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조례 공포 2025-07-11 시행 2025-08-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 분 업 종구 분 업 종사용 구분 (㎥/월)체계 개편체계 개편2021년 1월부터2022년 1월부터2023년 1월부터2024년 1월부터2025년 1월부터하수관로 일부 사용 대상자
구 분 업 종구 분 업 종사용 구분 (㎥/월)전후2021년 1월부터2022년 1월부터2023년 1월부터2024년 1월부터2025년 1월부터하수관로 일부 사용 대상자
가 정 용가 정 용0-101,120138160190230270320사용료의 30%를 감면하고 70% 적용
가 정 용가 정 용11-30170138160190230270320사용료의 30%를 감면하고 70% 적용
가 정 용가 정 용31-50240138160190230270320사용료의 30%를 감면하고 70% 적용
가 정 용가 정 용51이상670138160190230270320사용료의 30%를 감면하고 70% 적용
업 무 용업 무 용1㎥당210210250290340400470사용료의 30%를 감면하고 70% 적용
영 업 용영 업 용0-102,030230270320370430510사용료의 30%를 감면하고 70% 적용
영 업 용영 업 용11-30240230270320370430510사용료의 30%를 감면하고 70% 적용
영 업 용영 업 용31-50250230270320370430510사용료의 30%를 감면하고 70% 적용
영 업 용영 업 용51-1005405406307408701,0201,210사용료의 30%를 감면하고 70% 적용
영 업 용영 업 용101-5005605806808009401,1001,290사용료의 30%를 감면하고 70% 적용
영 업 용영 업 용501이상5905806808009401,1001,290사용료의 30%를 감면하고 70% 적용
욕 탕 용1종1㎥당250250290340400470560사용료의 30%를 감면하고 70% 적용
욕 탕 용2종20062,34062,34073,56086,800102,430120,860142,620사용료의 30%를 감면하고 70% 적용
욕 탕 용2종201-3006406407608901,0501,2401,460사용료의 30%를 감면하고 70% 적용
욕 탕 용2종301이상7107108409901,1701,3801,620사용료의 30%를 감면하고 70% 적용
산 업 용산 업 용1㎥당210210250290340400470사용료의 30%를 감면하고 70%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5조제2항)
 1.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0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3. 하수관로 일부 사용 대상자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구역으로 공고된 지역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에 대해 하수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화조 등을 내부청소 완료하고 공공하수관로를 통해 하수를 배출하는 자
2.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표
 가. 공공하수도 사업업종은 「통영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른 업종에 준한다, 단, 산업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적용한다.
 나. 상기 업종에서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그 밖의 용수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다.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업종에 대하여는 유사 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별표 2 [제15조(수질하수도사용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별표 3 [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

구 분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주 1. 구분 및 산정기준은 시 또는 군별로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등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게 조정할 것.
< 계산 예 >
1.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 100(만원) × (6/100) × (183/365) = 3(만원)

별표 4 [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구 분구 분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A)1차 증축ㆍ 용도변경1차 증축ㆍ 용도변경1차 증축ㆍ 용도변경1차 증축ㆍ 용도변경2차 증축ㆍ 용도변경2차 증축ㆍ 용도변경2차 증축ㆍ 용도변경2차 증축ㆍ 용도변경
구 분구 분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A)증가량 (B)총오수량 (C) (A+B)부과량 (D)적용방법증가량 (E)총오수량 (F) (C+E)부과량 (G)적용방법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14-(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69-(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121512(E)>10 전체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29-(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7144(B)+(E)>10 초과량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111811(E)>10 전체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415-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718-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112211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 변경신축 후 1년경과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19-(A)+(B)+(E)<10 미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 변경신축 후 1년경과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7155A)+(B)+(E)>10 초과량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 변경신축 후 1년경과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122012(E)>10 전체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 변경신축 후 1년경과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113-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 변경신축 후 1년경과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618-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 변경신축 후 1년경과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12241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 변경신축 후 1년경과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117-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 변경신축 후 1년경과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62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 변경신축 후 1년경과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12281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 변경신축 후 1년경과 건축물10 (부과)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316-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 변경신축 후 1년경과 건축물10 (부과)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619-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 변경신축 후 1년경과 건축물10 (부과)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1225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 변경신축 후 1년경과 건축물10 (부과)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219-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 변경신축 후 1년경과 건축물10 (부과)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6233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 변경신축 후 1년경과 건축물10 (부과)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1229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 변경신축 후 1년경과 건축물10 (부과)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223-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 변경신축 후 1년경과 건축물10 (부과)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627-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 변경신축 후 1년경과 건축물10 (부과)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1233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 변경신축 후 1년이내 건축물5 (미부과)38-(C)<10 미부과19-신축 당시부터 10㎥/일 이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과 형평성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 변경신축 후 1년이내 건축물5 (미부과)38-(C)<10 미부과71515신축 당시부터 10㎥/일 이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과 형평성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 변경신축 후 1년이내 건축물5 (미부과)71212(C)>10 전체부과5175신축 당시부터 10㎥/일 이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과 형평성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오수량 : ㎥/일)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ㆍ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ㆍ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
 부과
 4. 신축 후 1년 이내 증축ㆍ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량 전체부과

