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9-25 시행 2015-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심사착안사항의 항목별 심사기준표(제4조 관련)

심사항목검 토 사 항배 점배 점배 점배 점배 점득 점
합 계
실시가능성 (20점)ㅇ 시행상의 문제는 없는가? ㅇ 시행상 수정 및 보완이 필요 한가?20점 시행상문제없음16점 선행조건이 있으나 시정용이12점 일부 수정보완시행8점 대부분수정보완시행4점 전 부 수정보완
창의성 (20점)ㅇ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ㅇ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20점 획기적착 상16점 다 소 독창적12점 보 통8점 일 부 모 방4점 전 부 모 방
효율성 및 효과성 (15점)ㅇ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 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ㅇ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15점 매 우 크 다12점 다 소 크 다9점 보 통 이 다6점 약 간 있 다3점 없 다
적용범위 (15점)ㅇ 전 부서에 적용할 수 있는가? ㅇ 일부 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ㅇ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 대상자가 많은가?15점 전 행정기관적 용12점 다 수 행정기관적 용9점 일 부 행정기관적 용6점 소 속 행정기관적 용3점 소 속 부 서 적 용
계속성 (15점)ㅇ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ㅇ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15점 10년 이상12점 5년 이상9점 3년 이상6점 1년 이상3점 1년 이상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15점)ㅇ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 수입 증대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15점 5억이상12점 3억이상9점 1억이상6점 5천만원이상3점 5천만원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2] 창안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기준(제7조 관련)

창안등급시 상 내 역시 상 내 역
창안등급부 상 금지 급 기 준
금 상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90점 이상
은 상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80점 이상 90점 미만
동 상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75점 이상 80점 미만
장려상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70점 이상 75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개정 2013. 9. 9.>
【별표 2】
창안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기준(제7조 관련)

 〔비고〕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 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70점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별표3] 행정개선 효과에 대한 성과배점기준(제10조 관련)

심사항목성 과 배 점 기 준성 과 배 점 기 준성 과 배 점 기 준성 과 배 점 기 준성 과 배 점 기 준득 점
심사항목수우미양가득 점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5점)352821147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5점)352821147·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10점)108642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10점)108642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10점)108642
종합평가점수
등 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행정개선 효과에 대한 성과배점기준(제10조제2항 관련)

 〔비고〕"행정개선 효과"에 대한 수·우·미 등급결정 기준은 
 종합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에는 “수”로, 
 80점 이상 90점 미만일 경우에는 “우”로, 
 70점 이상 80점 미만일 경우에는 “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제2조 관련)

수 신 : 함안군수수 신 : 함안군수수 신 : 함안군수수 신 : 함안군수수 신 : 함안군수수 신 : 함안군수수 신 : 함안군수접수번호접수번호
수 신 : 함안군수수 신 : 함안군수수 신 : 함안군수수 신 : 함안군수수 신 : 함안군수수 신 : 함안군수수 신 : 함안군수
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
제 안 종 류제 안 종 류□ 제안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안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안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안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안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안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안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이메일 주 소이메일 주 소
제 안 자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팩스번호팩스번호
공 동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년)( 년)( 년)( 년)
「함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함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함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함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함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함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함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함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함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군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군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군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군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군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군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군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군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군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 조치사항▪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군민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군민․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군민․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군민․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군민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군민․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군민․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군민․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제2조 관련)

제 안 자기여도 (%)업 무 분 담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제안접수대장(제3조 관련)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제 출 자제 출 자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지급액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 안 접 수 대 장(제3조제1항 관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제안접수증(제3조 관련)

접 수 번 호접수연월일
제 목
제 출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제 출 자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함안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함안군 제안담당자 :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함안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함안군 제안담당자 :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함안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함안군 제안담당자 :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함안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함안군 제안담당자 : (전화번호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검토의견(제5조 관련)

