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16-12-19 시행 2016-12-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제3조 관련)

[별표]

1. 위의 ①② 등의 난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한다.
 ① 함안군의회 마크
 ② 사 진 : 3 × 4㎝
 ③ 한글성명 
 ④ 의 회 명 
 ⑤ 발급번호
 ⑥ 의원증 제목
 ⑦ 성 명
 ⑧ 생년월일
 ⑨ 임 기
 ⑩ 증명내용 
 ⑪ 발급년월일 
 ⑫ 발급기관장의 명의(함안군의회의장) 
 ⑬ 발급기관장의 직인 
 ⑭ 소재지 안내 
 ⑮ 의회 휘장 배경바탕 
 
2. 재질은 PVC 카드로 한다.
3. 색도는 다음과 같다.
 가. 파랑색 : R(80), G(80), B(255)
 나. 회 색 : R(190), G(190), B(190)
 다. 노 랑 : R(254), G(233), B(4)
 라. 의회휘장 배경바탕 : R(255), G(255), B(255)
 ※ ( )의 숫자는 어도비 포토샵 컬러임.
4. 인쇄사양은 옵셋 및 실크인쇄로 한다.
5. 신분증은 투명 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 하여 달 수 있게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 발급대장

결재란결재란신분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 유반환사 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 발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제5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함안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개정 1993.3.30> <삭제 2016.12.19>

제4조(신분증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 발급권자) 신분증은 당해 함안군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전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12.19>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9>

제6조(신분증 반납등)

제6조(신분증 반납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경우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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