별표 5 [제20조(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 n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ⁿ
▷ α =(1+100)ⁿ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로(간선관로)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해당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별표 6 [제29조제1항(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산정기준)]

구 분수집ㆍ운반 수수료
기본요금 (1,000리터까지)25,110원
초과요금 (100리터까지)1,92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개정 2025. 7. 11.>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산정기준(제29조제1항)
1. 수거식화장실, 개인하수처리시설

주) 1. 분뇨수집․운반량에 의해 산출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의 1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2. 수수료 부과 시 분뇨의 표시단위는 부피단위(킬로리터, 리터)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단위(톤, 킬로그램)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비중을 1로 본다.

별표 7 [제23조(사용료 감면기준)]

감면사유감면량(율)업 종감면기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5㎥/월가정용감면사유 유지 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5㎥/월가정용감면사유 유지 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대상자30%/월전 업종3개월 범위 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의 규정으로 정하는 자50%/월가정용시설 사용 유지 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의 규정으로 정하는 자30%/월업무용시설 사용 유지 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의 규정으로 정하는 자10%/월영업용 욕탕용1․2종 산업용시설 사용 유지 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만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5㎥/월가정용감면사유 유지 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사용료 감면기준(제23조제1항 관련)

 ※ 감면되는 하수도 사용료가 실제 사용한 하수도 사용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한다.
 ※ 계산 예
 공공하수도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율이 30%인 경우 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는?
 → 공공하수도 사용료(100원) - 감면액(100원×30%=30원) = 70원 (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10.1.6] <개정 2023.3.15.>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6, 2012.12.28, 2016.1.10, 2020.11.6., 2022.8.11.)

제3조(삭제 2016.1.10)

제3조(삭제 2016.1.10)① (삭제)② (삭제)

제4조(일시사용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영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6, 2016.1.10, 2017.11.20, 2023.3.15.)

제5조(하수관로의 관리)

제5조(하수관로의 관리) (개정 2020.11.6.)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제6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될 경우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복구하는 것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10, 2020.11.6.)

제7조(삭제 2012.12.28)

제7조 [삭제 2012.12.28]

제8조(삭제 2012.12.28)

제8조 [삭제 2012.12.28]

제9조(삭제 2012.12.28)

제9조 [삭제 2012.12.28]

제10조(삭제 2012.12.28)

제10조 [삭제 2012.12.28]

제11조(공사시행)

제11조(공사시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 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10.1.6, 2017.11.20)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6)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0.1.6)④ 삭제(2017.11.20)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6, 2012.12.28, 2016.1.10)

제12조(삭제 2020.11.6.)

