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2-14 시행 2020-02-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제3조제1항 관련)

전부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 지역 2.「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 구역 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6.「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른 관광지 지정지역 7.「자연공원법」 제4조 및 제23조에 따른 자연공원 8.「습지보전법」제13조에 따른 습지 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1.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 소, 양(염소 등 산양포함), 말, 사슴 : 200m 이내 - 젖소 : 300m 이내 - 돼지, 개 : 1,500m 이내 - 닭, 오리, 메추리 : 1,000m 이내 2.「수도법」제18조에 따른 하천수(계 곡수)를 이용하는 상수원 취수시설의 상류지역과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 용하는 지역의 반경 200m 이내 지역 3.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 4. 법정도로(군도 이상) 경계로부터 100m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제3조제1항 관련)

 ※ 비고
 1. “직선거리”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거리로 산정한다.
 2. “거리”는 주거 밀집지역의 외곽에 위치한 인가의 대지경계선에서 가축사
 육시설 예정 부지의 대지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산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말한다.2. “가축사육”이란 1마리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매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개정 2020.2.14.>3. “제한지역”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하며,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한다.[전문개정 2015.11.23.] <개정 2020.2.14.>4. “주거 밀집지역”이란 인가와 인가간 거리가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서 5호 이상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 2. 14.>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으며,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사육시설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여 가축사육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11.16.> <개정 2020. 2. 1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 할 수 있다.1. 이 조례 시행일 이전부터 제한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적법하게 가축사육을 하는 경우2. 이 조례 시행일 이전부터 제한지역에 건축된 무허가 축사가 건축법 등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양성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또는 사육장 안의 가축 <개정 2020.2.14.>4. 전부제한구역에서 축산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사육 <개정 2020.2.14.>가. 소, 말, 젖소, 돼지 : 모두 합하여 5마리 이하나. 개, 사슴, 양(염소 등 산양 포함) : 모두 합하여 10마리 이하다. 닭, 오리, 메추리 : 모두 합하여 30마리 이하5. 일부제한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 사육을 하는 경우 <개정 2020.2.14.>가. 소(한우, 육우), 말 : 모두 합하여 20마리 이하나. 돼지 : 15마리 이하다. 개, 사슴, 양(염소 등 산양포함) : 모두 합하여 30마리 이하라. 닭, 오리, 메추리 : 모두 합하여 100마리 이하마. 젖소 : 15마리 이하③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현대화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 등 악취저감대책을 수립·운영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축사를 개축 또는 기존 시설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다.④ 제2항의 각 호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1. 가축의 배설물 등의 제거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 설치2. 악취 및 해충 발생억제 조치와 축사의 청결유지3. 주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조치[전문개정 2015.11.23.]

제4조(지정 및 변경·해제 절차)

제4조(지정 및 변경·해제 절차)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전문개정 2015.11.23.]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23.>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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