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19 시행 2026-02-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표

농기계 구입가격 / 농작업1일 임대료(8시간 기준)비 고
1) 100만원 미만9,000원농업기계 구입가격 기준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11,000원농업기계 구입가격 기준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13,000원농업기계 구입가격 기준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17,000원농업기계 구입가격 기준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20,000원농업기계 구입가격 기준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24,000원농업기계 구입가격 기준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28,000원농업기계 구입가격 기준
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32,000원농업기계 구입가격 기준
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35,000원농업기계 구입가격 기준
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40,000원농업기계 구입가격 기준
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56,000원농업기계 구입가격 기준
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73,000원농업기계 구입가격 기준
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94,000원농업기계 구입가격 기준
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111,000원농업기계 구입가격 기준
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136,000원농업기계 구입가격 기준
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158,000원농업기계 구입가격 기준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166,000원농업기계 구입가격 기준
18) 4,500만원 이상179,000원농업기계 구입가격 기준
19) 콩 정선 작업(40kg용 포대당)1,000원작업량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2.19.>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표

 ※ 산정방식: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가목의 농기계 1일 임대료에 각각 85%(별표 1의2 제1호다목 적용)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백원단위 이하는 절상함.

[별지 제1호서식] 임대농기계 사용신청서(제7조 관련)

사 용 신 청 자성 명성별( )성별( )성별( )
사 용 신 청 자주 소
사 용 신 청 자연 락 처전화(055- - ) / 휴대폰(010- - )전화(055- - ) / 휴대폰(010- - )전화(055- - ) / 휴대폰(010- - )
사 용 신 청 사 항농기계명///
사 용 신 청 사 항사용기간일 ( 년 월 일 ~ 년 월 일)일 ( 년 월 일 ~ 년 월 일)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용 신 청 사 항수 량대작업종류작업
사 용 신 청 사 항사 용 료원(직접배송)작업면적㎡
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농기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농기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농기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농기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농기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 함 안 군 수 귀하
농기계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 ◦ 위 신청 농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농기계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반환하고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 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임대 농기계를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사용신청 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 사용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받습니다. ◦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한 인적·물적피해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져야 합니다. ◦ 임대 농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 입·출고 시 반드시 임대농기계 조작 설정 및 안전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함 안 군 수 주소 경남 함안군 가야읍 삼봉로 422 ☎055-580-4485~6 홈페이지 haman.amlend.kr농기계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 ◦ 위 신청 농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농기계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반환하고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 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임대 농기계를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사용신청 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 사용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받습니다. ◦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한 인적·물적피해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져야 합니다. ◦ 임대 농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 입·출고 시 반드시 임대농기계 조작 설정 및 안전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함 안 군 수 주소 경남 함안군 가야읍 삼봉로 422 ☎055-580-4485~6 홈페이지 haman.amlend.kr농기계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 ◦ 위 신청 농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농기계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반환하고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 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임대 농기계를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사용신청 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 사용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받습니다. ◦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한 인적·물적피해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져야 합니다. ◦ 임대 농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 입·출고 시 반드시 임대농기계 조작 설정 및 안전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함 안 군 수 주소 경남 함안군 가야읍 삼봉로 422 ☎055-580-4485~6 홈페이지 haman.amlend.kr농기계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 ◦ 위 신청 농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농기계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반환하고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 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임대 농기계를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사용신청 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 사용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받습니다. ◦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한 인적·물적피해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져야 합니다. ◦ 임대 농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 입·출고 시 반드시 임대농기계 조작 설정 및 안전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함 안 군 수 주소 경남 함안군 가야읍 삼봉로 422 ☎055-580-4485~6 홈페이지 haman.amlend.kr농기계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 ◦ 위 신청 농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농기계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반환하고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 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임대 농기계를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사용신청 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 사용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받습니다. ◦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한 인적·물적피해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져야 합니다. ◦ 임대 농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 입·출고 시 반드시 임대농기계 조작 설정 및 안전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함 안 군 수 주소 경남 함안군 가야읍 삼봉로 422 ☎055-580-4485~6 홈페이지 haman.amlend.kr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6. 9.>
임대농기계 사용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임대농기계 사용허가서(제7조 관련)

사 용 자성 명
사 용 자주 소
기계의 종류
수 량
용 도
사용면적
사용기간
사용구역
「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6. 9.>

