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 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2조(위치 및 규모)
제2조(위치 및 규모)① 읍·면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각 읍·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12.27.>② 복지회관의 설치규모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부지 : 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 : 330제곱미터 이상
제3조(운영주체)
제3조(운영주체) 복지회관운영은 읍·면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수용시설별 민간에게 위탁관리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27.>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27.>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관내 관계기관단체 대표 및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8.12.27.>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해당 읍·면 복지업무담당주사를 간사로 한다. <개정 2020.5.15.>
제5조(임무)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합의 결정한다.1.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회관 내 수용시설 결정2. 지역실정에 따라 복지회관 내 수용시설별 기준수가 결정3. 복지회관시설의 망실,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결정4. 그 밖에 복지회관의 관리인, 보수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장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해당 위원이 해당 기관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2.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3.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4. 위원으로서의 품의를 현저히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5.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② 제1항에 의거 위원을 위촉 해제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정기회의는 매년 1월 중에 소집하여 전년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심의 결정한다.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표결결과 과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④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회의내용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용시설의 설치 등)
제8조(수용시설의 설치 등)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집회장(예식장 겸용)2. 경로당3. 탁아소4. 독서실5. 목욕탕6. 구판장7. 이·미용실8. 유아원9.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 <개정 2018.12.27.>② 복지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읍·면 청사 또는 관계기관단체 사무실 등 복지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종합복지센터가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① 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건비, 그 밖의 유지보수비 등)는 예산에 계상 수입, 지출하여야 한다. 단, 수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대부료 포함)는 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수가)
제10조(사용료수가)① 읍ㆍ면장은 매년도 말에 다음 연도에 적용할 사용 수가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개시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② 복지회관의 수용시설물 시설별 대부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및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사용 허가 및 임대 사용 등)
제11조(사용 허가 및 임대 사용 등)① 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구분에 따라 사용 허가 또는 임대 사용할 수 있다.1. 경로당, 탁아소, 유아원, 구판장, 이·미용실 등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2. 다목적 집회장(예식장겸용) - 1일 미만 시간제 사용3. 목욕탕, 독서실 등 -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거 소정 요금 납부 후 이용② 제1항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 전 또는 전년도말 7일 전까지 읍·면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사용 허가 또는 임대사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 허가하고 사용정리부에 정리한다. <개정 1999.8.9.>③ 제1항제2호의 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의 전날까지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8.12.27.>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복지회관 사용 허가를 받는 자는 즉시 정해진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제12조(시설의 수시사용 및 이용)
제12조(시설의 수시사용 및 이용)① 제8조제1항제4호와 제5호의 시설 이용자는 관리인에게 요금을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금을 수납한 관리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전표를 읍·면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일일결산하여 다음 날까지 세입 조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임대료 및 사용료반환)
제13조(임대료 및 사용료반환) 납부한 임대료 및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임대료 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2.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3. 사용 허가의 경우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14조(사용 허가 취소 등)
제14조(사용 허가 취소 등)①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복지회관의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이 조례에 위반하였을 때4. <삭제 1999.8.9.조1520>5.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6.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② 사용 허가 후 제1항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이를 책임지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제15조(사용료의 감면)
제15조(사용료의 감면)① 복지회관의 사용에 있어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자선을 위한 또한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시설로써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허가 전날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회관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자의 설비)
제16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임대자 포함)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읍·면장에게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임대자 포함)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임대자 포함)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복구를 하지 못하였을 시에는 읍·면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임대자)로 부터 징수한다.
제17조(손해배상)
제17조(손해배상)①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그 밖의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민법」 제393조에 따른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개정 2018.12.27.>③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시 읍·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양도금지)
제18조(양도금지) 복지회관의 임대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읍·면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임대권 또는 사용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제19조(관리인 및 보조관리인)
제19조(관리인 및 보조관리인)① 읍·면장은 복지회관 관리를 위하여 소속 직원 중 1명을 지정하고 필요시에는 회관 상주 보조관리인을 둘 수 있다.② 보조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하여 읍·면장의 지시 명령에 따라 복지회관 관리에 임하여야 한다.③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복지회관시설의 보호와 물품의 훼손방지2. 물품의 수량확인과 도난방지3. 복지회관 내의 청결유지4. 사용료 등 징수5. 사용정리부 등 대장정리6. 일일결산7. 그 밖에 읍·면장의 지시사항④ 보조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18.12.27.>
제20조(물품의 관리)
제20조(물품의 관리) 복지회관 내 모든 물품은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위탁)
제21조(위탁)① 읍ㆍ면장은 제3조에 따라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12.27.>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③ 제1항에 따라 복지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⑤ 위탁관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지도감독)
제22조(지도감독)① 읍·면장은 복지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시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2018.12.27.>② 군수는 복지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