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

조례 공포 2021-11-15 시행 2021-11-15 제정

별표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

구 분허 가 기 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인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허가신청일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말한다)와 접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 (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의 안전거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가)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보호시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별표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영업소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6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은 동일부지 내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용기보관실 면적은 38㎡ 이상으로 할 것 나.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으로 할 것 다.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주차면적을 확보 할 것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 한한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사업소 부지·건축물·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 또는 임차 시 독점적인 사용권한이 있어야 한다.
공통사항허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소방법⌟,⌜교육환경법⌟, ⌜농지법⌟ 등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함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대상일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1. 상호 또는 법인변경2. 시설변경이 없는 사업소 부지의 확대 또는 축소3. 설비의 증설 없이 노후화 된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 교체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함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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