[별지 제3호서식] 임대농기계 임대계약서(제7조관련)

임 대 인임 대 인임 차 인임 차 인
함 안 군 수함 안 군 수주 소
함 안 군 수함 안 군 수성 명성별( )
함 안 군 수함 안 군 수전 화 번 호
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
농 기 계 명/ /수 량대
부속작업기수 량
부속작업기수 량
부속작업기수 량
임대차기간일( 년 월 일 ~ 년 월 일)일( 년 월 일 ~ 년 월 일)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임 대 료원 (직접배송)원 (직접배송)원 (직접배송)
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
작 업 종 류작업작업작업
작 업 면 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10. 16.>
임대농기계 임대계약서

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임대농기계를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임의개조 및 타용도로 사용금지한다.
 3. 임대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임차인이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이를 보상한다.
 8. 임대기간 만료 시 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9.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
 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10. 그 밖의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사고 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11. 출고 이후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임차인이 진다.
 12.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 대 인 함 안 군 수 직인

 임 차 인 인 또는 서명

[별지 제4호서식] 임대농기계 사용허가 취소신청서(제8조 관련)

임대농기계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임대농기계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임대농기계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처리기간
임대농기계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임대농기계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임대농기계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즉시
사 용 자성 명
사 용 자주 소
기계의 종류
수 량
용 도
사용면적
사용기간
사용구역
「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임대농기계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여)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임대농기계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여)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임대농기계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여)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임대농기계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여)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6. 9.>

[별지 제5호서식] 임대료 감면신청서(제8조관련)

임대료 감면 신청서임대료 감면 신청서임대료 감면 신청서임대료 감면 신청서임대료 감면 신청서임대료 감면 신청서임대료 감면 신청서처리기간
임대료 감면 신청서임대료 감면 신청서임대료 감면 신청서임대료 감면 신청서임대료 감면 신청서임대료 감면 신청서임대료 감면 신청서1일
신 청 자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신 청 자주 소
면제사유면제사유① 기초 생활수급자 ② 국가유공자 ③ 기타① 기초 생활수급자 ② 국가유공자 ③ 기타① 기초 생활수급자 ② 국가유공자 ③ 기타① 기초 생활수급자 ② 국가유공자 ③ 기타① 기초 생활수급자 ② 국가유공자 ③ 기타① 기초 생활수급자 ② 국가유공자 ③ 기타
「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여)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여)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여)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여)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여)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여)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여)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여)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그 밖의 감면증빙 서류 : 기타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1. 그 밖의 감면증빙 서류 : 기타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1. 그 밖의 감면증빙 서류 : 기타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1. 그 밖의 감면증빙 서류 : 기타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면제사유 3가지 중 해당사항 1부면제사유 3가지 중 해당사항 1부면제사유 3가지 중 해당사항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6. 9.>

[별지 제6호서식] 임대농기계 임대차관리대장(제21조관련)

일련번호계약 일자임차인임차인임대기계임대기계임대기계임대기간임대기간임대료(원)임대료(원)반납여부반납여부입고 시 점검사항입고 시 점검사항입고 시 점검사항
성명 (남/여)주소기종관리 번호대수기간일수임대 료 (원)수납 확인반납 일반납 확인세척 유무고장 유무외부 파손 유무
1
2
3
4
5
6
7
8
9
10
11
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10. 16.>

[별지제7호서식] 임대농기계 관리대장(제21조 관련)

기종명제작회사모델명기대번호기대번호구입일자구입가격구입가격기타
주 요 정 비 내 역주 요 정 비 내 역주 요 정 비 내 역주 요 정 비 내 역주 요 정 비 내 역주 요 정 비 내 역주 요 정 비 내 역주 요 정 비 내 역주 요 정 비 내 역
년 월 일정 비 내 역정 비 내 역정 비 내 역소요 금액(원)소요 금액(원)소요 금액(원)비고(정비자)비고(정비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 6. 9.>

[별지제8호서식] 교육훈련 농기계 관리대장( 제21조관련)

