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8-16 시행 2019-08-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의 책무)

제2조(군의 책무) 함안군은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다문화가족 지원 계획 수립)

제3조(다문화가족 지원 계획 수립)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다문화가족의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다.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2. 다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의 학대 및 폭력 등 갈등해소를 위한 상담 사업2. 다문화가족의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가족관계 증진사업3.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 사업4.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5.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예방을 위한 이해교육과 홍보사업6. 결혼이민자등의 정착지원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사업7. 결혼이민자등의 사회적응 및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8. 결혼이민자등의 지역사회 참여 지원 사업9. 다문화가족 문화사업 지원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사업의 대상 범위)

제5조(지원사업의 대상 범위) 제4조 각 호의 사업 대상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및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실혼 관계가 해제된 이후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게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6조(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함안군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2. 다문화가족 당사자 및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문화가족 업무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함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교육지원청, 경찰서 과장급 이상 직원 중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3.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관련분야 전문가4.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5.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또는 관련 단체대표6.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민간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이 사직을 하거나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수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10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등)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2.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① 군은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취소 등)

제12조(위탁의 취소 등)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그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2.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또는 과실로 손상 멸실하였을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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