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3 시행 2024-07-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 우선순위(제6조 관련)

순위 구분1 순위2 순위3 순위
20세 이상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비과세 대상자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 대상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다목 대상자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라목 대상자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5세 이상 노인70세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으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비과세 대상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외의 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자-
북한 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자-
※ 1.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2인 이상이 동일 순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비과세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1.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2인 이상이 동일 순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비과세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1.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2인 이상이 동일 순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비과세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1.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2인 이상이 동일 순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비과세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 우선순위(제6조 관련)

※ 유의사항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

신청인성 명한글세대주와의 관계
신청인성 명한자세대주와의 관계
신청인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연락처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
신청인주 소
신청 내용사업명사업내용
신청 내용영업장 소재지전화번호
신 청 대 상□ 20세이상 장애인□ 20세이상 장애인□ 20세이상 장애인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대 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 대 상
신 청 대 상□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대 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 대 상
신 청 대 상□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비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 비대상
신 청 대 상□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비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 비대상
신 청 대 상□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비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 비대상
신 청 대 상□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비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 비대상
신 청 대 상□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비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 비대상
가 족 사 항세대주와의 관계성 명생년월일건강상태 (장애,질병)직업월소득 (천원)월소득 (천원)비고비고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하동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 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 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 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 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 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 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 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 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 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 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 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 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 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 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없음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개정 2015.12.15.조2114, 개정 2024.7.3.>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

※유의 사항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노인복지법」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 할 때에는 군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2018.8.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15.>1. 제1조의 “장애인 등” 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20세 이상인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5.12.15., 2018.8.3.>2. "공공시설"이란 군·군의회·그 소속기관(이하 “군 등”이라 한다)의 청사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12.15.>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군 등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이하 "계약"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4.10., 2015.12.15., 2018.8.3.>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군수, 군의회 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일 1개월 이전에 군 공보·신문·방송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신청)

제5조(계약신청)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계약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기관장은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에 따라 정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기관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9.8.14.>②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동일인이 계속하여 2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할 수 있다.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전화 또는 구두로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8.14.>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3.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하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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