제안제목
주요내용
1. 종합의견 ○ ○ 2. 제안내용의 수준 ○ 매우 우수하다 ( ) ○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 ) ○ 보통 수준이다 ( ) ○ 창안으로 추천하기 미흡하다 ( ) 3. 위와 같은 이유로 동 제안을 ○ 채택함 ( ) ○ 불 채택함 ( )1. 종합의견 ○ ○ 2. 제안내용의 수준 ○ 매우 우수하다 ( ) ○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 ) ○ 보통 수준이다 ( ) ○ 창안으로 추천하기 미흡하다 ( ) 3. 위와 같은 이유로 동 제안을 ○ 채택함 ( ) ○ 불 채택함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제안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함.
○ 작성자(담당자)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 확인자(부서장)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 종합의견란은 창안으로 채택가치 여부와 그 이유를 명기할 것
(뒤쪽)
검 토 사 항
1. 함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인지 여부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
 바. 군의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
 ※ 위 사항 해당근거는 ?
2. 창의성 정도
 가. 괄목할만하다( ) 나. 다소 있다( ) 다. 보통이다( )
 라. 미약하다( ) 마. 전혀 없다( )
3. 경제성 또는 능률성 정도
 가. 괄목할만하다( ) 나. 상당히 있다( ) 다. 보통이다( ) 라. 미약하다( )
 ※ 효과가 경제성인 경우 계량적 수치로 환산하면?
 ○ 예산의 절약 추정액 : 원, 세입증대 추정액 : 원
 ※ 효과가 능률성인 경우 행정개선효과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4. 적용범위(동 제안을 채택실시 할 경우)
<내용면>
 가. 제안의 내용중 대부분을 실시할 수 있다( )
 나. 제안의 내용중 일부만을 실시할 수 있다( )
 다. 제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실시할 수 있다( )
<적용부서면>
 가. 전 부서에 널리 실시할 수 있다( ) 나. 수개의 부서에 실시할 수 있다( )
 다. 극히 제안된 일부 부서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
5. 계속성 정도(동 제안을 채택․실시할 경우)
 가. 계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나. 어느 정도의 기간은 가능하나 계속 실시는 어렵다( )
 ※ (나)의 경우 실시가능 기간 및 중단이유 ?
6. 노력한 정도
 가. 매우 크다( ) 나. 다소 크다( ) 다. 미약하다( ) 라. 거의 없다( )
7. 기타 의견 제시사항

[별지 제6호서식] 재심사요청서(제6조 관련)

제안제목
접수번호제안종류심사결과를 통 지 받 은 일 자
성 명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
「함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함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함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함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함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함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제9조 관련)

제안제목
실시부서
실 시 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제11조 관련)

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
제안종류제안종류제안종류채택연도채택연도
제안자제안자성 명성 명성 명주소 또는 소 속주소 또는 소 속직 급직 급직 급
실시자실시자성 명성 명성 명직 급직 급
실시 성과 평가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효과측정 기간효과측정 기간효과측정 기간
실시 성과 평가측정기간측정기간측정기간실 시 내 용실 시 내 용실 시 내 용실 시 내 용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군세ㆍ세외 수입 증대액군세ㆍ세외 수입 증대액군세ㆍ세외 수입 증대액행정개선효과행정개선효과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제안관리 기록부(제12조 관련)

제안제목
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 속직급(직위)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제안자주소 또는 소 속직급(직위)직급(직위)
공동제안자기여도(%)비 고비 고
실 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실 시 자소 속직 급직 급
실 시 자기여도(%)비 고비 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 상포상종류인사 특전 부여종류
시상 및 보 상부 상 금인사 특전 부여일자
제안실시실시일자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실시실시여부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
제안실시실시내용
실시성과 평 가측정기간예 산 절감액군세․세외 수입증대액군세․세외 수입증대액행정개선 효 과행정개선 효 과행정개선 효 과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상 여 금 지 급예산절감액군세․세외 수입증대액군세․세외 수입증대액
상 여 금 지 급행정개선 효 과
상 여 금 지 급상여금 지급액지급일자지급일자
권 리 의 승 계종 류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 )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 )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 )출원일출원일
권 리 의 승 계등록번호등록일자등록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앞쪽)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

제2조(제안의 제출)①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함안군 소속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우편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한다.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경우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제안의 접수)

제3조(제안의 접수)①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FAX) 및 온라인 시스템에 따라서 제안을 접수 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4조(심사기준 등)

제4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0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은 제안심사실무위원회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② 2개 이상 부서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소관업무 부서장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무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 주무부서의 장이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③ 협의요청을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10일 이내에 실무부서의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채택여부의 결정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조례 제13조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창안등급의 결정)

제7조(창안등급의 결정) 조례 제15조에 따른 창안 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부상금의 지급 기준)

제8조(부상금의 지급 기준) 조례 제18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제9조(창안의 실시)

제9조(창안의 실시)①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경우에는 그 창안을 스스로 실시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실시주관부서에 즉시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 실시주관부서는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경우2. 창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따라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출원한 경우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 된 경우4. 군수가 당해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④ 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군수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⑤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 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①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 평가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시 주관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11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11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안처리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 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 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안관리기록부)

제12조(제안관리기록부)① 제안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제안의 실시 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제안처리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제13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제14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14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제안의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제안이 채택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②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확인ㆍ점검 및 결과보고)

제15조(확인ㆍ점검 및 결과보고) 군수는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제안의 사후관리와 제안자에 대한 인사 상 특전부여 등을 확인·점검 할 수 있다.

제16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제16조(불채택제안의 활용) 군수는 채택되지 않은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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