 카 드하 수 량 점 검 카 드하 수 량 점 검 카 드
구 경구 경구 경m/mm/mm/m하수종별하수종별하수종별하수종별하수종별
구 경구 경구 경m/mm/mm/m하수종별하수종별하수종별하수종별하수종별소 유 자소 유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사용자사용자주 소주 소주 소
소 유 자소 유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사용자사용자주 소주 소주 소
업 태업 태업 태소 유 자소 유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사용자사용자성 명성 명성 명
업 태업 태업 태소 유 자소 유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사용자사용자성 명성 명성 명
점검점검사용 시간사용 시간1시간당 출수량업종업종사용량1사용량1사용량1사용량1사용량1사용량1업종사용량2사용량2사용량2사용량2사용량2사용량2근거근거감량감량감량감량감량감량감량감량월수월수가구수가구수가구수가구수가구수사용량사용량사용량사용량사용인구연건평연건평연건평확인확인확인확인
월일사용 시간사용 시간1시간당 출수량업종업종사용량1사용량1사용량1사용량1사용량1사용량1업종사용량2사용량2사용량2사용량2사용량2사용량2근거근거감량감량감량감량감량감량감량감량월수월수가구수가구수가구수가구수가구수사용량사용량사용량사용량사용인구연건평연건평연건평점검원심사심사심사
검침신고검침신고공 지 사 항공 지 사 항
검침신고검침신고공 지 사 항공 지 사 항
공 지 사 항공 지 사 항
일 자월 일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부과 시점의 적용 요율 기재)
금일지침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부과 시점의 적용 요율 기재)
금일지침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부과 시점의 적용 요율 기재)
사 용 량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부과 시점의 적용 요율 기재)
사 용 량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부과 시점의 적용 요율 기재)※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가옥매매나 세입자 전출입시 체납금 을 확인하시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시청 상하수도과(하수담당) ☎650-6441~6으로 문의바랍니다.※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가옥매매나 세입자 전출입시 체납금 을 확인하시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시청 상하수도과(하수담당) ☎650-6441~6으로 문의바랍니다.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부과 시점의 적용 요율 기재)※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가옥매매나 세입자 전출입시 체납금 을 확인하시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시청 상하수도과(하수담당) ☎650-6441~6으로 문의바랍니다.※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가옥매매나 세입자 전출입시 체납금 을 확인하시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시청 상하수도과(하수담당) ☎650-6441~6으로 문의바랍니다.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부과 시점의 적용 요율 기재)※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가옥매매나 세입자 전출입시 체납금 을 확인하시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시청 상하수도과(하수담당) ☎650-6441~6으로 문의바랍니다.※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가옥매매나 세입자 전출입시 체납금 을 확인하시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시청 상하수도과(하수담당) ☎650-6441~6으로 문의바랍니다.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부과 시점의 적용 요율 기재)※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가옥매매나 세입자 전출입시 체납금 을 확인하시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시청 상하수도과(하수담당) ☎650-6441~6으로 문의바랍니다.※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가옥매매나 세입자 전출입시 체납금 을 확인하시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시청 상하수도과(하수담당) ☎650-6441~6으로 문의바랍니다.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가옥매매나 세입자 전출입시 체납금 을 확인하시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시청 상하수도과(하수담당) ☎650-6441~6으로 문의바랍니다.※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가옥매매나 세입자 전출입시 체납금 을 확인하시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시청 상하수도과(하수담당) ☎650-6441~6으로 문의바랍니다.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가옥매매나 세입자 전출입시 체납금 을 확인하시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시청 상하수도과(하수담당) ☎650-6441~6으로 문의바랍니다.※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가옥매매나 세입자 전출입시 체납금 을 확인하시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시청 상하수도과(하수담당) ☎650-6441~6으로 문의바랍니다.