제12조(삭제 2020.11.6.)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6, 2012.12.28, 2016.1.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6, 2017.11.20)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0.1.6, 2022.8.11.)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0.1.6)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별 구분표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ㆍ징수 한다.(개정2016.1.10)③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9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 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6. 2016.1.10, 2020.11.6, 2023.3.15.)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2016.1.10)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사용료는 신고 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6)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 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개정 2010.1.6)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 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 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신고된 양을 소속 공무원(관계 공무원)의 확인으로 확정 한다.(개정2016.1.10)가.「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개정 2010.1.6)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용수 사용량(개정 2010.1.6, 2016.1.10)다. (삭제2016.1.10)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를 사용하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개정 2016.1.10)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개정 2010.1.6)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6)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6, 2016.1.10)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계측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0.1.6, 2016.1.10, 2020.11.6.)⑤ 사용자는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2016.1.10)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 한다. (개정 2010.1.6)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0.1.6)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 12. 28.>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0.1.6,2016.1.10)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오수발생량 산정 예는 별표4와 같이 한다.(개정2016.1.10)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 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개정 2012.12.28)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다만, 건축물 신축 후 1년 이내(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증축ㆍ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전체 오수발생량 (개정 2016. 1. 10, 2024. 7. 10.)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4.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0.1.6, 2016.1.10)5.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영시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개정2016.1.10, 2023.3.15.)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그 개산액을 통보하고 해당건축물의 준공 신청시(임시 사용승인 포함)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개정2016.1.10)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으로 하되,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경우 인ㆍ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개정2016.1.10)② 제22조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6, 2016.1.10)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신설 2022.4.18.)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신설 2022.4.18.)

제2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0.1.6, 2016.1.10)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게 하여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1.6, 2017.11.20)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0.1.6, 2016.1.10, 2020.11.6.)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0.1.6, 2016.1.10, 2023. 12. 28.)1. 하수발생량 산정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통영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개정 2023.3.15.>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개정 2010.1.6)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개정2016.1.10)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 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0.1.6, 2016.1.10)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폐수배출시설의 가동시작 신고) 시 원인자부담금의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납부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16.1.10, 2020.11.6, 2023.3.15.)

제23조(감면)

제23조(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과정에서 발생되는 찌꺼기 및 오수를 포함한다)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ㆍ운반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량(율)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0.1.6, 2016.1.10, 2020.11.6, 2023.3.15., 2023.6.30., 2023. 12. 28.)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개정 2010.1.6, 2016.1.10)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개정 2010.1.6)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의 규정으로 정하는 자 (개정 2012.12.28)5.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19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개정 2020.11.6.)6.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개정2016.1.10)② 감면신청대상자가 두 가지 이상의 감면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하나의 경우만 적용하고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2.12.28,2016.1.10, 2020.11.6., 2020.11.6.)③ 사용료를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하수도 사용자에 대하여 요금의 1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하되 원단위는 끊어버리며 그 상한액은 5,000원으로 한다.(신설 2020.11.6.)

제24조(이의신청)

제24조(이의신청)① 공공하수도사용료, 공공하수도점용료,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법」제15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6, 2020.11.6., 2022.1.3.)② (삭제 2020.11.6.)

제25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제25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업무 수행 시 지역별로 일정을 조정하는 등 원활한 수집ㆍ운반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6)② 시장은 주민의 분뇨수거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우선하여 수거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여야 한다.③ 분뇨수집ㆍ운반업자,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다) 및 수거식 화장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분뇨를 분뇨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분뇨반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6,2016.1.10)④ 시장은 수집된 분뇨를 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 분뇨반입일지에 그 물량을 확인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0.1.6, 2016.1.10)

제26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제26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시장은 법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분뇨수집 의무제외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6, 2017.11.20)

제27조(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운영관리)

제27조(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운영관리)① 시장은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6, 2016.1.10, 2017.11.20)②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내부청소의 대상이 되는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기한(이하"기한"이라 한다), 시설(처리)용량, 청소요금표 등을 기재한 청소통지서를 기한이 속한 달의 전월 25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6,2016.1.10)③ 제2항에 따른 청소통지를 받고 기한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청소촉구 및 과태료 부과예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6)④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6)1. 정상 가동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한다.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오수처리시설로서 각 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종오니를 확보 투입하여야 한다.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 오니(오니 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확보 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6)4.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자는 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시장이 통지한 청소예정일 10일 이전에 실시한 오염도검사성적서를 시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6)5. 제4호에서 규정한 오염도검사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가. 국립환경연구원나. 특별시, 광역시, 도의 보건환경연구원다.「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라.「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개정 2010.1.6, 2016.1.10)