기종명제작회사모델명기대번호기대번호구입일자구입가격구입가격기타
주 요 정 비 내 역주 요 정 비 내 역주 요 정 비 내 역주 요 정 비 내 역주 요 정 비 내 역주 요 정 비 내 역주 요 정 비 내 역주 요 정 비 내 역주 요 정 비 내 역
년 월 일정 비 내 역정 비 내 역정 비 내 역소요 금액(원)소요 금액(원)소요 금액(원)비고(정비자)비고(정비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 6. 9.>

[별지 제10호서식] 임대농기계 택비 이용 신청서(제12조의2제4항)

신 청 인성명(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신 청 인주소전화전화
이용기간 및 내용 등기간출고일 : 입고일 :출고일 : 입고일 :출고일 : 입고일 :출고일 : 입고일 :출고일 : 입고일 :
이용기간 및 내용 등내용농기계 택배(1회, 2회)농업기계명농업기계명
이용기간 및 내용 등차량운반거리운반거리kmkm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 6. 9.>
임대농기계 택배 이용 신청서<제12조의2 관련>

[별지 제11호서식] 임대농기계 택배 신청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제12조의2제4항 관련)

ⓛ 제공받는 기관함안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 목적• 임대농기계 택배 신청을 위한 현황 파악 및 자료수집 및 관리 • 택배 신청 정보 제공 및 지원금 청구시 이용
③ 제공 항목• 필수 기재항목 : 성명, 성별, 주소, 연락처 • 선택 기재항목 : 농기계명, 운반차량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택배 이용 신청서 제출 해당연도 포함 3년
⑤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택배 신청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⑤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택배 신청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제공받는 기관함안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 목적• 택배 신청 정보 제공 및 지원금 청구시 이용
③ 제공 항목• 성명, 성별, 주소, 연락처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 시 까지
⑤ 귀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택배 신청 이용에 대한 정보 제공에 제한이 있습니다.⑤ 귀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택배 신청 이용에 대한 정보 제공에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 6. 9.>
임대농기계 택배 신청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12조의2 관련>
 임대농기계 택배신청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임대농기계 택배 사업완료 보고서(제12조의2제5항 관련)

첨부서류1. 임대농기계 택배 이용 지원금 청구서 각 1부. 2. 택배인도 광경사진 각 1부. 3. 세금계산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 6. 9.>
임대농기계 택배 사업완료 보고서<제12조의2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함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2023.6.9.>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본소와 분소를 두며,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함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본소): 함안군 가야읍 삼봉로 4222. 함안군 삼칠권 농기계 임대사업소(분소): 함안군 칠서면 회산길 108 <개정 2012.2.23., 2016.6.15., 2020.12.22.>3. 함안군 중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분소): 함안군 산인면 서봉로 13 <신설 2024.10.16.>[본조 개정 2023.6.9.]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1. “농기계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6.9.>2. “임대농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대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개정 2020.12.22., 2023.6.9., 2024.10.16.>3. “임차인”이란 농기계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3.6.9.>4. "농기계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란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3.6.9.>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사업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고, 임대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적절히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6.>② 삭제 <2024.10.16.>③ 임대사업소의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임대사업소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10.16.>④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운영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다.

제5조(관리요원)

제5조(관리요원)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임대사업소에 담당, 담당자, 정비요원 등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10.16.>

제6조(임대허가기준 및 기간)

제6조(임대허가기준 및 기간)① 농기계 임차인은 경작지가 군에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14.9.4., 2023.6.9., 2024.10.16.>② 임대기준은 임대농가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임대신청 순위에 따라 1농가에 1대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6.9., 2024.10.16.> <단서 삭제 2024.10.16.>③ 임대기간은 1일 단위로 계산하되,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2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④ 임대인은 임차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ㆍ점검 후 이상이 없을 시 출고한다. <개정 2024.10.16.>⑤ 사용 후 농기계 입고일시에 농기계를 입고하지 아니하는 등 임대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하며, 그 밖의 세부규정은 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3.6.9., 2024.10.16.>

제7조(사용허가 및 교육)

제7조(사용허가 및 교육)① 임차 사용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기계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하고, 농기계 임차 사용 희망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② 군수는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에게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4.9.4., 2023.6.9., 2024.10.16.>③ 관리요원은 임차인 입회하에 다음 각 호를 이행한 후 농기계를 출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1. 임차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사용요령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2. 농기계의 이상유무 확인 및 점검 등 <개정 2023.6.9.>④ 교육훈련용 농기계는 교육훈련 사업에 우선 활용하되, 농기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교육훈련에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는 제6조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4.9.4., 2023.6.9.>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 계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2.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재 임대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4. 임차인이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한 경우(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제출 및 구두신청을 모두 포함한다) <개정 2020.12.22., 2023.6.9., 2024.10.16.>5. 임대료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체납한 경우 <개정 2024.10.16.>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 또는 제한 등으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16.>