명의 변경신고명의 변경신고※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가옥매매나 세입자 전출입시 체납금 을 확인하시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시청 상하수도과(하수담당) ☎650-6441~6으로 문의바랍니다.※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가옥매매나 세입자 전출입시 체납금 을 확인하시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시청 상하수도과(하수담당) ☎650-6441~6으로 문의바랍니다.
주 소※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가옥매매나 세입자 전출입시 체납금 을 확인하시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시청 상하수도과(하수담당) ☎650-6441~6으로 문의바랍니다.※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가옥매매나 세입자 전출입시 체납금 을 확인하시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시청 상하수도과(하수담당) ☎650-6441~6으로 문의바랍니다.
주 소※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가옥매매나 세입자 전출입시 체납금 을 확인하시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시청 상하수도과(하수담당) ☎650-6441~6으로 문의바랍니다.※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가옥매매나 세입자 전출입시 체납금 을 확인하시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시청 상하수도과(하수담당) ☎650-6441~6으로 문의바랍니다.
전소유자※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가옥매매나 세입자 전출입시 체납금 을 확인하시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시청 상하수도과(하수담당) ☎650-6441~6으로 문의바랍니다.※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가옥매매나 세입자 전출입시 체납금 을 확인하시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시청 상하수도과(하수담당) ☎650-6441~6으로 문의바랍니다.
전소유자※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가옥매매나 세입자 전출입시 체납금 을 확인하시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시청 상하수도과(하수담당) ☎650-6441~6으로 문의바랍니다.※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가옥매매나 세입자 전출입시 체납금 을 확인하시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시청 상하수도과(하수담당) ☎650-6441~6으로 문의바랍니다.
전소유자※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가옥매매나 세입자 전출입시 체납금 을 확인하시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시청 상하수도과(하수담당) ☎650-6441~6으로 문의바랍니다.※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가옥매매나 세입자 전출입시 체납금 을 확인하시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시청 상하수도과(하수담당) ☎650-6441~6으로 문의바랍니다.
현소유자(인)※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가옥매매나 세입자 전출입시 체납금 을 확인하시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시청 상하수도과(하수담당) ☎650-6441~6으로 문의바랍니다.※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가옥매매나 세입자 전출입시 체납금 을 확인하시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시청 상하수도과(하수담당) ☎650-6441~6으로 문의바랍니다.
현소유자(인)※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가옥매매나 세입자 전출입시 체납금 을 확인하시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시청 상하수도과(하수담당) ☎650-6441~6으로 문의바랍니다.※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가옥매매나 세입자 전출입시 체납금 을 확인하시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시청 상하수도과(하수담당) ☎650-6441~6으로 문의바랍니다.
현소유자(인)※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가옥매매나 세입자 전출입시 체납금 을 확인하시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시청 상하수도과(하수담당) ☎650-6441~6으로 문의바랍니다.※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가옥매매나 세입자 전출입시 체납금 을 확인하시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시청 상하수도과(하수담당) ☎650-6441~6으로 문의바랍니다.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가옥매매나 세입자 전출입시 체납금 을 확인하시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시청 상하수도과(하수담당) ☎650-6441~6으로 문의바랍니다.※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가옥매매나 세입자 전출입시 체납금 을 확인하시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시청 상하수도과(하수담당) ☎650-6441~6으로 문의바랍니다.