제28조(분뇨수집ㆍ운반 대행)

제28조(분뇨수집ㆍ운반 대행)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함에 있어서 능률적인 처리 또는 주민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6, 2016.1.10)② 분뇨수집ㆍ운반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6)1. 대행구역2. 대행기간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4.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ㆍ영ㆍ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분뇨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6, 2017.11.20)

제29조(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제29조(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1.6, 2016.1.10)1. 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는 별표 6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 한다. (개정 2010.1.6)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3. (삭제 2010.1.6)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③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는 조정일 기준 3년마다 경상남도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1.>

제30조

제30조 <삭제 2010.1.6>

제31조

제31조 <삭제 2010.1.6>

제32조(분뇨등 관련 영업허가)

제32조(분뇨등 관련 영업허가) 시장은 법 제45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할 경우 현재 및 장래의 분뇨 발생량과 기존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수집ㆍ운반능력,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1.6,2016.1.10)

제33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3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시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하여 분뇨처리 능률 향상과 시민 편의 제공,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2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6)1. 허가 또는 등록 요건 구비실태2. 분뇨수집ㆍ운반능력 적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6)3. 그 밖에 분뇨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개정 2010.1.6)

제34조(행정위탁)

제34조(행정위탁) 인접한 시ㆍ군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오니의 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 협의에 따라 처리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6)

제35조(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5조(업무의 위임ㆍ위탁)① 시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관리ㆍ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관리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6, 2016.1.10)② (삭제)

제36조(분뇨처리시설 관리조직 및 인원)

제36조(분뇨처리시설 관리조직 및 인원)①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능력별 인원은 별도로 정한다.(개정2016.1.10)② 관리대행자는 위탁받은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개정2016.1.10)③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리를 대행할 때에는 시장은 운영관리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6,2016.1.10)

제37조(수탁관리자의 의무)

제37조(수탁관리자의 의무)① 관리대행자는 시설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2016.1.10)② 관리대행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2016.1.10)③ 관리대행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분뇨처리시설의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개정2016.1.10)④ 관리대행자는 분뇨처리시설의 적정 운영관리를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2016.1.10)

제38조(수탁관리자의 업무)

제38조(수탁관리자의 업무) 관리대행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6.1.10)1. 분뇨반입량의 조정 및 반입분뇨의 처리2. 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3. 기자재 정비, 수선 및 유지관리4. 분뇨처리시설에 관한 일반사무관리5. 최종방류수의 수질검사6.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에 관한 노력7. 그 밖에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1.6)

제39조(위ㆍ수탁기간)

제39조(위ㆍ수탁기간)① 관리대행 기간은 상호 협약한 기간으로 한다.(개정2016.1.10)② 계약 만료에 따른 향후 관리대행자 결정은 협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정하여야 한다.(개정2016.1.10)

제40조(위탁계약의 해지)

제40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대행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2016.1.10)1.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2.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3. 관리대행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개정2016.1.10)4. 관련법령에 의한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5. 삭제 <2022. 2. 14.>②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관리대행자는 지체없이 관리대상 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10.1.6, 2016.1.10)

제41조(위탁운영관리 비용 등)

제41조(위탁운영관리 비용 등)① 시장은 분뇨처리시설 관리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개정2016.1.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매 회계연도 마다 통영시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1.6,2016.1.10)

제42조(가산금 및 독촉)

제42조(가산금 및 독촉)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0.1.6,2016.1.10, 2020.11.6.)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체납요금 × 3/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신설 2020.11.6.) (개정 2022.4.18.)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체납요금 × 3/100(신설 2020.11.6.) (개정 2022.4.18.)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2016.1.10)

제43조(소멸시효)

제43조(소멸시효) 사용료(가산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가산금 포함)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신설 2020.11.6.)

제44조

제44조 삭제 <2023. 12. 28.>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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