제9조(경비 부담)

제9조(경비 부담) 임대농기계 사용기간 중에 소요되는 경비(유류대, 보조인건비, 수리비, 운반비, 기타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개정 2023.6.9.>

제10조(농기계의 반환)

제10조(농기계의 반환)① 농기계를 사용한 사람은 청소 등을 통하여 다음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② 농기계를 반환할 경우에는 관리요원에게 고장유무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9.>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농기계를 사용 중 분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2024.10.16.>

제12조(임대료)

제12조(임대료)① 임대료는 별표 1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2026.2.19.>② 임차인은 임대계약 체결 시 납입고지서를 발부 받아 관내 금융기관에 임대료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임대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6.>

제12조의2(농기계 택배사업)

제12조의2(농기계 택배사업)① 군수는 자가 운반이 어려운 농가에 대하여는 택배 사업을 할 수 있다.② 신청대상자는 운반용 트럭 미 소유자, 부녀자, 노약자 등으로 한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반거리, 운반차량에 따라 택배 임차료 지원액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임ㆍ요금표를 적용한다. 다만, 한 농가에 대하여 연간 왕복 5회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운반 농기계는 임차인이 신청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6.9., 2024.10.16.>④ 농기계 택배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⑤ 대행업체는 농기계 택배 완료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완료 보고서를 다음달 7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⑥ 군수는 대행업체가 제출한 관련 서류의 적정성 및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0.12.22.]

제13조(임대료의 감면)

제13조(임대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면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1. 반액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전액면제: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임대료의 반환)

제14조(임대료의 반환)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한다.1. 전액반환 <개정 2024.10.16.>가. 기상이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나. 농기계 출고 전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다. 그 밖에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2. 일부반환: 임차인이 농기계 출고 후 임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정지한 경우. 이 경우 반환금액은 사용 일수 및 시간을 환산하여 정한다. <개정 2023.6.9., 2024.10.16.>3. 출고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해당 금액을 반환 또는 차기 사용일수에서 감면한다.

제15조(심의위원회 구성)

제15조(심의위원회 구성)①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6.15., 2023.6.9.>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6.6.15., 2024.10.16.>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016.6.15., 2023.6.9.>1. <삭제 2023.6.9.>2. <삭제 2023.6.9.>3. <삭제 2023.6.9.>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원예유통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10.16.>1. 함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함안군의회 의원2. 농업인단체 대표 <신설 2024.10.16.>3. 여성농업인 1명 이상을 포함한 분야별 농업인 대표 3명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4.10.16.>[본조 신설 2023.6.9.][제목 개정 2024.10.16.]⑤ 위원회의 회의록 기재 등 업무보조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기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6.6.15. 2023.6.9.>[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3.6.9.]

제16조(위원의 임기)

제1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6.9.>② 제15조제4항제2호의 위원이 대표의 직에서 물러나면 임기가 종료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6.9.>

제17조(위원회 기능)

제1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22.>

제18조(위원회 운영)

제1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10.16.>② 정기회의는 전년도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결과보고와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3.6.9., 2024.10.16.>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제19조(안전관리)

제19조(안전관리) 임차인은 농기계 임대작업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1. 농기계를 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안전모를 착용할 것 <개정 2023.6.9., 2024.10.16.>2. 농기계는 도난방지 및 풍수해 방지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보관할 것 <개정 2023.6.9., 2024.10.16.>3. 농기계는 수리요원으로 하여금 점검, 정비하도록 할 것 <개정 2023.6.9., 2024.10.16.>

제20조(운영계획 및 보고)

제20조(운영계획 및 보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연도 사업계획은 전년도 12월에, 사업운영 결과는 다음 해 1월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비치대장)

제21조(비치대장)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대장을 비치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1. 임대농기계 임대차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6.9.>2.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6.9.>3. 교육훈련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6.9.>4. 삭제 <개정 2024.10.16.>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업기계화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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