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조례 공포 2013-04-10 시행 2013-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명예군민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하동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추천서

성 명국 적국 적국 적
생년월일직업․직위직업․직위직업․직위
가족관계사용언어사용언어한 국 어 구사정도한 국 어 구사정도상 중 하
연락처주 소
연락처전 화 번 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하동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추천서
1. 인적사항

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전화: , 담당자: )
 
년 월 일 
추천자 : ○ ○ ○ ○ 장 ○ ○ ○
 
하동군수 귀하
 ※ 군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별지 제2호서식] 하동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장

일련 번호수 여 년월일성 명성별생년월일직 업주 소 (전화번호)주요공적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하동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하동군 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군수는 하동군민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국외 인사에게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1. 대내·외적으로 군의 위상제고에 기여한 자2. 문화·예술·교육·체육·경제 등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군민화합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4. 자매결연,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내·외국인으로 증서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5. 그 밖에 군수가 명예군민증서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수여대상자의 추천)

제3조(수여대상자의 추천)①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추천할 수 있다.1. 하동군 관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2. 10명 이상 회원을 가진 군내 사회단체의 장3. 연대 서명한 20명 이상의 군민②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여대상자의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의 결정)①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② 군수는 자매결연,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하동군을 방문하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시급히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군수는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하동군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① 제4조에 따라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표의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13.4.10.>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서를 수여 받은 자에 대해서는 명예군민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제6조(예우 및 관리)

제6조(예우 및 관리)① 명예군민증서를 수여받은 자에게 군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과 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등 군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하동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수여 취소)

제7조(수여 취소)①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군민증서를 수여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증서 수여를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서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6조의 군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과 군정참여의 기회도 취소된다. <개정 201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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