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가옥매매나 세입자 전출입시 체납금 을 확인하시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시청 상하수도과(하수담당) ☎650-6441~6으로 문의바랍니다.※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가옥매매나 세입자 전출입시 체납금 을 확인하시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시청 상하수도과(하수담당) ☎650-6441~6으로 문의바랍니다.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가옥매매나 세입자 전출입시 체납금 을 확인하시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시청 상하수도과(하수담당) ☎650-6441~6으로 문의바랍니다.※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가옥매매나 세입자 전출입시 체납금 을 확인하시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시청 상하수도과(하수담당) ☎650-6441~6으로 문의바랍니다.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가옥매매나 세입자 전출입시 체납금 을 확인하시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시청 상하수도과(하수담당) ☎650-6441~6으로 문의바랍니다.※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가옥매매나 세입자 전출입시 체납금 을 확인하시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시청 상하수도과(하수담당) ☎650-6441~6으로 문의바랍니다.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가옥매매나 세입자 전출입시 체납금 을 확인하시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시청 상하수도과(하수담당) ☎650-6441~6으로 문의바랍니다.※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가옥매매나 세입자 전출입시 체납금 을 확인하시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시청 상하수도과(하수담당) ☎650-6441~6으로 문의바랍니다.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가옥매매나 세입자 전출입시 체납금 을 확인하시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시청 상하수도과(하수담당) ☎650-6441~6으로 문의바랍니다.※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가옥매매나 세입자 전출입시 체납금 을 확인하시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시청 상하수도과(하수담당) ☎650-6441~6으로 문의바랍니다.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가옥매매나 세입자 전출입시 체납금 을 확인하시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시청 상하수도과(하수담당) ☎650-6441~6으로 문의바랍니다.※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가옥매매나 세입자 전출입시 체납금 을 확인하시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시청 상하수도과(하수담당) ☎650-6441~6으로 문의바랍니다.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가옥매매나 세입자 전출입시 체납금 을 확인하시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시청 상하수도과(하수담당) ☎650-6441~6으로 문의바랍니다.※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가옥매매나 세입자 전출입시 체납금 을 확인하시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시청 상하수도과(하수담당) ☎650-6441~6으로 문의바랍니다.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가옥매매나 세입자 전출입시 체납금 을 확인하시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시청 상하수도과(하수담당) ☎650-6441~6으로 문의바랍니다.※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가옥매매나 세입자 전출입시 체납금 을 확인하시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시청 상하수도과(하수담당) ☎650-6441~6으로 문의바랍니다.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가옥매매나 세입자 전출입시 체납금 을 확인하시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시청 상하수도과(하수담당) ☎650-6441~6으로 문의바랍니다.※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가옥매매나 세입자 전출입시 체납금 을 확인하시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시청 상하수도과(하수담당) ☎650-6441~6으로 문의바랍니다.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가옥매매나 세입자 전출입시 체납금 을 확인하시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시청 상하수도과(하수담당) ☎650-6441~6으로 문의바랍니다.※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가옥매매나 세입자 전출입시 체납금 을 확인하시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시청 상하수도과(하수담당) ☎650-6441~6으로 문의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전부개정2016.1.10)(제9조관련) (앞면) 

