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1-13 시행 2023-1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주부민방위기동대의 임무(제9조제1항 관련)

구 분주 요 임 무
평 시1.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2. 민방위창고 점검 3. 민방위 교육․훈련 유도훈련 참여 4. 학교 등 민방위 교육 보조강사 5. 실전체험훈련장 실기보조강사 참여 및 운영지원 6. 주민의 생활안전 예방활동 및 홍보 7. 비상연락체계 유지(주민신고 요원) 8.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찰 활동 9. 우범지역 순찰, 청소년 선도 등 지역 사회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10. 그밖에 민방위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 시장·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민방위사태·재난발생시1. 군사작전 필요 물자운반 노력 지원 2.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지원 3. 민방위사태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 4. 대피안내 유도 및 교통통제 지원 5. 비상급수․관리 지원 6. 사후관리 복구 지원 7. 재난 해제·복귀 지원 및 재난피해자 지원 8. 기타 도지사, 군수가 민방위 활동 및 재난 예방․복구 활동 지원에 필요로 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 11. 13.>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임무(제9조제1항 관련)

[별표 2] 주부민방위기동대의 역할(제9조제2항제3호 관련)

반 명분 장 업 무
지휘반1. 기동대의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연락 및 소집에 관한 사항 3. 대원의 운영에 관한사항 4. 대의 기율에 관한 사항
재난활동반1. 민방위 활동에 관한 사항 2. 재난 예방 및 복구활동에 관한 사항 3. 민방위사태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 4. 민방위시설, 장비, 창고 등 점검 5. 민방위 교육․훈련 유도훈련 참여 6. 학교, 실전체험훈련장 등 보조강사 지원 7.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찰 활동 8. 비상대비훈련(을지태극연습, 화랑훈련, 충무훈련 등) 지원
생활안전반1. 주민의 생활안전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생활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우범지역 순찰, 청소년 선도 등 자율방범 활동 4. 안전캠페인 활동 5. 취약계층 인원․시설 등 안전 돌봄 지원 6. 심폐소생술 등 홍보 및 활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 11. 13.>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역할(제9조제2항제3호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주부민방위기동대 편입지원서(제5조 관련)

지원자 (신청인)성명성별생년월일
지원자 (신청인)주소
지원자 (신청인)전화번호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세대주와의 관계의
지원자 (신청인)직업학력
보유기술 및 기 능종목
보유기술 및 기 능취득일
위와 같이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제 출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관계증명서 사본 1부,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관계증명서 사본 1부,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관계증명서 사본 1부,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관계증명서 사본 1부,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관계증명서 사본 1부,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관계증명서 사본 1부,
지원인 (신청인)성 명성별생년월일
지원인 (신청인)주 소지원일자
위의 사람은 함안군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함안군수 (인)위의 사람은 함안군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함안군수 (인)위의 사람은 함안군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함안군수 (인)위의 사람은 함안군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함안군수 (인)위의 사람은 함안군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함안군수 (인)위의 사람은 함안군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함안군수 (인)위의 사람은 함안군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함안군수 (인)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학력, 보유기술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상기 개인정보가 없을 경우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 등 활동이 불가능 할 수 있음.
소속성명직위이메일연락처개인정보관리 책임관
○○○○○주무관[email protected]02-XXX-XXXX○○○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5조 관련) <개정 2023. 11. 13.>
(앞면)

..............................................................................................................................................................

(뒷면)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지원(여성)민방위대 편성 및 대원 명부 관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편성지원 시점부터 편성제외 사유 발생 시까지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년 월 일
동의자 : (인) 
함 안 군 수 귀하
 <개인정보 취급자>

[별지 제2호서식] 주부민방위기동대 편성자 명부(제5조 관련)

일련 번호성 명성별주 소직 업연락처보유기술 및 기능명칭편 성 연월일비고
일련 번호생년월일성별주 소직 업연락처보유기술 및 기능명칭편 성 연월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5조 관련) <개정 2023. 11. 13.>
함안군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성자 명부
 (군, 읍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함안군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3.>

제2조(설치)

제2조(설치)① 군수는 여성민방위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읍·면별로 단위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3.>

제3조(명칭)

제3조(명칭) 기동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군: 함안군 여성민방위기동대 <개정 2023. 11. 13.>2. 읍·면: 함안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읍·면 단위대 <개정 2023. 11. 13.>

제4조(편성기준)

제4조(편성기준)① 대원은 기동대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주부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개정 2023. 11. 13.>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여성 <개정 2023. 11. 13.>2.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여성 <개정 2023. 11. 13.>3. 민방위관련 전문지식·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 <개정 2023. 11. 13.>② 삭제 <2023. 11. 13.>

제5조(편성구비서류)

제5조(편성구비서류) 기동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지원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편성 관리한다.

제6조(조직)

제6조(조직)① 기동대는 대장, 부대장, 총무 각 1명을 포함하여 대원으로 구성한다.② 기동대의 대장 및 부대장은 읍·면 단위대장의 선출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③ 기동대의 대원은 읍·면장의 추천에 따라 군수가 편성한다.④ 기동대에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지역사회의 민방위활동과 기동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주민으로서 대장이 추천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제7조(대장 임기)

제7조(대장 임기) 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23. 11. 3.>

제8조(임원의 임무)

제8조(임원의 임무)① 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기동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한다.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총무는 기동대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대원의 임무 및 역할)

제9조(대원의 임무 및 역할)① 기동대의 임무는 별표 1과 같이 평시와 민방위사태(재난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로 구분하여 수행한다.② 기동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시에는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찰활동,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2. 민방위사태 시에는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역활 수행3. 기동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별표 2와 같이 단위대별로 지휘반, 재난활동반, 생활안전반 등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 시 반의 조직·인원 구성 및 업무분장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정원)

제10조(정원) 기동대의 정원은 읍·면 지역대 당 15명 내외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편성제외)

제11조(편성제외)① 군수는 대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 제외할 수 있다.1. 대원이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2. 대원이 대의 관할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제13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민방위 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②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기동대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민방위대원이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2.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제12조(동원)

제12조(동원)① 기동대 동원명령은 대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동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대원은 비상근으로서 동원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복구, 생활안전예방활동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금지행위)

제13조(금지행위) 대원은 민방위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2. 소송분쟁 또는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3. 그 밖에 기동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4조(복무감독)

제14조(복무감독) 군수는 대장과 대원의 복무를 감독한다.

제15조(교육)

제15조(교육)① 군수는 기동대의 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역 실정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② 대장 및 대원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복제)

제16조(복제) 대원의 복제에 관해서는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실비 지급 등)

제17조(실비 지급 등)① 군수는 기동대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방위 업무(훈련 및 교육 포함)를 위하여 참여 또는 동원된 대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 따른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실비2. 기동대와 직접 관련된 업무 수행 시 필요 경비3. 그 밖에 기동대의 임무수행(자원봉사 활동 포함)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군수는 1년간 활동실적이 없거나 부진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8조(보험)

제18조(보험) 군수는 민방위 및 재난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사기진작)

제19조(사기진작)①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기술경연대회, 수련회, 캠페인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방위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