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군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하동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군수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경비지원)
제6조(경비지원)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1. 법 시행령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2. 그 밖에 군수가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군수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뛰어난 군민,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