 (뒷면)

별지 제9호서식(납부고지서)

년 월분 하수도사용료 납부 고지서년 월분 하수도사용료 납부 고지서년 월분 하수도사용료 납부 고지서년 월분 하수도사용료 납부 고지서년 월분 하수도사용료 납부 고지서년 월분 하수도사용료 납부 고지서년 월분 하수도사용료 납부 고지서년 월분 하수도사용료 납부 고지서년 월분 하수도사용료 납부 고지서년 월분 하수도사용료 납부 고지서년 월분 하수도사용료 납부 고지서년 월분 하수도사용료 납부 고지서년 월분 하수도사용료 납부 고지서년 월분 하수도사용료 납부 고지서년 월분 하수도사용료 납부 고지서년 월분 영수필 통지서년 월분 영수필 통지서년 월분 영수필 통지서년 월분 영수필 통지서년 월분 영수필 통지서년 월분 하수도사용료 영수증년 월분 하수도사용료 영수증년 월분 하수도사용료 영수증년 월분 하수도사용료 영수증년 월분 하수도사용료 영수증년 월분 하수도사용료 영수증년 월분 하수도사용료 영수증년 월분 하수도사용료 영수증
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업종업종업종업종가구수가구수가구수가구수가구수사용인구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업종업종업종업종가구수가구수가구수가구수가구수사용인구
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업종업종업종업종가구수가구수가구수가구수가구수사용인구
사용자주소사용자사용자사용자주소
사용자사용자주소주소사용자성명사용자사용자사용자성명
사용자사용자성명성명구분구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구분구분구분구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
전월지침전월지침전월지침전월지침전월지침당월지침당월지침당월지침당월지침당월지침사용량사용량사용량납기내납기내납기내납기내납기내납기내
납기후납기후납기후납기후납기후납기후
납기내 금액납기내 금액납기내 금액납기내 금액납기내 금액가산금가산금가산금가산금가산금납기후 금액납기후 금액납기후 금액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 금액을 월말까지 가까운 은행(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월말까지 가까운 은행(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월말까지 가까운 은행(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월말까지 가까운 은행(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월말까지 가까운 은행(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월말까지 가까운 은행(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월말까지 가까운 은행(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월말까지 가까운 은행(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월말까지 가까운 은행(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월말까지 가까운 은행(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월말까지 가까운 은행(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월말까지 가까운 은행(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월말까지 가까운 은행(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 금액을 월말까지 가까운 은행(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월말까지 가까운 은행(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월말까지 가까운 은행(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월말까지 가까운 은행(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월말까지 가까운 은행(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월말까지 가까운 은행(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월말까지 가까운 은행(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월말까지 가까운 은행(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월말까지 가까운 은행(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월말까지 가까운 은행(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월말까지 가까운 은행(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월말까지 가까운 은행(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월말까지 가까운 은행(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 금액을 월말까지 가까운 은행(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월말까지 가까운 은행(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월말까지 가까운 은행(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월말까지 가까운 은행(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월말까지 가까운 은행(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월말까지 가까운 은행(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월말까지 가까운 은행(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월말까지 가까운 은행(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월말까지 가까운 은행(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월말까지 가까운 은행(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월말까지 가까운 은행(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월말까지 가까운 은행(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월말까지 가까운 은행(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 금액을 월말까지 가까운 은행(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월말까지 가까운 은행(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월말까지 가까운 은행(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월말까지 가까운 은행(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월말까지 가까운 은행(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월말까지 가까운 은행(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월말까지 가까운 은행(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월말까지 가까운 은행(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월말까지 가까운 은행(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월말까지 가까운 은행(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월말까지 가까운 은행(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월말까지 가까운 은행(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월말까지 가까운 은행(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 납 일 부 인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수 납 일 부 인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 납 일 부 인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수 납 일 부 인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 납 일 부 인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수 납 일 부 인
통 영 시 장통 영 시 장통 영 시 장통 영 시 장통 영 시 장통 영 시 장통 영 시 장통 영 시 장통 영 시 장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 납 일 부 인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수 납 일 부 인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수 납 일 부 인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수 납 일 부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전부개정2016.1.10)(제11조관련)

별지 제10호서식(우편엽서,독촉장)

보내는 사람 통영시장(상하수도과장) 통영시 해미당1길 33(무전동)보내는 사람 통영시장(상하수도과장) 통영시 해미당1길 33(무전동)보내는 사람 통영시장(상하수도과장) 통영시 해미당1길 33(무전동)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표
보내는 사람 통영시장(상하수도과장) 통영시 해미당1길 33(무전동)보내는 사람 통영시장(상하수도과장) 통영시 해미당1길 33(무전동)보내는 사람 통영시장(상하수도과장) 통영시 해미당1길 33(무전동)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
받는 사람
□□□□□□□□□□
종 목년 도월 분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비 고
종 목년 도월 분납기내가산금합 계비 고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전부개정2016.1.10)(제12조관련)
(앞면) 

(뒷면)

 독촉장의 크기는 우편엽서와 같음.

별지 제12호서식(감면신청서)

□ 공공하수도 사용료 □ 공공하수도 점용료 □ 원인자부담금□ 공공하수도 사용료 □ 공공하수도 점용료 □ 원인자부담금□ 공공하수도 사용료 □ 공공하수도 점용료 □ 원인자부담금감면신청서감면신청서감면신청서감면신청서처리기간
□ 공공하수도 사용료 □ 공공하수도 점용료 □ 원인자부담금□ 공공하수도 사용료 □ 공공하수도 점용료 □ 원인자부담금□ 공공하수도 사용료 □ 공공하수도 점용료 □ 원인자부담금감면신청서감면신청서감면신청서감면신청서
신 청 자관리번호업태상 호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대표자성명(남/여)(남/여)생년 월일전화번호
신 청 내 용감면기간
신 청 내 용감면사유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입증서류 1부구비서류 : 입증서류 1부구비서류 : 입증서류 1부구비서류 : 입증서류 1부구비서류 : 입증서류 1부구비서류 : 입증서류 1부구비서류 : 입증서류 1부구비서류 : 입증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전부개정2016.1.10)(제13조관련) (개정 후)

