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7-10 시행 2023-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제2조제1항 관련)

관 직 명본 청지방의회제1관서
회계책임관회계업무담당국장--
징수관세입업무담당국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세입업무담당과장, 각 과 세외수입담당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회계업무담당국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소관 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각 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세입업무담당국장--
채권관리관소관 과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부채업무담당국장--
부채관리관소관 과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예산업무담당과장--
통합지출관지출업무담당과장--
지출원지출업무담당의사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 각 과 세외수입담당의사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과 경리업무담당-각 과 경리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기타관서・임시관서읍・면
회계책임관--
징수관관서의 장읍・면장
분임징수관--
재무관-읍・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관서의 장읍・면장
총괄부채관리관--
부채관리관--
총괄기금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읍・면 지출업무담당 (과장 직제가 있는 읍은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세무・재무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 또는 서무 업무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서무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제2조제1항 관련)

비고 1. 담 당 : 팀·계장 등의 6급 이상
 2. 담당자 :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설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타관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읍·면지출원이 없는 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

대 상 경 비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비고
대 상 경 비회계업무 담당국장회계업무 부서장회계업무담당비고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추정금액1억원 초과추정금액500만원이상전체
2. 물품 제조·구매·수리추정금액1억원 초과추정금액500만원이상전체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50만원 이상전체
4. 민간위탁경비-500만원이상전체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 관련 경비-500만원이상전체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500만원이상전체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1억원 초과500만원이상전체
8. 기타 경비-전체전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제6조1항 관련)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합의대상비고
대상경비예산업무 부서장예산업무 담당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체전체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체전체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체전체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체전체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체전체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체전체
7. 시․도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체전체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체전체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체전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하동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 이라한다) 제3조에 따라 제1관서의 계약업무를 본청의 재무관이 행하도록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0.>1. 추정가격이 4억원을 초과하는 종합공사의 입찰2.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의 입찰3.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전기, 정보, 소방, 그 밖의 공사의 입찰4.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의 입찰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양여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단, 지방세 5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기타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③ 하동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 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와 토지매입, 추정금액 1억원 이하 용역·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과 집행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기타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 2천만원 이하의 용역·제조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백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군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훈형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군수, 국장, 과장 등에게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10.>1. 부군수 : 추정금액이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 :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과장 :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② 제1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속 과장에게 예산집행품의를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1. 1건당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 비6. 일상경비교부④ 의회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개정 2023.7.10.>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본청에서 예산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담당부서와의 합의 한도는 별표3과 같으며, 의회사무과ㆍ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 출납원과 합의한다.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본청에서 예산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하는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하동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7.10.>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훈령 제103조에 따라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분임출납원이 제출할 보고서와 계산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7.10.>1. 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2. 일상경비 세입세출 월계표3.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하동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7.10.>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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