별표 제13호서식(과오납금환부지급 통지서)

□ 공공하수도 사용료 □ 공공하수도 점용료 □ 원인자부담금□ 공공하수도 사용료 □ 공공하수도 점용료 □ 원인자부담금□ 공공하수도 사용료 □ 공공하수도 점용료 □ 원인자부담금□ 공공하수도 사용료 □ 공공하수도 점용료 □ 원인자부담금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처리기간
□ 공공하수도 사용료 □ 공공하수도 점용료 □ 원인자부담금□ 공공하수도 사용료 □ 공공하수도 점용료 □ 원인자부담금□ 공공하수도 사용료 □ 공공하수도 점용료 □ 원인자부담금□ 공공하수도 사용료 □ 공공하수도 점용료 □ 원인자부담금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즉 시
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상 호상 호상 호
과오납액월분월분정당납부 (납입)액정당납부 (납입)액정당납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과오납액과오납액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환 부 이 자환 부 이 자환 부 이 자
과오납액월분월분정당납부 (납입)액정당납부 (납입)액정당납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과오납액과오납액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일 시일 시금 액
과오납액
과오납액과 오 납 합 계 액과 오 납 합 계 액충당후 잔액 (환부액)충당후 잔액 (환부액)충당후 잔액 (환부액)
충당금액월 분월 분월 분월 분미납금액미납금액미납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과오납된 사유과오납된 사유
충당금액
충당금액충당총액충당총액충당총액충당총액충당후의 미납액충당후의 미납액충당후의 미납액충당후의 미납액충당후의 미납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전부개정2016.1.10)(제16조관련)

별지 제14호서식(과오납금 환부청구서)

□ 공공하수도 사용료 □ 공공하수도 점용료 □ 원인자부담금□ 공공하수도 사용료 □ 공공하수도 점용료 □ 원인자부담금과오납금 환부청구서과오납금 환부청구서과오납금 환부청구서과오납금 환부청구서과오납금 환부청구서처리기간
□ 공공하수도 사용료 □ 공공하수도 점용료 □ 원인자부담금□ 공공하수도 사용료 □ 공공하수도 점용료 □ 원인자부담금과오납금 환부청구서과오납금 환부청구서과오납금 환부청구서과오납금 환부청구서과오납금 환부청구서즉 시
수 신통 영 시 장통 영 시 장통 영 시 장통 영 시 장통 영 시 장통 영 시 장통 영 시 장
관리자생년월일
년 도월 분월 분내 용내 용과오납금액환부이자청구금액
위의 과오납금을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위의 과오납금을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위의 과오납금을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위의 과오납금을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위의 과오납금을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위의 과오납금을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위의 과오납금을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위의 과오납금을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 공공하수도 사용료 □ 공공하수도 점용료 □ 원인자부담금□ 공공하수도 사용료 □ 공공하수도 점용료 □ 원인자부담금□ 공공하수도 사용료 □ 공공하수도 점용료 □ 원인자부담금□ 공공하수도 사용료 □ 공공하수도 점용료 □ 원인자부담금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
수 신통 영 시 장통 영 시 장통 영 시 장통 영 시 장통 영 시 장통 영 시 장통 영 시 장
연 도월 분월 분내 용내 용과오납금액환부이자청구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전부개정2016.1.10)(제16조관련)

별지 제16호서식(하수번호)

[별지 제16호서식](전부개정2016.1.10)(제18조관련)
하수번호
 NO.
통영시 읍면동
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4.>

제2조(배수설비설치 신청 및 준공검사)

제2조(배수설비설치 신청 및 준공검사)①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④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3조(공사신청의 취하)

제3조(공사신청의 취하)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사취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취하 신청서를 되돌려 줄 수 있다.③ 시장은 공사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반려사유가 없는 한 취하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20.11.6.>

제5조

제5조 삭제 <2020.11.6.>

제6조(일시사용 신고사항)

제6조(일시사용 신고사항)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도 서 의 종 류 / 명 시 할 사 항---------------------------------------------------------------------------------------------------------------- 부근약도 / 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 배수계통 침전 등의 위치구조- 공사현황 도면 / 평면도, 단면도- 공사공정표 / 공사종별, 공사시공- 오수배출량 계산 / 펌프의 명칭/사용일수 및 1일 평균 사용기간

제7조

제7조 삭제 <2020.11.6.>

제8조(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제8조(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은「통영시 수도급수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11.6.)2.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3.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량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1개월간 사용량 = 전력 킬로와트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ㆍ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자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의 사용자는 업태별사용량 기준표 또는 원단위 사용량 기준표로 한다.3.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1인당 월 3.1세제곱미터로 산정하되 1세제곱미터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16.5세제곱미터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지하수등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합산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 능력으로 산정한다.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 사유로 인하여 정상조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 평균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⑤ 제4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실시 후 다음 점검때 일괄계산 정산 조정한다.

제9조(사용량의 조정)

제9조(사용량의 조정)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⑤ 제8조에 따라 산정된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하수량 점검카드에 의하여 조정한다.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시장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한 때.2.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3.「통영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급수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 자⑦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 주택(1가구 2세대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 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거주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 인정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계측기의 검정시험)

제10조(계측기의 검정시험)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공인 기관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량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분 사용량에서 정산하거나 환부 또는 추징한다. 점검사용시간 = 기 조정시간 × (100/100+2)③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실험 결과 처리방법은「통영시 수도급수조례」의 규정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납부고지서)

제11조(납부고지서)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징수하는 사용료고지서는 통영시 상수도사용고지서 서식에 따른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하수도 사용료 기타 징수금을 고지할 수 있다.

제12조(가산금과 납입독촉)

제12조(가산금과 납입독촉)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42조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급수 사용료와 동시 발부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발부한다.<개정 2020.11.6.>

제13조(감면)

제13조(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23조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그 밖에 부담금의 징수를 감면할 수 있다.1. 천재지변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3.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 감면된 사용자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때②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6.>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감면 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0.11.6.>④ 제2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로서 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1.6.>⑤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자중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11.6.>⑥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존치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합산하여 경감률을 적용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추가로 산정하여 부과한다.<신설 2022.4.4.>1. 1년 이하: 70퍼센트2. 1년 초과~2년 이하: 50퍼센트3. 2년 초과~3년 이하: 30퍼센트4. 3년 초과: 경감 없음

제14조(이의 신청)

제14조(이의 신청)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기타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사항일 때에는 이를 이의 신청으로 간주한다.<개정 2020.11.6.>

제15조

제15조 삭제 <2020.11.6.>

제16조(과오납등의 충당 및 환부)

제16조(과오납등의 충당 및 환부)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환부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한 경우에도 충당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11.6.>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당해년도의 징수금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년도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제17조(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

제17조(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① 조례 제20조부터 제22조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시설물·건축물 등을 인·허가 또는 승인한 관련부서에서는 그 사항을 원인자부담금 부과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사용승인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2. 제1항에 따라 사업·시설물·건축물 등의 인·허가 또는 승인사실을 통보받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부서에서는 원인자부담금 산정내역을 납부대상자에게 통지하고, 납부기한을 정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해당사업·시설·건축물 등의 완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 포함)전까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 고지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10조에 따른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른다.<개정 2020.11.6, 2022.12.26.>③ ③ 사업 및 시설물 등의 원인자부담금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권자와 납부의무자가 협의하여 4회 이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0.11.6, 2022.12.26.>

제17조의2(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방법)

제17조의2(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방법) 원인자부담금 및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의무자는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22.4.4.>

제18조(표지)

제18조(표지)① 상수도 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명기한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 표지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서 제작하고 제작된 표지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경비)

제19조(위탁경비)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른 위탁경비부담금의 범위는 사무비, 관리비, 보상금 및 기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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